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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8권, 성종 18년 10월 17일 계미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김계종·이처중·김훤 등을 추국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만포 절제사(滿浦節制使) 김계종(金繼宗), 상토 만호(上土萬戶) 이처중(李處中), 벽동 군수(碧潼郡守) 김훤(金萱), 욋괴권관(外叱怪權管) 남신중(南信中), 소파아 권관(小波兒權管) 김보남(金甫南)은 방어하는 여러 일에 마음을 써서 조치하지 않아서 도적으로 하여금 들어와 도둑질하여 인물(人物)을 노략질하게 하였는데, 즉시 요격하지 않고 기회를 잃어 적을 놓아 보냈으니,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傳旨義禁府曰:

    滿浦節制使金繼宗上土萬戶李處中碧潼郡守金萱外叱恠權管南信中小波兒權管金甫南, 防禦諸事不用意措置, 使賊入寇搶掠人物, 而不卽邀擊, 失機縱 賊, 其推鞫以啓。


    • 【태백산사고본】 31책 20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55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