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도 축성 순찰사 홍응이 복명하고 김단다무 등에 대해 아뢰다
영안도(永安道) 축성 순찰사(築城巡察使) 홍응(洪應)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김단다무(金丹多茂)가 하삼도(下三道)에 옮겨 살고자 하는가?"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김단다무를 보건대 비록 하삼도라도 반드시 옮겨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올적합(兀狄哈)과 원한이 있었으나, 그뒤에 원한을 풀었었는데, 하루는 함께 과녁을 쏘다가 올적합이 화살이 다하자 김단다무가 연하여 두 사람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원한이 맺혀서, 김단다무는 원수를 피하여 우리에게 내투(來投)하였으니, 반드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단다무가 나이 장차 70이고 그 아내 또한 늙었으며, 자녀 네 사람이 있는데 모두 미약하여 큰놈이 겨우 15세이니 반복(反覆)할 생각이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비록 그대로 혜산(惠山)에 살더라도 해로울 곳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김단다무가 원수를 피하여 도망하여 왔으니, 어찌 반드시 내지(內地)에 옮겨 들어오게 해야 하겠는가? 그대로 혜산에 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신이 오진(五鎭)252) 에 이르러, 이르는 곳마다 반드시 성밑의 야인(野人)을 불러 대접하였는데, 한 진(鎭)에 사는 자가 혹은 1백 50인이고, 혹은 3백여 명까지 많은 데도 있는데, 종성(鍾城)이 더욱 많았습니다. 음식을 먹일 때에 모두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면서, 주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하여 감격함이 천지(天地)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야인이 진장(鎭將)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듣기를 노예같이 하였고,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졸들이 곤장으로 함부로 때려도 야인들은 두려워하여 추창해 나가니, 우리 나라의 변방 위엄에 복종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이 오진을 보건대, 성읍(城邑)이 굉장하고 거민이 조밀하여 조종께서 규획 처리하신 것이 지극히 원대하였습니다. 다만 병기를 늘 휴대하고 있으므로, 남방에서 칼집을 씌워 간직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파손되기가 쉽습니다. 청컨대 각궁(角弓)·궁현(弓絃) 등의 물건을 한 해 간격으로 들여보내어 나누어 주어서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소서. 지금 오진의 판관(判官)을 문신(文臣)으로 차견(差遣)하였는데, 법을 준수하며 일에 임하는 것은 그들의 장점이지마는, 다만 방수(防戍)의 임무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사(府使)가 공경하고 꺼리어 감히 그릇된 일을 하지 못하니 이익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처자(妻子)를 떠나 절역(絶域)에서 방수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합니다. 문신은 비록 활을 쏠 수 있는 자라도 내버리고 익히지 않고 이를 회피합니다. 청컨대 처음 제수(除授)할 때나 체임(遞任)할 때에 계급을 더하여 권장하소서.
경흥(慶興)·온성(穩城) 등 고을은 노비의 수가 적으므로 야인을 대접할 적에 군사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게 하니, 이는 사체(事體)에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공천(公賤)을 주어서 충당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북도(北道)는 공천이 넉넉지 못하니, 청컨대 본고을에 사는 사천(私賤)으로 정하여 주고, 산접(散接)하여 있는 공천으로 그 주인에게 주게 하소서. 명천현(明川縣)은 땅이 비습(卑濕)하고 가옥(家屋)이 낮으며 바다가 멀어서 진상하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자가 며칠씩 걸려야 돌아오게 되니,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그 백성들이 바다 가까운 곳에 나가서 높고 건조한 땅을 택하여 옮겨 배치하고자 하니, 청컨대 그 소원을 들어주소서. 회령부(會寧府)는 군사용 저축이 전에는 20만 석이나 되었으나 근래에는 못된 수령(守令)을 만나 제멋대로 낭비하여 소모된 것이 매우 많고, 남은 곡식은 아주 적습니다. 절도사(節度使) 변종인(卞宗仁)이 말하기를, ‘회령은 큰 고을이므로, 곡식의 저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청컨대 혹은 가까운 고을의 전세(田稅)를 수납하거나 혹은 면포(綿布)를 가지고 곡식을 무역하여 저축을 넓히게 하소서. 경성(鏡城)에 사는 알타리(斡朶里) 이아을가무(李阿乙加茂)가 신을 보고 말하기를, ‘청암(靑巖)에 사는 사람들이 본토(本土)에 도망하여 들어온 자를 내가 힘을 다해 쫓아 보냈는데, 지금까지 은사(恩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말이 아주 간절하였습니다. 논상(論賞)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공로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는 막료(幕僚)가 한 사람도 없으니, 사체(事體)가 옳지 못합니다. 남방(南方)의 예(例)에 의하여 우후(虞候)를 두든지 혹은 북도(北道)의 예(例)에 의하여 평사(評事)를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때에 우후를 폐지하였는가? 병조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홍응이 또 아뢰기를,
"진동보(鎭東堡)의 옛터는 비록 땅이 넓어서 경작하여 먹을 만하나 본고을까지의 거리가 40여 리나 되어 형편이 매우 단약(單弱)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堡)253) 를 설치한 곳은 여러 적의 요로(要路)이고 또 본고을과 가까와서 구원하기가 매우 편하니, 다시 옛터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동인보(同仁堡)는 비록 내지(內地)에 있으나 도적의 길[賊路]이 많고, 혜산(惠山)·운총(雲寵) 등의 진(鎭)이 모두 큰 산 30리의 거리에 막혔으니, 급할 때에 미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를 설치하고 거민(居民)을 첩입(疊入)254) 하게 하여 도적[寇]을 방비한 지가 오래였으므로, 지금은 거민들이 원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첩입(疊入)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 보를 혁파하고자 하는데, 경솔히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운총보(雲寵堡)의 옛터는 고단(孤單)하고 멀어서 지킬 수 없는 땅이고, 지금 보를 설치한 곳은 토지가 비옥하여 살기는 마땅하나 수세(水勢)에 충파(衝罷)되어 인물(人物)이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설(妖說)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을 광혹(誑惑)시키니, 경솔히 옮겨 배치할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모두 예전대로 두게 하소서. 연대역(燕臺驛)·아산역(阿山驛) 두 역(驛) 사이는 상거(相距)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통합하여 한 곳에 두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녹야(綠野)·웅무참(雄無站)까지가 각각 1백여 리이고 행영(行營)·종성(鍾城)까지가 각 90리여서 사면의 상거가 멀므로, 왕래하는 인마(人馬)가 반드시 피곤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두 역의 아전들은 합하여 두지 말기를 청하니, 소원에 따라서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정승(政丞)이 아뢴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8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교통-육운(陸運)
- [註 252]오진(五鎭) : 경원(慶源)·회령(會寧)·종성(鍾城)·경흥(慶興)·온성(穩城)의 다섯 진(鎭)을 이름.
