영사 윤필상이 광주를 현으로 강등시키고 간사한 관리들을 강제 이주시키기를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이 아뢰기를,
"광주(光州)는 본래 큰 고을로서 사무(事務)가 복잡하였는데, 지금 판관(判官) 우윤공(禹允功)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옥(獄)에 구속된 자가 매우 많아져서 오래도록 사무를 폐(廢)하였습니다. 가령 마침내 죄인(罪人)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不過)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오래도록 관사(官事)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그 읍호(邑號)를 현(縣)으로 강등(降等)시켜 현감(縣監)을 속히 차견(差遣)하고, 그 토지(土地)는 분할하여 가까운 곳의 잔읍(殘邑)에 소속시키는 한편, 간사스러운 인리(人吏)들은 전가 사변(全家徙邊)081) 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左右)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사헌(大司憲) 박안성(朴安性)이 말하기를,
"윤필상(尹弼商)의 아뢴 바에 의한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윤필상이 말하기를,
"전라도(全羅道)의 풍속은 본래부터 야박하고 악독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세조(世祖) 때에 어떤 한 조관(朝官)이 도망간 노비(奴婢)를 잡고자 하여 강진(康津)으로 갔었는데, 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인을 결박하여 곤장을 때리면서 천적(賤籍)082) 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 심지어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 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하였습니다. 마침 데리고 갔던 종[奴子] 두 사람이 탈출하여 관가(官家)에 달려가서 고(告)하였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켰는데, 그러한 악독한 풍습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9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역사-전사(前史)
○壬戌/御經筵。 講訖, 領事尹弼商啓曰: "光州本巨邑, 事務繁劇, 今以判官禹允功中矢, 繫獄者甚多, 久廢事務。 假令終得罪人, 亦不過處事矣, 不可以此久廢官事。 請降號爲縣, 速差縣監; 其土地割屬旁近殘邑, 人吏之豪猾者, 全家徙邊。" 上顧問左右, 大司憲朴安性曰: "依弼商所啓爲便。" 弼商曰: "全羅風俗素稱薄惡。 世祖朝有一朝官, 欲捕逃奴婢往康津, 其奴等設宴饋之, 遂縛其主杖之, 督出賤籍, 至拔其足指, 盡縛帶行。 奴子二人逃脫, 奔告于官, 卽捕得之, 事聞, 凌遲處死。 此等惡風, 不可不痛繩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211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91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