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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6권, 성종 18년 8월 26일 계사 4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첨지중추부사 성숙이 전라도 강진의 대도호부 승격을 아뢰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성숙(成俶)이 아뢰기를,

"전라도(全羅道) 강진(康津)·충청도(忠淸道) 이산(尼山) 두 고을은 토풍(土風)890) 이 경박하고 인심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 곳 수령으로서 임기를 채우고 돌아온 사람이 열 명에 한 둘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진을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승격(陞格)시켜 절도사(節度使)에게 부사(府使)를 겸임시키고 현감(縣監)을 판관(判官)으로 삼는다면 거의 인심(人心)을 진압시켜 고소(告訴)하는 일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또 이산 현감(尼山縣監) 역시 차임(差任)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부민 고소(部民告訴)891) 에 대한 법을 이미 엄하게 했으니, 수령(守令)들을 진실로 적임자만 얻게 된다면 어찌 풍속이 경박하고 험악한 것을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연혁(沿革)에 관한 것은 중요한 일이어서 경솔하게 할 수 없다."

하였다. 성숙이 또 아뢰기를,

"제주(濟州)에서는 양민(良民)들이 세력 있는 집에 들어가 소속(所屬)하여 노비(奴婢)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쇄(推刷)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의 양민들은 찾아내지 않을 수 없으니, 이조(吏曹)로 하여금 일에 익숙한 조관(朝官)을 가려서 차임(差任)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890]
    토풍(土風) : 그 고장의 풍속.
  • [註 891]
    부민 고소(部民告訴) : 수령의 관할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수령의 잘못을 직접 고소하는 것.

○僉知中樞府事成俶啓曰: "全羅道 康津忠淸道 尼山兩邑, 土風澆薄, 人心險惡, 故其守宰滿期而還者, 十無一二。 臣意以謂康津陞爲大都護府, 以節度使兼府使、縣監爲判官, 則庶幾鎭壓人心, 告訴絶矣。 且尼山縣監, 亦擇差何如?" 傳曰: "今部民告訴之法旣嚴, 守令苟得其人, 何憂于風俗之薄惡也? 沿革重事, 不可輕易爲也。" 又啓曰: "濟州良民投屬勢家, 爲奴婢者頗多。 請遣朝官推刷何如?" 傳曰: "濟州之民, 不可不括也。 令吏曹擇諳練朝官差送。"


  • 【태백산사고본】 31책 20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42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