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01권, 성종 18년 3월 13일 계축 1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신종군 이효백의 졸기
신종군(新宗君) 이효백(李孝伯)이 졸(卒)하였다. 조회를 중지하고 조제(弔祭)와 예장(禮葬)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효백의 자(字)는 희삼(希參)이고, 덕천군(德川君) 이후생(李厚生)의 아들이다. 효백이 과녁을 잘 맞히어 하루 종일 쏘아도 정곡(正鵠)에 벗어나지 않았다. 기묘면216) 에 세조(世祖)가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였을 적에 최적(崔迪)과 짝이 되어 각각 화살 30개를 가지고 과녁을 쏘라고 명하였다. 효백이 연하여 29시(矢)를 맞히니, 세조가 크게 칭찬하고 명하여 당상(堂上)에 승진시켰으며, 조금 뒤에 정의 대부(正義大夫)에 승진시켰다. 정해년217) 에 이시애(李施愛)가 모반하였을 적에는 세조가 친정(親征)하고자 하여 효백을 선봉장(先鋒將)으로 삼았다. 무자년218) 에 무과(武科)에 합격하니, 또 명하여 품계를 더하게 하였다. 종친(宗親)은 전례에 부시(赴試)를 허락하지 않았으나, 세조가 그해부터 특별히 부시를 허락하였다. 기축년219) 에 예종(睿宗)이 또 특별히 승헌 대부(承憲大夫)를 더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죽었는데, 나이 55세였다. 시호(諡號)는 공간(恭簡)인데, 일을 공경하여 윗사람에게 이바지하는 것이 공(恭)이요 평이(平易)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간(簡)이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