- [註 253]
보(堡) : 변방(邊方) 지역에 적(敵)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城).- [註 254]
첩입(疊入) : 변방(邊方)에 거주(居住)하는 백성들을 적이 침입해 오면 성(城)·보(堡)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피하게 하던 일.○庚申/永安道築城巡察使洪應來復命。 上引見曰: "金丹多茂欲移居下三道乎?" 應啓: "觀丹多茂, 雖下三道, 必欲移居矣。 此人素與兀狄哈有怨, 其後解仇, 一日與之射的, 兀狄哈矢盡, 丹多茂連射二人殪之。 以是更構怨, 丹多茂避仇來投於我, 必不肯還矣。 丹多茂年將七十, 其妻亦老, 有子女四人皆微弱, 長者年甫十五, 保無反覆之慮。 雖仍居惠山無妨。" 上曰: "丹多茂避仇逃來, 何必移入內地? 仍居惠山可也。" 應又啓曰: "臣到五鎭, 每處必招城底野人饋之, 居一鎭者, 或百五十人, 或多至三百餘人, 鍾城尤多。 饋餉時, 皆頓首謝曰: ‘上恩至重, 感極天地。’ 野人在鎭將前, 俛首聽命, 有同奴隷, 小有非違, 邏卒以杖亂打, 野人畏縮趨出。 其服我國邊威如此。 臣觀五鎭, 城邑宏壯, 居民稠密, 祖宗規畫處置, 至爲遠大。 但兵器常時帶著, 不如南方之韜藏, 故易致破毁。 請角弓、弓絃等物, 間歲入送分給, 以慰軍情。 今五鎭判官, 以文臣差遣, 奉法莅事, 其所長也, 但不合於防戍之任。 然爲府使所敬憚, 府使不敢爲非, 不無有益。 但以離妻子戍絶域爲苦。 文臣雖能射者, 廢棄不習以避之。 請於初授或遞任時, 命加級勸勵。 慶興、穩城等邑奴婢數小, 野人饋餉時, 令軍士執饌物, 事體未便。 當給公賤以益之。 但北道公賤不敷, 請以私賤之居本邑者定給, 而以散接公賤給其主。 明川縣其地沮洳, 屋宇卑湫, 而距海甚遠, 採進上海物者, 經數日乃還, 甚有弊。 其民欲就近海處, 擇高燥地移排, 請從其願。 會寧府軍儲, 前此多至二十萬碩, 近因守令非人縱意妄費, 所秏甚多, 留穀甚少。 節度使卞宗仁言曰: ‘會寧, 大邑也, 儲穀不可不多。’ 請或納近邑田稅, 或用緜布貿穀, 以廣儲峙。 鏡城居斡朶里 李阿乙加茂見臣, 言曰: ‘靑巖居人逃入本土者, 我盡力刷還, 至今未得蒙恩。’ 言甚哀懇, 論賞何如?" 上曰: "令兵曹考功勞以啓。" 應又啓曰: "南道節度使無一幕僚, 事體未便。 依南方例, 置虞候; 或依北道例, 置評事何如?" 上曰: "何時廢虞候? 令兵曹考啓。" 應又啓曰: "鎭東堡舊基, 地雖間曠可耕食, 然距本邑四十餘里, 勢甚單弱, 今設堡處, 諸賊要路, 且近本邑, 救援甚便, 不可復還舊基。 同仁堡雖在內地, 多有賊路, 而惠山、雲寵等鎭, 俱隔大山三十里之程, 緩急未及相救。 設此堡, 疊入居民, 以備寇久矣。 今居民不思遠慮, 厭其疊入, 欲革此堡, 不可輕易革罷。 雲寵堡舊基孤單絶遠, 不可守之地。 今設堡處, 地饒宜居, 而乃以爲水勢衝罷、人物不阜, 鼓動妖說, 誑惑衆聽, 不可輕易移排。 請竝仍舊。 燕臺、阿山兩驛之間, 相距不遠, 故今欲合置一處。 如此則距綠野、雄無站各百餘里, 距行營鍾城各九十里, 四面相距遙遠, 往來人馬困斃必矣。 兩驛人吏等請勿合置, 從願仍舊何如?" 傳于承政院曰: "政丞所啓事, 令該曹議啓。"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8면
- 【분류】외교-야(野)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財政)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교통-육운(陸運)
- [註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