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99권, 성종 18년 1월 14일 을묘 2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특진관 이극균이 역의 일수를 수대로 채우고, 원주를 선정할 것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특진관(特進官) 이극균(李克均)이 아뢰기를,
"여러 역(驛)의 일수(日守)025) 는 역사(役事)가 지극히 중함으로 인하여 도망해 흩어져서 역로(驛路)가 점점 조폐(凋弊)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병적(兵籍)을 만들 때를 당하여 여러 역의 일수를 모름지기 수(數)에 의하여 채우게 하소서. 또 원우(院宇)는 행려(行旅)에게 자뢰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비록 원주(院主)를 정하고 또 위전(位田)을 주더라도 대개 원주 되는 자가 모두 가난하고 도둑이 따라서 협박하여 빼앗습니다. 《대전(大典)》에 의해서 원주를 선정하여 행려를 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여러 역(驛)의 일수(日守)를 병조(兵曹)로 하여금 수대로 채우게 하고, 원우(院宇)도 수즙(修葺)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건설-건축(建築) / 구휼(救恤)
- [註 025]일수(日守) : 각 관아에 소속된 하인.
○御經筵。 講訖, 特進官李克均啓曰: "諸驛日守役事至重,因而逃散, 驛路漸至凋敝。 今當籍兵之時, 諸驛日守須今依數充定。 且院宇行旅所資不少, 國家雖定院主, 又給位田, 凡爲院主者, 類皆貧窮, 盜賊從而剽掠。 依《大典》擇定院主, 以便行旅。" 上曰: "然。 諸驛日守, 其令兵曹依數充定, 院宇亦令修葺。"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재정-역(役) / 교통-육운(陸運)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건설-건축(建築)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