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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3권, 성종 18년 5월 17일 병진 6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계성군 이양생이 엄귀손과의 면질을 청하다

계성군(雞城君) 이양생(李陽生)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獻納) 최인(崔潾)의 아뢴 바로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받고서 도둑을 놓아 주었다는 까닭으로써 사헌부로 하여금 추핵(推劾)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귀손(嚴貴孫)이 말한 것을 최인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에 가서 엄귀손의 첩(妾)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귀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都中)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文字)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엄귀손과 면질(面質)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雞城君 李陽生來啓曰: "因獻納崔潾所啓, 以臣受賂縱賊, 令憲府推劾, 此必嚴貴孫言之而聞之也。 臣往春川貴孫妾父家, 貴孫以此深銜之, 揚言於都中, 臣不解文字, 願與貴孫面質。"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