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환을 공조 참판 윤은로와 바꾸어 임명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승경(金升卿)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덕숭(李德崇) 등이 와서 아뢰기를,
"한성부(漢城府)는 전지(田地)와 가사(家舍)를 결송(決訟)하는 관(官)으로서, 형조(刑曹)·장례원(掌隷院)·사헌부(司憲府)에서 노비의 소송과 부자(父子)를 분간(分揀)하는 등의 일에 대해 만약 상피(相避)가 있으면 모두 여기로 돌아오므로 사무가 번거롭고 복잡한데, 학식이 없고 광망(狂妄)한 한환(韓懽)같은 자가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일 전교에 이르시기를, ‘우선 시험해 보고 능하지 못하면 죄를 가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이미 일을 그러쳤으면 비록 죄를 가할지라도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개차(改差)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문학이 있는 자라도 착오되는 일이 있는데, 한환은 아직 시험해 쓰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능하고 능하지 아니함을 알겠는가?"
하였다. 김승경 등이 다시 논계(論啓)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공조 참판(工曹參判) 윤은로(尹殷老)와 바꾸어 임명하라."
하였다 김승경 등이 또 아뢰기를,
"매년 성절사(聖節使)를 반드시 한씨(韓氏) 족친으로 차견(差遣)한 것은 바로 정동(鄭同)이 한씨를 인연하여 별진헌(別進獻)을 얻어서 총애를 구하려는 것이지 아마도 실지로 황제의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물며 한씨가 이미 죽고 정동도 죽었는데, 그래도 한씨의 족친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곡청(谷淸)이 전례(前例)를 그대로 따라서 별진헌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컨대 한찬(韓儧)을 보내지 마소서. 만약 곡청이 묻거든, 한씨 족친 가운데 아무개는 외방에 사명을 받들고 나갔고 아무개는 병들었다는 핑계를 하여 권사(權辭)636) 로 대답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정언(正言) 권주(權柱)는 아뢰기를,
"을사년637) 에 한찬은 성절사(聖節使)가 되고 신은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함께 북경에 갔을 적에, 곡청이 신 등을 사저[私第]에 청하여 소매 속에서 단본(單本)을 내어 보였는데, 각양 솨아(各樣耍兒)638) 의 이름과 수(數)를 늘어쓴 것이 매우 많았고, 또 호아(虎牙)·철간금(鐵鐧金) 등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신 등이 고하기를, ‘금은 본토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호아도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에 내린 성지(聖旨)에 이르기를,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면 마음대로 만들어 오라.」고 하였는데, 만약 단본대로 따른다면 전의 성지와 다름이 있습니다.’라고 하자 곡청이 사사로이 한찬에게 말하기를, ‘준비한 대로 가지고 오면 내가 마땅히 말을 하여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황제의 명이 아니고 모두 곡청이 한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성지(聖旨)에 광운지보(廣運之寶)639) 가 찍혀 있으니, 그것은 황제의 명인 것이 분명하다. 내관(內官)이 어찌 도장[印]을 도용(盜用)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이미 대신(大臣)들과 의논해 정하였으니, 대간(臺諫)이 말할 바가 아니다. 하물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데에 거짓말로 시험할 수 없다. 별진헌(別進獻)은 만들기의 어려움과 운반의 노고(勞苦)를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나 형편이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공조(工曹)는 비록 일이 복잡한 곳은 아닐지라도 육경(六卿)의 반열(班列)에 있는데, 역시 한환처럼 광려(狂戾)한 자가 마땅히 있을 바가 아니며, 또 윤은로(尹殷老)처럼 탐욕스럽고 방자한 자로서 장사치의 주인이 된 자가 어찌 사람의 소송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속담에 고양이로 고양이를 바꾼 격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풍속-풍속(風俗)
- [註 636]권사(權辭) : 임시 변통으로 꾸미는 말.
- [註 637]
○壬午/司憲府大司憲金升卿等、司諫院大司諫李德崇等來啓曰: "漢城府, 田地家舍決訟之官, 而刑曹、掌隷院、司憲府奴婢相訟ㆍ父子分揀等事, 若有相避, 則皆歸於此, 事務煩劇。 無學識狂妄如韓懽者, 其不能堪任決矣。 前日敎云: ‘姑試, 而不能則罪之何難?’ 旣誤事, 雖罪之何益? 請須改差。" 傳曰: "有文學者, 亦有誤錯事。 懽時未試用, 安知其能不? 升卿等更論啓, 傳曰: "然則其與工曹參判尹殷老換差。" 升卿等又啓曰: "每年聖節使, 必以韓氏族親差遣者,乃鄭同因緣韓氏, 欲得別進獻以求媚也, 疑非實出於皇帝之旨也。 況韓氏旣沒, 鄭同亦死, 而猶求遣韓氏族親者, 谷淸因循前例, 以求別進獻也。 請勿遣韓儧。 若谷淸問之, 則以韓氏族親某也奉使于外, 某也病, 權辭答之何如?" 正言權柱啓曰: "乙巳年韓儧爲聖節使, 臣爲書狀官偕赴京。 谷淸請臣等於私第, 袖出單本示之, 列書各樣耍兒, 名數甚多, 又有虎牙、鐵鐧、金等物。 臣等告之曰: ‘金非本土所産, 虎牙亦得之甚難。 前降聖旨, 乃云 「非本國所産, 任意做辦來。」 若從單本, 與前聖旨有異矣。’ 淸私語儧曰: ‘隨所備而來, 俺當措辭以獻。’ 由此觀之, 則非帝命, 皆谷淸所爲也。" 傳曰: "聖旨有 ‘廣運’ 之寶, 其爲帝命審矣。 內官豈能盜印? 此事已與大臣議定, 非臺諫所宜言也。 況以小事大, 不可虛辭試之也。 別進獻方物做造之難、駄載之勞, 予非不知, 勢使然也。"
【史臣曰: "工曹雖非務劇之地, 而在六卿之列, 亦非懽之狂戾者所當居也。 且殷老之貪縱無狀, 爲興販主者, 何能平斷人之詞訟乎? 眞俚語之 ‘以猫易猫’ 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20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2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역사-편사(編史) / 풍속-풍속(風俗)
- [註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