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05권, 성종 18년 7월 24일 신유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점마 별감에게 군적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강무(講武)를 하기 위하여 여러 도(道)의 군사를 불러 모으고, 또 점마 별감(點馬別監)·군적 경차관(軍籍敬差官)·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 등을 일시에 차견(差遣)하게 되면, 사명(使命)이 번다하여 한갓 역로(驛路)의 소요(騷擾)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심한 폐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경기(京畿)와 황해도(黃海道)는 곧 강무를 할 장소이므로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일이 많을 것이니, 보내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점마 별감(點馬別監)을 노련한 조관(朝官)으로 선발하여 군적(軍籍)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점마 별감으로 하여금 군적도 겸하여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3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酉/承政院啓曰: "今將講武徵兵諸道, 又點馬、軍籍、災傷等官一時差遣, 使命煩多, 非徒驛路騷擾, 民間甚有弊。 況京畿、黃海道, 乃講武之所, 比他道尤多事, 勿遣爲便。 若不得已, 則點馬別監擇差諳練朝官, 兼治軍籍何如?" 傳曰: "其以點馬, 兼治軍籍。"
- 【태백산사고본】 31책 205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3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