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북도 절도사 이극균이 군적의 유실·미전진의 이주 등에 대해 서계하다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이극균(李克均)의 서계(書啓)에 이르기를,
"1. 본도 5진(五鎭)334) 의 군적(軍籍)은 전의 절도사 변종인(卞宗仁)이 병조(兵曹)의 수교(受敎)를 받아서 군호(軍戶)에 같이 사는 자제(子弟)를 모두 찾아내어 따로 한 보(保)335) 를 만들어서 경진년336) 의 액수(額數)에 채우자 이로 말미암아 본래의 군사와 새로 정한 군사가 모두 폐(弊)를 받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다시 허실(虛實)을 살펴서 유실자(有實者)를 골라서 정군(正軍)을 삼고 누락된 군정을 단속하여 보(保)로 주되 반드시 전의 액수에 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면 방어가 실(實)하고 인심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1. 본조(本朝)의 겸사복(兼司僕)·친군위(親軍衛)·충찬위(忠贊衛)는 본래 노비(奴婢)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보(保)를 넉넉하게 준 것인데, 이제 모두 빼앗았으니, 신은 아마도 이 무리가 서울에 살면서 시위(侍衛)하지 못할 듯합니다.
1. 미전진(美錢鎭)은 바로 적인(敵人)이 왕래하는 요충(要衝)인데 군사와 백성이 넉넉지 못하니, 청컨대 본도와 남도(南道)337) 의 부실(富實)한 사람 2, 30호를 옮겨서 살도록 하소서.
1. 신금산(申今山)이란 자가 있어 오랑캐[虜] 가운데에서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나라 남녀(男女) 40여 인이 사로잡혀서 야인(野人) 열 네 집에 나뉘어 사역(使役)당한다.’고 하니,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으나, 근래에 본도에서는 해마다 가뭄이 들어 흉년을 당했으므로 신은 아마도 흩어져 도망해 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신은 청컨대 부임한 뒤에 그 형세를 천천히 살펴서 자세히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의 아뢴 바와 같이 하면, 가령 전 절도사가 군사를 찾아내어서 1천 호(戶)를 만들었는데, 경이 감하여 3백 호가 된다면 군정(軍政)에 허술함이 없겠는가? 미전진(美錢鎭)에 백성을 옮기는 일은 병조(兵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할 것이며 나머지는 경의 아뢴 바에 따르겠다."
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경진년338) 이 지금 28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도망하고 죽은 것이 얼마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만약 금년의 액수(額數)에 의하면 유명 무실(有名無實)하기 때문에 감히 아뢴 것입니다. 군액(軍額)은 국가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 것인데 신이 어찌 알지 못하고서 반드시 감손(減損)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의 절도사(節度使)가 적(籍)을 만든 군안(軍案) 안에 도망하고 물고(物故)된 사람의 수와 누락된 인정(人丁)의 실(實)과 부실(不實)을 먼저 상고하여 아뢰는 것이 옳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0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호구(戶口)
- [註 334]5진(五鎭) : 경원(慶源)·회령(會寧)·종성(鐘城)·경흥(慶興)·온성(穩城)을 이름.
- [註 335]
보(保) : 조선조 때에 정병(正兵:정군(正軍))을 돕기 위하여 두었던 조정(助丁). 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받는 대신에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엔 군대의 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역(役)을 면해 주고 그 대가로 보포(保布)를 거두었음. 군보(軍保).- [註 336]
○永安北道節度使李克均書啓:
一, 本道五鎭軍籍, 前節度使卞宗仁承兵曹受敎, 盡括軍戶同居子弟, 別作一保,以充庚辰年額數。 由是元軍與新定軍皆受弊。 臣願更審虛實, 擇有實者爲正軍, 括漏丁給保, 不必準其前額。 如此則防禦實而人心安矣。 一, 本朝兼司僕、親軍衛、忠贊衛, 本無奴婢, 故國家優給其保。 今盡奪之, 臣恐此輩不得居京侍衛。 一, 美錢鎭乃敵人往來要衝, 而軍民不敷。 請本道南道富實人二三十戶徙居之。 一, 有申今山者, 自虜中逃來, 言: "我國男女四十餘人被擄, 分役于野人十四家。" 其言未可盡信, 然近者本道連年旱荒, 臣恐流移而亡去也。 臣請赴任後, 徐觀其勢詳鞫之。
傳曰: "如卿所啓, 則假令前節度使括軍爲一千戶, 而卿減爲三百戶, 於軍政無乃踈虞乎? 美錢鎭徙民, 令兵曹議啓。 餘從卿啓。" 克均啓曰: "臣意庚辰年距今二十八年, 其逃亡物故, 不知其幾也。若依此年額數, 則有名無實, 故敢啓耳。 軍額之於國家, 所係至重, 臣豈不知而必欲減損哉?" 傳曰: "前節度使所籍軍案內, 逃亡物故人數及遺漏人丁實不實, 其先考啓可也。"
- 【태백산사고본】 31책 20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0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호구(戶口)
- [註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