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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0권, 성종 18년 12월 3일 무진 5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집의 한사문이 군적·급보·노제·임용 등에 관해 상소하다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한사문(韓斯文)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근래에 천둥과 번개의 재앙(災殃)으로 인하여 전교(傳敎)를 내려서 구언(求言)1162) 하셨는데, 신 등은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삼가 저희들의 의견을 가지고 채택(採擇)하시는 데에 우러러 갖추고자 합니다.

일찍이 동중서(董仲舒)1163)책문(策問)1164) 을 보니 이르기를, ‘나라가 장차 도(道)를 잃고 패망(敗亡)하려 하면 하늘은 이에 먼저 재이(災異)를 내어서 견책하여 알리는 것인데,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괴이(怪異)한 일을 내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천심(天心)은 임금을 사랑하여 그 어지러움을 그치게 해 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임금이 하늘의 견책에 대해서 위로 응답함에 있어 실덕(實德)을 버리고 무엇으로써 하겠습니까? 전(傳)에 이르기를,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實)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실(實)이라는 것은 덕(德)입니다. 진실로 덕(德)을 닦아서 응답한다면 복(福)을 반드시 구하지 않더라도 복이 스스로 이를 것이며, 재앙(災殃)을 반드시 그치게 하지 않더라도 재앙이 스스로 그칠 것입니다. 소위 덕(德)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본심(本心)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행하는 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殿下)께서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적으시며 몸소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시며 사냥을 일삼지 않고 성색(聲色)1165) 을 가까이하지 않으시며, 효성(孝誠)과 우애(友愛)는 천성(天性)에서 우러 나오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사물(事物)을 접함에 있어서는 성의(誠意)를 이루어 소홀함이 없어, 한 가지 생각이라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전하께서 본심을 지키는 실(實)입니다. 상벌(賞罰)을 명확하게 하고 등위(等威)를 맑히시며 어진 자를 나아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시며 정치(政治)와 교화(敎化)를 닦아서 밝게 하고 백성을 보기를 그대로 두면 다칠 것처럼 여기시며 폐단을 모두 없애어, 현재의 일을 올바른 견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게 하였으니, 이는 전하께서 해야 할 일을 행하신 실(實)입니다. 안으로 그릇된 덕(德)이 없고 밖으로 잘못된 정사(政事)가 없으면 마땅히 마음이 화평하고 기운이 화평하여 천지 만물(天地萬物)이 모두 화평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근년(近年)이래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 기근(饑饉)이 서로 잇따르고, 또 순음(純陰)1166) 의 달을 맞아 기후가 봄과 같고 지맥(地脈)이 풀려 퍼졌으며 천둥과 번개가 재차 일어납니까? 전하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직도 모두 실(實)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잘못된 바를 깊이 생각하시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성실하지 않은 바가 있고 한 가지 일이라도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바가 있으면 두려워하여 반성하고 미련없이 고치셔서, 잘못을 부끄러워하여 그릇된 일을 행하는 바가 없도록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겨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마실 것이며, 좋은 바가 적다 하여 하지 않거나 나쁜 바가 적다 하여 하거나 하지 마시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천지(天地)에 대해서 부끄러운 바가 없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본심을 지키며 이를 행사(行事)로 나타내어 위로는 황천(皇天)의 경계에 응답하고 아래로는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에 부합도록 하면, 여러 복(福)있는 물건과 이를 수 있는 상서(祥瑞)가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를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고 