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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4월 4일 계유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전 충청도 관찰사 채수가 승정원에 나가 밀부를 바치다

전(前)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채수(蔡壽)가 승정원(承政院)에 나가 밀부(密符)276) 를 바쳤다. 이어서 아뢰기를,

"신(臣)의 부모(父母)가 유인동(柳麟童)영친연(榮親宴)277) 에 참여한 것은, 신의 부모가 유인동의 어미의 동생인데다가 같이 한 마을에 살고, 무릇 영친연에는 반드시 족친(族親)을 모으게 되기 때문에, 유인동의 요청에 따라 다른 족친들과 함께 예(例)대로 참여한 것이고 신의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인동의 어미가 음성(陰城)청주(淸州) 두 고을의 중간에서 사는데, 음성은 작은 고을이므로 청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신이 조모(祖母)의 분묘(墳墓)에 분황(焚黃)278) 하는 일로 경상도(慶尙道)에 내려갈 때 신의 아비도 같이 가서 성묘[掃墳]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신이 먼저 충주(忠州)에 가서 기다리자 아비가 또한 뒤따라 왔었습니다. 단지 하룻밤을 자고서 이튿날 신이 먼저 떠나 안부역(安富驛)에 이르고 아비가 뒤에 왔는데, 충주의 수령(守令)이 잠시 전별(餞別)만 했을 뿐이고 기생을 데리고 잔치를 하느라 오래 머무르며 폐단을 만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에 유생(儒生) 이승장(李承張)이라는 사람이 마침 왔다가 또한 이런 사정을 보았었는데 지금은 급제(及第)하여 한림(翰林)이 되었으니, 만일 하문(下問)하신다면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은휘(隱諱)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卿)은 본래 강직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락(流落)279) 하고 있는 중에 기용(起用)한 것이다. 대저 넓은 사방과 많은 고을들을 임금이 혼자 다스리지 못하므로 감사(監司)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도록 하는 것인데, 경(卿)이 이런 뜻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유인동(柳麟童)이 영친연(榮親宴)을 그가 친히 사는 고을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고을에서 하였고, 경은 또한 부모를 모시고 갔다가 그 다음에 아비와 함께 충주(忠州)로 갔고 또한 잔치을 하며 풍악을 하였다 한다. 대간(臺諫)이 아뢴 바가 이러하기 때문에 경을 체직(遞職)한 것인데, 경이 스스로 해명하려고 하는가?"

하고는, 즉시 사간원(司諫院)에 명하여 분변(分辨)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20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정론-정론(政論)

  • [註 276]
    밀부(密符) : 관찰사(觀察使)·통제사(統制使)·총융사(摠戎使)·유수(留守)·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는 병부(兵符).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모양은 원형으로, 한 면에는 ‘제 몇 부[第幾符]’라 쓰고 뒷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하여,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전기(前記) 관원에게 주고 다른 한쪽은 궁중(宮中)에 두었다가 급변이 생겨 발병(發兵)하게 될 때에 사용하였음.
  • [註 277]
    영친연(榮親宴) : 문·무과(文武科)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그 부모(父母)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개설(開設)하는 연회(宴會). 이때에는 예조(禮曹)에서 임금에게 계문(啓聞)하고 술과 풍악(風樂)을 하사하며, 급제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때에는 그곳의 수령(守令)이 설연(設宴)하였음.
  • [註 278]
    분황(焚黃) : 관직을 추증(追贈)할 때 조정에서 교지(敎旨)와 누런 종이에 쓴 교지의 부본(副本)을 주면 그 자손이 추증받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이 사유를 고하고 그 누런 종이의 부본을 불태우는 것.
  • [註 279]
    유락(流落) :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삶.

○癸酉/前忠淸道觀察使蔡壽詣承政院納密符, 仍啓曰: "臣父母參柳麟童榮親宴者, 臣父母於麟童之母同生而同居一村, 凡榮親必會族親, 故因麟童之請而與他族例參耳, 非臣之故也。 且麟童之母居陰城淸州兩邑之間, 以陰城小邑, 故於淸州行之耳。 且臣以祖母墳焚黃往慶尙道時, 臣父亦欲同歸掃墳, 故臣先到忠州待之, 父亦隨至, 只宿一夜。 明日臣先發到安富驛, 父後至云: ‘忠州守令暫行餞別耳, 萬無携妓設宴久留作弊之事。’ 其時儒生李承張者適到, 亦見此事, 今登第爲翰林, 若下問, 則豈敢一毫隱諱乎? 傳曰: "卿素有勁直之志, 故特擧於流落之中而用之。 大抵四方之廣, 郡邑之衆, 人君不能獨治, 使監司代治之。 卿不顧此意, 麟童榮親宴, 不於其親所居之官, 而乃設於他州, 卿亦率父母赴之, 其後偕父到忠州, 又設宴作樂。 臺諫所啓如此, 故遞卿, 卿欲自明乎?" 卽命司諫院辨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202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강상(綱常)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