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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1권, 성종 19년 1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후원에 나아가 무신 당상관의 활쏘기를 구경하다

후원(後苑)에 나아가 무신(武臣) 당상관(堂上官)의 활쏘기 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어유소(魚有沼)·정유지(鄭有智)·김계종(金繼宗)·김세적(金世勣)·우현손(禹賢孫)·한숙후(韓叔厚)를 좌(左)로 삼고 심응(沈應)·이흠석(李欽石)·홍이로(洪利老)·구겸(具謙)·이공(李拱)·오서(吳澨)를 우(右)로 삼아서 여섯 편으로 나누어 활쏘기를 하였는데, 이긴 편에게 각각 활 1장(張)씩 주었다. 오서(吳澨)가 아뢰기를,

"신(臣)이 영안도 우후(永安道虞候)로 있을 적에 육진(六鎭)의 방어(防禦)를 직접 보았습니다. 온성(穩城)은 육진(六鎭) 중에서 방어가 가장 긴밀(緊密)한 곳인데, 군사(軍士)가 부실(不實)하여 이름은 기병(騎兵)이라고 하나 말[馬]이 없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년(近年)에 와서는 떠돌이 백성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미전진(美錢鎭)온성(穩城) 경내(境內)에 있는데, 본래의 군사 1백 명 중에 실지로 부방(赴防)하는 자는 겨우 70여 명이고, 기마자(騎馬者)도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두 진(鎭)의 방어(防禦)가 매우 소홀하니, 만약 예기치 않은 변란(變亂)이라도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적(敵)을 방어하겠습니까? 신(臣)의 생각으로는, 이상의 두 진은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니, 남도(南道)의 백성을 북도(北道)에 이입(移入)시키고, 하삼도(下三道)의 백성을 남도에 이입시켜, 이렇게 추이(推移)하여 입거(入居)시키면 아마 군액(軍額)이 넉넉해지고 방어도 충실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흥(慶興)의 군사는 원수(元數) 3백 중에 조산군(造山軍)이 90명, 무이군(撫夷軍)이 20명인데, 이를 양진(兩鎭)에 나누어 방어하게 하고 나면 본부(本府)에 유방(留防)하는 자는 겨우 1백 50여 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방어가 또한 매우 허술하게 됩니다. 그 진(鎭)은 토지가 비옥한데다가 놀고 있는 땅이 많으니, 만약 하삼도(下三道)의 백성 3백여 호(戶)만 양이(量移)하여 입거(入居)시킨다면 방어도 따라서 소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각진(各鎭)에서 강물이 여울진 곳이나 요로(要路)에다가 마름쇠[菱鐵]023) 를 설치하여 적(賊)을 막았으므로 오랑캐가 밤을 틈타 깊이 침입할 수가 없었으니, 진실로 적을 방어하는 데 유리한 도구입니다. 다만 마름쇠가 여러 해가 되어서 산실(散失)되고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청컨대, 수를 늘려 만들어 보내어서 도적을 방어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병조(兵曹)에 보이게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어세겸(魚世謙)이 아뢰기를,

"절도사(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이 부임(赴任)할 적에 군적(軍籍)을 고치고 또 백성을 이입(移入)시켜 공허(空虛)한 땅을 메꾸고자 청하여, 벌써 윤허를 받아 이민(移民)하는 일은 이미 관찰사(觀察使)와 동의(同議)해서 조치했습니다만 아직 회보(回報)가 없을 뿐입니다. 오서(吳澨)가 아뢴 것은 모두 이극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이극균의 회보가 있은 다음에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름쇠도 본도(本道)에서 만들도록 하였으니, 본도에서 회계(回啓)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서가 아뢴 것은 마땅히 병조에 회부시켜 절도사(節度使)의 계문(啓聞)을 기다린 다음에 일시(一時)에 함께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어유소(魚有沼)가 아뢰기를,