정사(政事)에 마땅하지 않은 바가 있다면, 신 등이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大典)》의 경외(京外) 급보(給保)1167) 조에, 갑사(甲士)에서는 2보(保)를 주고 기정병(騎正兵)·수군(水軍)에게는 1보(保) 1정(丁)을 주며, 같이 사는 아들·사위와 아우·조카는 비록 보(保)의 수를 넘더라도 2정(丁)을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말아서 부자(父子) 형제(兄弟)로 하여금 모두 완취(完聚)1168) 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나라에서 군사를 기르는 뜻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적(軍籍)의 작성은 단지 을미년1169) 의 장부에 의거하여 예전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적 사목(軍籍事目)에 비록 부자(父子)가 완취(完聚)하도록 한다는 글이 있기는 하나, 나이가 어려서 을미년의 군적에 첨부되지 않은 자는 비록 군적을 같이 하려고 해도 예(例)대로 모두 고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록 부자(父子) 형제(兄弟)의 친족(親族)이라도 일체 나뉘어서 배당되어 갑(甲)의 집에서 옷입고 밥먹으면서도 을(乙)의 군적(軍籍)에 옮겨 예속되어 문(門)을 나누고 호(戶)를 갈라서 각기 그 역사에 부역(賦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한 집이 군역(軍役)에 종사하면 열 집이 봉양한다는 뜻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제색 군사(諸色軍士) 중에서 수졸(水卒)인 정병(正兵)이 가장 노고(勞苦)하고 있으니, 그 부자(父子) 형제(兄弟)가 완취(完聚)하기를 바라는 자는 을미년의 군적(軍籍)에 구애하지 말고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노제(老除)1170) 되는 자는 그 호적(戶籍)과 군안(軍案)을 상고하여 한결같이 나이 젊은 쪽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소서. 이것은 또한 간사함을 막는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사한 무리가 색리(色吏)1171) 와 몰래 통하여 미리 호적과 군안에 그 나이를 늘려서 기록하기도 하고, 우매한 무리들은 호적에 나이를 줄이기도 하니, 일찍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나이가 찼는데 그대로 역사(役使)하는 자도 있고 나이가 어리면서 면(免)하기를 꾀하는 자도 있습니다. 만일 같은 사람의 나이가 호적과 군부(軍簿)에 서로 늘어났거나 줄어들어 처리하는 데에 결단하기 어려운 자가 있으면,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순행(巡行)할 때 직접 스스로 점검(點檢)하고 겸하여 그 용모의 노쇠하고 젊음을 보아 처리한다면, 노쇠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젊은 자로 하여금 구차하게 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천하(天下)에는 두 가지 권한이 있으니, 병권(兵權)은 마땅히 나누어져야지 독단으로 해서는 안되며, 정권(政權)은 마땅히 독단으로 해야지 나누어져서는 안됩니다. 병권을 독단으로 하게 되면 변란(變亂)이 반드시 생기고 정권이 나뉘어지면 일이 통솔될 수 없으니, 나라 일을 잘 도모하려는 자가 마땅히 잘 처리해야 할 바입니다. 무릇 내외(內外)의 여러 가지 일에 관원을 보내어 점검하고 살피며 다른 사람을 보내어 감독하게 하는 것은 해조(該曹)에서 재주에 따라 의망(擬望)1172)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역사(役事)를 통솔하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게 되면, 감독을 주관하는 자는 현명한지 현명하지 않은지를 묻지도 않고 각기 아는 사람을 그 속관(屬官)으로 차지합니다. 또 점마 별감(點馬別監)1173) 이나 종사관(從事官)같은 것은 관장하는 업무가 가볍지 않은데, 주의(注擬)1174) 에 전념하지 않고 해조(該曹)에서 오직 주사(主使)와 제조(提調)가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진(媒進)1175) 하는 무리가 자신의 능한 바는 헤아리지 않고 권세 있는 집에 모여들어 비굴하게 굽신거리면서 진실로 한 번 뚫고 들어가기를 바라다가 이루지 못하면 세력이 있는 집정자(執政者)에게 붙어서 뒤따라 이르는 것입니다. 비록 해조와 더불어 의논하지만, 해조에서도 감히 모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지 않고서 마침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제수하게 됩니다. 심지어 왜인(倭人)을 호송(護送)하는 여러 진(鎭)의 군관(軍官)도 권세 있고 귀(貴)한 자를 통하지 않고는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정치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 조짐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이러한 폐단을 없애어 전선(銓選)을 맑게 하셔서, 정권(政權)이 한곳으로 귀결되게 하여 요행(僥倖)의 길을 막도록 하소서.

