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00권, 성종 18년 2월 12일 임오 3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서울의 부녀가 이사에 왕래하는 것을 심하게 단속하지 말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전일에 이균(李均)이 말하기를, ‘서울 안의 부녀(婦女)가 점등(點燈)한다고 핑계대고서 이사(尼社)에 왕래하고, 승도(僧徒)가 여염(閭閻)에 마음대로 다니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라고 하기에, 내가 이르기를, ‘본래 사헌부가 있으니, 금할 수 있다.’고 하였었다. 이제 듣건대 사헌부에서 승도를 금절(禁絶)하여 성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니, 어찌 이처럼 심하게 하는가? 사헌부로 하여금 그 때의 승전(承傳)을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8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
○傳于承政院曰: "前日李均言: ‘京中婦女稱爲點燈往來尼社, 僧徒咨行閭閻者頗多。’ 予云: ‘自有憲府, 可以禁之。’ 今聞憲府禁絶僧徒, 使不得接迹於城中, 是何已甚耶?令憲府勿用其時承傳。"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8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