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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21일 임술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황해도 순찰사 정괄이 전탄에 개거하는 형세를 그려 올리고 상황을 아뢰다

황해도 순찰사(黃海道巡察使) 정괄(鄭佸)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전탄(箭灘)에 개거(開渠)하는 형세를 그려서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하천은 깊고 도랑은 높아서 수세(水勢)가 순조롭지 아니하므로 높은 곳은 17척(尺), 혹은 11척 더 판 뒤에야 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방천(防川) 한쪽 언덕은 모래흙이 단단하지 아니하여 큰 비에 물이 닥치면 쉽게 허물어질 형세이며 또 도랑의 양쪽 언덕이 절벽 같아서 잘 무너질 것이니, 이제 비록 일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형세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인데, 어찌 해마다 백성을 동원하여 수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지(承旨)는 후원(後苑)에 이공(泥工)으로 하여금 흙을 이겨서 전탄의 개거(開渠)하는 모양을 만들게 하라. 내가 장차 보겠다."

하고, 인하여 정난종(鄭蘭宗)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전탄(箭灘)의 일은 공역(功役)이 매우 많이 들었으므로 갑자기 내버려 둘 수 없다. 경이 전에 말하기를, ‘도랑이 높은 곳은 군정 3천 명으로써 10일을 사역하여 땅 넉자를 파면 물을 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정 이상(鄭二相)046) 은 말하기를, ‘그 높은 곳은 11척을 판 뒤에야 물이 통할 수 있어서 공역이 매우 과중하다.’고 하니, 그 말이 어찌하여 서로 어긋나는가?"

하니, 정난종이 아뢰기를,

"신의 계산으로는 도랑이 높은 곳은 길이가 2천 여 척인데, 역군(役軍) 3천 명을 써서 4척을 파면 열흘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일 경 등은 모두 후원에 나아가서 도랑을 만드는 형세를 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수리(水利) / 재정-역(役) / 건설-토목(土木)

  • [註 046]
    정 이상(鄭二相) : 정괄을 가리킴.

黃海道巡察使鄭佸來復命, 圖上箭灘開渠形勢。 仍啓曰: "川深渠高, 水勢不順, 其高處則加鑿至十七尺, 或十一尺然後, 可以行水。 防川一岸, 沙土不固, 雨水之至, 勢易潰決, 且渠之兩岸, 壁立善崩。 今雖畢功, 其勢不久, 豈可連年動民修鑿乎?" 傳曰: "承旨於後苑, 令泥工埏土作箭灘開渠之形。 予將覽焉。" 仍召鄭蘭宗, 傳曰: "箭灘之事, 功役甚多,不可遽舍也。 卿前云; ‘渠之高處, 以軍三千名役十日掘土四尺, 則水可注矣。’ 今鄭二相云 ‘其高處掘十一尺而後水可通, 功役甚重, 何其言之相悖歟?’" 蘭宗啓曰: "以臣計, 渠高處長二千餘尺, 役軍三千掘至四尺, 則可十日而訖也。" 傳曰: "明日卿等俱詣後苑, 觀作渠形勢。"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수리(水利) / 재정-역(役)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