한(漢)나라에서 상서(尙書)라고 일컫던 것을 당(唐)나라에서는 내상(內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우리 나라의 승정원(承政院)입니다. 한(漢)나라 이고(李固)의 책문(策問)에 이르기를, ‘폐하께서 상서(尙書)를 두고 있는 것은 하늘에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북두칠성은 바로 하늘의 후설(喉舌)이므로, 상서(尙書)는 또한 폐하의 후설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지(天地)의 기운을 참작하여 사시(四時)를 균형있게 운행하는 것은 북두칠성이고, 왕명(王命)을 출납(出納)하고 사해(四海)를 헤아려 다스리는 것은 상서(尙書)입니다. 지금 이 직책을 맡은 자는 진실로 마땅히 명예를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해서 출납할 때 일의 대소(大小)를 물론하고 마음에 참작하여, 그 옳은 것은 선양(宣揚)하고 그른 것은 봉박(封駁)1176) 하여서 장차 그 좋은 바를 따르며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고 도와준다면, 자연히 임금은 잘못된 행동이 없을 것이고 나라는 그릇된 정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전지(傳旨)를 내려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는 것은 다시 아뢰도록 허락하셨으나, 임금의 위엄 아래에서는 감히 어긋나거나 다르게 하지 못합니다. 무릇 선지(宣旨)가 있으면 예(例)대로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일찍이 논박하여 의논하지 않고, 일이 의심스러운 바가 있고 정사가 온당하지 않은 바가 있게까지 되면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의논하게 하는데, 대신이 따라서 순종하면 일은 결국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는 대간(臺諫)이 비록 논박하더라도 마침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殿下)로 하여금 간(諫)하는 바에 따르는 훌륭함이 미진(未盡)한 바가 있게 하고, 언관(言官)이 논하는 바가 일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일의 대체(大體)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아시고 앞서의 뜻을 거듭 밝히시어 좌우(左右)에서 받들어 보필하는 신하로 하여금 이 직책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범엽(范曄)1177)《한지(漢志)》에, 군국(郡國)에서 겨울에 천둥하자 누차 책문(策問)을 써서 구제하는 방법을 말하기를, 어리고 고독한 자를 이끌어주고 부족(不足)한 바를 구제하며 형옥(刑獄)을 의논하고 귀양가거나 벌 주는 것을 용서 한다면 재앙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중화(中和)1178) 의 지극함을 세우시고, 자신을 반성하며 덕행(德行)을 가다듬는 도리를 다하소서. 만약 한 번이라도 홍수와 가뭄의 재앙을 만나면 말하기를 ‘덕(德)이 없어 불러들인 것이다.’ 하고, 한 번이라도 바람 불고 천둥하는 재변(災變)을 만나면 말하기를, ‘정치에 과실이 있는 소치이다.’라고 하며,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생각하기를, ‘거처를 잃은 고독한 자와 어린이를 모두 진휼(賑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밥먹기도 어려운 백성의 생활을 능히 구제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형옥(刑獄)이 오히려 억울함이 있는가? 귀양보내고 벌 주는 것이 아직도 잘못이 있는가?’라고 하소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날마다 하루 종일 삼가서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근심하고 힘쓴다면, 육기(六氣)1179) 가 화합하고 칠요(七曜)1180) 가 궤도(軌道)를 따르며, 삼광(三光)1181) 이 온전하고 추위와 더위가 정상적이 될 것입니다. 신이 앞서 말한 바 실(實)로써 하늘에 응답한다는 것이 이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념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한집에 여정(餘丁)1182) 이 있으면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말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거듭 밝혀서 거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노제(老除)되는 자를 감사(監司)와 병사(兵使)가 용모를 살펴본다면 번거로운 듯하니, 모름지기 거행할 수 없습니다. 감독을 주관하는 자가 스스로 그 속관(屬官)을 차지하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지 않음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전조(銓曹)1183) 로 하여금 의망(擬望)하게 하소서. 무릇 일이 중대한 것은 대신(大臣)에게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성상의 뜻으로 결단한다면, 어찌 일의 대체(大體)에 어긋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군적(軍籍)·급보(給保)·노제(老除)하는 일은 사목(事目)에 따라 이미 초안(草案)을 만들었으므로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사람을 임용하는 일과 승정원(承政院)에서 출납(出納)하는 일은 마땅히 각기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여 성상께서 위임하신 뜻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앙을 만나기에 이르러 두려워하고 자신을 반성하며 덕(德)을 닦는 것은 단지 성상께서 뜻을 기울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 재정-역(役)

  • [註 1162]
    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폐(民弊)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
  • [註 1163]
    동중서(董仲舒) : 전한(前漢) 무제(武帝) 시대의 학자.
  • [註 1164]
    책문(策問) : 과거 시험 과목의 한 가지로서,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안(答案)으로 써서 올리게 한 것임.
