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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00권, 성종 18년 2월 5일 을해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영안도 관찰사 성준이 세전 관하를 그대로 둘 것 등을 치계하다

이에 앞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성준(成俊)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는 인심과 풍속이 남쪽 지방과 다르니, 그 세전 관하(世傳管下)를, 청컨대 예전대로 두고 군액(軍額)에 적(籍)을 두지 말도록 하소서." 【영안도(永安道)의 토호(土豪)가 양민(良民)을 많이 점령하여 명칭을 세전 관하(世傳管下)라고 하여 노비(奴婢)처럼 부렸다.】

하였는데, 군적 제조(軍籍提調) 이극배(李克培)가 와서 아뢰기를,

"제사(諸司)의 옹장(甕匠)147) 에게 이미 정(丁)을 주었는데, 경외(京外)의 허다한 여러 장인(匠人)들에게 만약 모두 정을 주면 그 수가 매우 많을 것이며 정을 주지 아니하면 옹장(甕匠)과 같지 않게 됩니다. 또 영안도(永安道)의 군사에게 모두 솔정(率丁)148) 을 주면, 봉족(奉足)149) 이 없이 서울에서 시위(侍衛)하는 자와 족친(族親)이 소원(疎遠)하여 붙어 살 곳이 없는 자와 저 야인(野人)들 가운데 투화(投化)한 자와 일체 벼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솔정을 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회(韓明澮) 등이 아뢰기를,

"장인(匠人)이 같이 사는 족친이나 고공(雇工) 가운데 한 사람을, 영안도(永安道) 사람은 같이 사는 족친이나 고공 가운데 두 사람을 다른 역사(役事)에 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인(匠人)에게 보(保)를 주는 것은 경 등이 의논한 바에 의할 것이며, 영안도 사람에게 정(丁)을 주는 일은 천천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서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이세우(李世佑)는 의논하기를,

"본도(本道)의 토호(土豪)에 누정(漏丁)150) 이 많이 쌓여서 군액(君額)이 감소됨을 이루었으니, 그 폐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전일 이시애(李施愛)의 변(變)151) 역시 이러한 까닭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적용하는 데에 남·북으로 하여금 각각 다르게 할 수가 없는데, 어찌 홀로 영안도 한 도만 양민(良民)을 주어 솔정(率丁)으로 삼아서 종으로 부리도록 하겠습니까? 군적 사목(軍籍事目) 가운데, ‘만일 비부(婢夫)나 고공(雇工)이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의탁하여 생활하는 자를 역(役)이 없는 것으로 논하여 모두 군역(軍役)을 정하면, 의탁하던 집에서 반드시 데리고 살지 아니하여 하루아침에 내쳐 보낼 것이니, 마침내 도망쳐 흩어지는 데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찾아내지 말도록 한다. 만약 토호(土豪)가 부실(富實)한 사람을 비부(婢夫)·고공(雇工)이라고 거짓 일컬어서 군액(軍額)을 면하기를 꾀하면 모두 찾아내어 군역(軍役)에 채운다.’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이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윤은로(尹殷老)·안처량(安處良)·송영(宋瑛)·이칙(李則)·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영안도 사람은 본래 노비가 없고 오로지 솔정(率丁)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찾아낸다면 수족(手足)이 없어져서 반드시 근심과 원망이 생길 것이니, 예전대로 솔정 두 사람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공업-장인(匠人) / 물가-임금(賃金) / 신분-천인(賤人)

  • [註 147]
    옹장(甕匠) : 옹기 만드는 사람.
  • [註 148]
    솔정(率丁) : 자기 밑에 거느리고 부리는 사람.
  • [註 149]
    봉족(奉足) : 조선조 때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평민이나 천민이 출역(出役)하였을 때에 출역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두 사람 정정(正丁)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도아주게 하던 일.
  • [註 150]
    누정(漏丁) : 군적에서 빠진 장정(壯丁).
  • [註 151]
    이시애(李施愛)의 변(變) : 세조(世祖) 13년(1467)에 영안도(永安道) 함경도(咸鏡道) 길주(吉州)의 호족(豪族) 이시애가 그 아우 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지방적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북도(北道)의 수령(守令)을 남도(南道)사람으로써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북도인(北道人)을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 이때 이시애·이시합 형제는 관군(官軍)에게 사로잡혀 처형되었음.

○前此, 永安道觀察使成俊馳啓: "本道人心風俗與南方不同, 其世傳管下, 請仍舊勿籍軍額。" 【永安道土豪多占良民, 名曰世傳管下, 役之如奴婢。】 軍籍提調李克培來啓曰: "諸司甕匠業已給丁。 京外許多諸色匠人, 若盡給丁, 則厥數甚多; 不給丁, 則與甕匠不同。 且永安道軍士皆給率丁, 則如無奉足而侍衛于京者、族親之疎遠無屬處者、彼人投化者, 一應從仕人等皆給率丁乎?" 傳曰: "其議于領敦寧以上。" 韓明澮等啓曰: "匠人則同居族親雇工中一人, 永安道人則同居族親雇工中二人, 毋定他役爲便。" 傳曰: "匠人給保, 依卿等所議; 永安道人給丁事, 徐當更議處之。" 仍命承政院議之。 李世佑議: "本道土豪多畜漏丁, 以致軍額減少, 其弊不貲。 前日李施愛之變, 亦以此也。 國家用法, 不可使南北各異, 豈可獨爲永安一道給良民爲率丁奴使之乎? 軍籍事目內: ‘如婢夫雇工貧不自存, 寄托人家以資生理者, 論以無役竝定軍役, 則所托之家, 必不率居, 一朝黜送, 終至逃散, 如此者勿令搜括。 若土豪以富實人, 冒稱婢夫雇工, 謀免軍額, 則盡括充役。’ 請依此例施行。" 尹殷老安處良宋瑛李則韓堰議: "永安之人本無臧獲, 全賴率丁以資生, 一朝盡括, 則無手足, 必生愁怨, 仍舊給率丁二人爲便。"


  • 【태백산사고본】 30책 20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8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공업-장인(匠人) / 물가-임금(賃金)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