"전에는 오진(五鎭)의 장성(長城) 밖 알타리(斡朶里)가 사는 곳에 우리 나라에서 토성(土城)을 쌓아 그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였었는데, 지금은 절도사가 태만하여 유념하지 아니한 관계로 드디어 올적합(兀狄哈)으로 하여금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할 수 있게 만들어 알타리 등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깊숙한 곳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옛말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唇亡齒寒]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밑의 알타리 등은 잘 어루만져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토성(土城)을 쌓고 구자(溝子)를 깊이 파서 흩어져 사는 알타리 등을 초무(招撫)하여 모두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 니마차(尼麻車) 올적합(兀狄哈) 등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불과 1백여 명의 공현(控絃)024) 만 하더라도 충분히 공벌(攻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삼위(三衛)의 야인(野人)이 성심으로 조회(朝會)하고자 하는 자가 회령(會寧)에 오게되면 그 중에서 보낼 만한 자만 가려서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안도(平安道)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허실(虛實)을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변방의 백성을 두 번이나 노략질했던 것입니다. 신은 아마도 예기치 않았던 변란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그 삼위의 야인들은 무리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공현(控絃)도 수천 명을 밑돌지 않으니, 만약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면 그 변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도둑질은 얼음이 얼 때가 아니면 반드시 해동(解凍)할 때로서, 정월(正月)이나 2월 사이에 아마도 변경(邊警)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마땅히 무신(武臣)을 보내어 방수(防戍)를 엄하게 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아무런 성식(聲息)이 없는데 미리 무신을 보내는 것은 아마도 소요(騷擾)를 일으킬 폐단이 있다. 또한 이미 그 길을 열어주고서 또 이유 없이 다시 폐쇄한다면 사체(事體)에 있어서 어떻겠는가?"

하니, 어유소가 말하기를,

"비록 성식(聲息)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신을 보내어 엄하게 방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8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註 023]
    마름쇠[菱鐵] : 적군이나 도둑을 막는 데 쓰는, 끝이 날카롭고 몇 갈래가 지도록 마름 모양의 무쇠로 만든 물건.
  • [註 024]
    공현(控絃) : 활을 잘 쏘는 병사.

○甲辰/御後苑, 觀武臣堂上官射。 以魚有沼鄭有智金繼宗金世勣禹賢孫韓叔厚爲左, 沈膺李欽石洪利老具謙李拱吳澨爲右, 分六耦而射。 賜勝耦弓各一張。 吳澨啓曰: "臣曾爲永安虞候, 目覩六鎭防禦。 穩城於六鎭中, 防禦最緊, 而軍士不實, 名爲騎兵而無馬者頗多。 近年以來, 流移之民亦多, 且美錢鎭亦在穩城境內, 元軍一百名內, 實赴防者, 僅七十餘人, 而騎馬者亦不過二十餘人。 二鎭防禦甚踈, 脫有不虞之變, 將何以禦敵? 臣意以爲右二鎭不可廢棄, 則以南道人民, 移入北道, 以下三道人民, 移入南道, 推移入居, 則庶幾軍額敷而防禦實矣。 慶興軍士元數三百內, 造山九十名, 撫夷二十名, 兩鎭分防, 而本府留防者, 纔百五十餘人, 防禦亦甚虛疏。 此鎭土地沃饒而多閑曠, 若量移下三道人三百餘戶入居, 則防禦亦不踈虞矣。 在前, 各鎭江灘要路處, 設菱鐵以備賊, 故虜不能犯夜深入, 誠禦敵之利器。 但菱鐵年久散失, 所餘無幾, 請加數造送以備賊。" 命示領敦寧以上及兵曹。 兵曹判書魚世謙啓曰: "節度使李克均赴任時, 請改軍籍, 且移入人民, 以實空虛之地, 曾已蒙準。 而移民之事, 已令觀察使同議措置, 未回報。 吳澨所啓, 皆克均所當行之事, 克均回報後, 措置爲便。 菱鐵亦令本道打造, 待本道回啓而後, 更議施行。" 上曰: "吳澨所啓, 當付兵曹, 待節度使啓聞後, 一時竝啓。" 魚有沼啓曰: "在前, 五鎭長城外斡朶里居處, 我國築土城, 使之安接, 作我藩籬。 今則節度使慢不致意, 遂使兀狄哈得以殺擄人畜, 斡朶里等無所仰賴, 散去深處。 古云脣亡齒寒, 城底斡朶里等, 不可不撫慰而安接之。 臣意以爲修築土城, 深鑿溝子, 招撫斡朶里散居者, 悉還本居, 則彼尼車麻 兀狄哈等其麗不多, 控絃不過百餘, 可以攻伐矣。 前此, 三衛 野人投誠欲朝者, 來于會寧, 擇其可送者上送。 今開平安道路, 使彼人得以審虛實, 再掠邊氓, 臣恐將有不虞之變。 彼三衛 野人徒衆甚多, 控絃不下數千, 若相據而起, 其變不小。 且其竄竊, 不在合氷之時, 則必於解凍之時, 正二月之交, 恐有邊警。 臣意以爲宜遣武臣, 以嚴防戍。" 上曰: "今無聲息而預遣武臣, 恐有騷擾之弊。 且旣許其路, 又無緣還閉, 於事體何如?" 有沼曰: "雖無聲息, 遣武臣嚴加防禦爲便。"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32책 211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8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