  • [註 1165]
    성색(聲色) : 음악과 여색.
  • [註 1166]
    순음(純陰) : 음력 10월.
  • [註 1167]
    급보(給保) : 실제로 병역(兵役)에 복무중인 군대인에게 복무하지 않는 여정(餘丁)을 주어 그 집안을 돕게 하던 일. 장정(壯丁) 2인을 1보(保)라고 함.
  • [註 1168]
    완취(完聚) : 가족이 모두 한곳에 모여서 사는 것.
  • [註 1169]
    을미년 : 1475 성종 6년.
  • [註 1170]
    노제(老除) : 나이 많은 군인을 역(役)에서 면제(免除)시킴.
  • [註 1171]
    색리(色吏) : 담당 아전.
  • [註 1172]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인데,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落點)하여 결정하였음.
  • [註 1173]
    점마 별감(點馬別監) : 각도의 목장(牧場)에서 기르는 말을 점고(點考)하기 위하여 봄·가을에 임시로 파견하던 사복시(司僕寺)의 관원.
  • [註 1174]
    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일.
  • [註 1175]
    매진(媒進) : 진급(進級)하기 위하여 엽관(臘官) 운동을 하는 것.
  • [註 1176]
    봉박(封駁) : 상서(上書)하여 그른 것을 논박함.
  • [註 1177]
    범엽(范曄) : 남북조 시대 송(宋)나라 학자.
  • [註 1178]
    중화(中和)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른 덕성(德性).
  • [註 1179]
    육기(六氣) : 음양(陰陽)의 여섯 가지 기운. 곧 한(寒)·서(暑)·조(燥)·습(濕)·풍(風)·우(雨).
  • [註 1180]
    칠요(七曜) : 해·달과 화(火)·수(水)·목(木)·금(金)·토(土)의 다섯 별.
  • [註 1181]
    삼광(三光) : 일(日)·월(月)·성(星)의 세 빛.
  • [註 1182]
    여정(餘丁) : 국가의 충원 계획(充員計劃)에 따라 현역에 징집(徵集)하고 남은 장정을 일컬음.
  • [註 1183]
    전조(銓曹)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司憲府執義韓斯文等上疏曰:

近因雷電之災, 下敎求言。 臣等待罪言官, 不敢默默, 僅以臆見, 仰備採擇。 嘗觀董仲舒之策曰: "國家將有失道之敗, 天乃先出災異以譴告之, 不知自省, 又出怪異以警懼之。 於以見天心之仁愛人君而欲止其亂也。" 人君所以上答天譴者, 舍實德何以哉? 傳曰: "應天以實。" 所謂實者, 德也。 苟能修德以應之, 則福不必求而福自至焉, 災不必弭而災自弭焉。 所謂修德云者, 不過存心與行事而已。 殿下淸心寡欲, 躬履節儉, 不事遊畋, 不邇聲色, 孝誠友愛, 出於天性, 御下接物, 推誠無間, 無一念不出於正, 見殿下存心之實也。 明賞罰, 昭等威, 進賢退邪, 修明政敎, 視民如傷, 盡祛弊瘼, 無今事不出於正見, 殿下行事之實也。 內無失德, 外無闕政, 宜乎心和氣和而天地萬物莫不畢和矣。 奈之何近年以來, 旱澇迭作, 飢饉相仍, 又當純陰之月, 氣候如春, 地脈瀜洩, 雷電再作耶? 殿下之敬天勤民, 猶有所未盡實耶? 伏願殿下深惟過闕, 如有一毫未孚於心、一事未合於理, 則惕然而省, 飜然而改。 無恥過而作非, 毋自聖而自用, 勿以善小而不爲, 勿以惡小而爲之。 一念之誠, 對越無愧, 存諸心、見諸行事, 上以答皇天之戒, 下以副臣民之望, 則諸福之物, 可致之祥, 不期而自至矣。 