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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00권, 성종 18년 2월 24일 갑오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보루각을 두 곳에 더 설치하라고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천시(天時)는 헤아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경복궁(景福宮) 보루각(報漏閣)의 측시(測時)를 보니 과연 어긋나지 아니한다. 이 궁궐에도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이 보루각은 유독 한 곳에만 설치하였으니, 만일 재변(災變)이 있으면 그 제도를 찾을 만한 자취가 없을 것이므로, 두 궁궐에 함께 설치하여야 가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설치할 만한 곳을 살펴서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 윤필상(尹弼商) 등이 남쪽 담장 대문 안의 빈터와 도총부(都摠府) 북쪽 담 밖의 빈터를 아뢰었다. 인하여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사성정시의(四星定時儀)를 만들다가 이룩하지 못하고 단지 네 반룡(蟠龍)만 주조(鑄造)하여 관상감(觀象監)에 간직하였으니, 지금 대석(臺石)을 세워서 반룡을 올려 놓고 때때로 측후(測候)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천기(天氣) / 건설-건축(建築)

    ○傳于承政院曰: "天時不可不窺測, 予見景福宮報漏閣測時, 果不差也。 欲於此闕亦設之, 何如?" 承旨等啓曰: "此閣獨設一處, 脫有災變, 則其規制無迹可尋, 兩闕俱置乃可。" 傳曰: "其審定建設之所以啓。" 觀象監提調尹弼商等以南墻門內隙地及都摠府北墻外隙地啓之。 仍啓曰: "世宗朝作 ‘四星定時儀’, 未就, 只鑄四蟠龍, 藏于觀象監。 今可立臺石置蟠龍, 以時測候。"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9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과학-천기(天氣)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