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03권, 성종 18년 5월 17일 병진 6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계성군 이양생이 엄귀손과의 면질을 청하다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인(崔潾)의 아뢴 바로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받고서 도둑을 놓아 주었다는 까닭으로써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귀손(嚴貴孫)이 말한 것을 최인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에 가서 엄귀손의 첩(妾)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귀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都中)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엄귀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13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