若其事有所未穩、政有所未便者, 臣等請得而陳之。 《大典》京外給保條: "甲士給二保, 騎正兵水軍給一保。 一丁而同居子壻若弟姪雖過保數, 二丁毋定他役, 使父子兄弟皆得而完聚。" 國家養兵之意, 可謂優矣。 今之成籍, 只據乙未之簿, 充其故闕, 而餘皆不動。 故軍籍事目, 雖有父子完聚之文, 然以年弱未付乙未之籍者, 雖欲同籍, 例皆不得改焉。 由是雖父子兄弟之親, 一切分配, 衣食於甲者之家, 而轉隷於乙者之籍, 分門割戶, 各役其役, 其與古者 ‘一家從軍, 十家奉之。’ 之意何如耶? 臣等以謂諸色軍士之中, 水卒正兵最爲勞苦, 其父兄子弟願爲完聚者, 不拘乙未之籍, 從願施行爲便。 且老除者, 考其戶籍與軍案, 而一從年少施行, 此亦防奸之術, 不得不爾。 但奸詐之徒, 暗通色吏, 預於籍案, 增記其年, 愚惑之輩, 減年於籍, 而曾莫之知。 由是有年滿而仍役者, 有年少而規免者。 如有一人之齒於戶籍軍簿, 互有增減, 處之難斷者, 監司、兵使於巡行之時, 親自點檢, 兼視其形貌之衰壯而處置之, 則庶使老者得安, 而壯者不得苟免矣。 天下有二權, 兵權宜分, 不宜專; 政權宜專, 不宜分。 兵專則變必生, 政分則事無統, 善計國家者之所宜審處也。 凡內外庶務之事, 有遣官點察、差人監督者, 該曹隨才擬望當也。 而今也領一役、辦一事, 則主監者無問賢否, 各以所知, 自占其屬。 且如點馬別監也, 從事官也, 管務匪輕, 而注擬不專於該曹, 惟主使與提調所薦。 故媒進之輩不量其能, 輻輳權門, 搖尾帖耳。 苟求一鑽而不得, 則關節隨至, 雖與該曹同議, 而該曹亦未敢崖異, 不擇臧否, 卒授匪人。 至於倭人護送諸鎭軍官, 不因權貴, 則亦無以爲也。 此豈非政出多門之漸耶? 伏願殿下先革此弊, 以淸銓選, 使政權歸一, 以杜僥倖之門。 稱尙書, 曰內相, 卽我國承政院也。 李固之策有曰: "陛下之有尙書,猶天之有北斗。 北斗乃天之喉舌, 而尙書亦爲陛下喉舌。 故斟酌元氣, 運平四時者, 北斗也; 出納王命, 賦政四海者, 尙書也。 今之任是職者, 固當顧名思義, 出納之際, 事無大小, 參酌於心。 其善者宣敭之, 其否者封駁之。 將順其美, 匡救其不逮, 則自然君無過擧, 國無失政。 曾降傳旨, 事有不合於理者, 許令更稟。 而天威之下, 不敢違異, 凡有宣旨, 例以承順爲任, 未嘗駁議。 以至事有可疑、政有未穩, 則令大臣擬議可否, 大臣從而順之, 則事遂施行。 然後臺諫雖駁之, 而終不得改焉。 使殿下從諫之美, 有所未盡, 而言官所論, 無救於事, 得不有乖於事體乎? 願殿下深燭斯弊, 申明前旨, 使左右承弼之臣, 得盡其職。 范曄 《漢志》 《郡國》, 冬雷屢書於策, 而救之之方, 則曰率幼孤、賑不足、議獄刑、貰謫罰, 災則消矣。 願殿下建中和之極, 盡側修之道, 如遇一雨暘之愆, 則曰否德之召也, 一風雷之變, 則曰疵政之致也。 當早夜以思曰, 孤幼失所而未盡恤耶? 民生艱食而未能賑耶? 刑獄猶有冤耶? 謫罰猶有過耶? 以此數者, 日愼一日, 戰兢惕厲, 則六氣叶而七曜順軌,三光全而寒暑受職。 臣前所謂應天以實者, 是已。 願殿下留神焉。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 "一家有餘丁, 毋定他役, 載在令典,申明擧行可也。 但老除者, 監司、兵使點視形貌, 則似紛擾,不須擧行。 主監者自占其屬, 果有不合於義, 今後宜令銓曹擬望。 凡事之大者, 議可否於大臣, 裁自上意, 何乖事體?" 李克培議: "軍籍給保老除事, 從事目, 已成草案, 不可更改。 吏兵曹任人事與承政院出納事, 宜當各自警省, 以副聖上委任之意。 至於遇災恐懼側身修德, 只在聖上加之意耳。"


  • 【태백산사고본】 32책 210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軍事)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