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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1권, 성종 18년 3월 13일 계축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신종군 이효백의 졸기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이 졸(卒)하였다. 조회를 중지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효백의 자(字)는 희삼(希參)이고, 덕천군(德川君) 이후생(李厚生)의 아들이다. 효백이 과녁을 잘 맞히어 하루 종일 쏘아도 정곡(正鵠)에 벗어나지 않았다. 기묘면216)세조(世祖)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였을 적에 최적(崔迪)과 짝이 되어 각각 화살 30개를 가지고 과녁을 쏘라고 명하였다. 효백이 연하여 29시(矢)를 맞히니, 세조가 크게 칭찬하고 명하여 당상(堂上)에 승진시켰으며, 조금 뒤에 정의 대부(正義大夫)에 승진시켰다. 정해년217)이시애(李施愛)가 모반하였을 적에는 세조가 친정(親征)하고자 하여 효백을 선봉장(先鋒將)으로 삼았다. 무자년218) 에 무과(武科)에 합격하니, 또 명하여 품계를 더하게 하였다. 종친(宗親)은 전례에 부시(赴試)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세조가 그해부터 특별히 부시를 허락하였다. 기축년219)예종(睿宗)이 또 특별히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더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 55세였다.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인데, 일을 공경하여 윗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공(恭)이요 평이(平易)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간(簡)이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癸丑/新宗君 孝伯卒。 輟朝、弔、祭、禮葬如例。 孝伯希參, 德川君 厚生之子。 孝伯善射侯, 或終日不出正鵠。 己卯世祖慕華館, 命與崔迪爲耦, 各持三十矢射貫革, 孝伯連中二十九矢, 世祖大加嘆賞, 命陞堂上, 俄陞正義。 丁亥李施愛反, 世祖欲親征, 以孝伯爲先鋒將。 戊子中武科,又命加階。 宗親例不許赴試, 世祖自是年特許赴。 己丑睿宗又特加承憲。 至是卒, 年五十五。 諡恭簡: 敬事供上 ‘恭’, 平易不懈 ‘簡’,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