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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9권, 성종 18년 11월 8일 계묘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학조에게 대장경 판당의 일을 계속 맡기고 수창 자금을 보조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정원(政院)에서 그를 불러 물어 보라."

하니, 학조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의지(懿旨)를 받고 해인사 대장경 판당(海印寺大藏經板堂)을 중창(重創)하려고 하였으나, 일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세월(歲月)을 미루어오다가, 바람이 치고 비가 새어 거의 다 무너졌으니, 청컨대 다시 연소(年少)한 중[僧]을 택하여 맡기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이 당(堂)을 수창(修創)하는 것은 부처[佛]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구청(求請)을 위함이다. 네가 만약 중수(重修)할 수 없다면, 마땅히 일찍 와서 고(告)할 것이지, 어찌 이제야 와서 사면(辭免)하느냐?"

하니, 학조가 아뢰기를,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와서 아뢸 뿐입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학조는 선왕(先王) 때에 중(重)히 여기던 중이고, 나도 또한 정희 왕후의 의지(懿旨)를 친히 들었으니, 다른 중으로 대신하지 말고 그대로 학조로 하여금 맡게 하라. 올해에는 경상도의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감사(監司)에게 유시(諭示)하여 수창(修創)하는 자금(資金)을 보조하게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내수사(內需司)에서도 마땅히 보충하되, 다만 판당(板堂)만을 수보(修補)하고, 이 절은 중수(重修)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傳曰: "政院其招問之。" 學祖詣承政院, 啓曰: "臣曾受貞熹王后懿旨, 欲重創海印寺大藏經板堂。 然功鉅力微, 遷延歲月, 風摧雨漏, 頹圮殆盡。 請更擇年少僧掌之。" 傳曰: "修創此堂, 非爲佛也, 爲隣國求請也。 爾若不能重修, 則當早來告, 何乃今來辭?" 學祖啓曰: "不借國家之力, 無以重修, 敢來啓耳。" 傳于承政院曰: "學祖, 先王時見重之僧也, 予亦親聞貞熹王后懿旨矣。 勿以他僧代之, 仍令學祖掌之。 今年慶尙道農事稍稔, 令禮曹諭于監司, 以補修創之資。 若猶不足, 則(內需寺)〔內需司〕 亦當補之。 但只修板堂, 勿重修此寺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209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전세(田稅) /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