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빈으로 정한 신승선의 딸을 궐내에 맞아 두는 것의 여부를 논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신승선의 딸을 이미 세자빈으로 정하였으니, 그대로 민간에 있게 할 수는 없다. 지금 궐내에 맞아 두었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친영(親迎)하게 하고자 하는데, 예(禮)에 어떻겠는가? 또 전례에 택정(擇定)한 뒤에는 곧 주방(酒房)·등촉(燈燭)·제색(諸色) 설리(薛里)198) 및 반감(飯監)199) ·별감(別監)·파직 군졸(把直軍卒)이 있었는데, 공상(供上)하는 절차를 지금도 전례에 의하여 해야 하는가?"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궁중에 두었다가 나이 차기를 기다려 친영하는 것은 예전 제도에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빈(嬪)은 그대로 본집에 있게 하고 그 이웃집을 비워서 거처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신승선(愼承善)도 따로 이웃집에 거처하게 하면서 때때로 문안하게 하고 설리(薛里) 등에 대한 일은 예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설리 등에 대한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다만 대가(大駕)가 거둥하는 곳에도 그 이웃을 옮겨 피하게 하지 않는데, 지금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있겠는가? 빈이 나이 적으니 반드시 부모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승선으로 하여금 이웃집에 나가 있게 하고 자주자주 문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
○傳于禮曹曰: "愼承善女, 旣定爲世子嬪, 不可仍處閭閻。 今欲迎置闕內, 令待年親迎, 於禮何如? 且前例, 擇定之後, 卽有酒房、燈燭、諸色薛里及飯監、別監把直軍卒供上節次。 今亦依例爲之乎?" 禮曹啓曰: "置于宮中而待年親迎, 在古制未聞也。 臣等意謂嬪仍居本第, 空其隣家, 使無居人; 承善亦別居隣舍, 有時問安。 其薛里等事, 依例施行何如?" 傳曰: "薛里等事, 當依所啓。 但雖大駕臨幸處,其四隣皆不移避, 今何必爾? 嬪年少, 必不欲離親, 其令承善出處隣舍, 頻頻問安。"
- 【태백산사고본】 30책 20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