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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9권, 성종 18년 1월 5일 병오 4번째기사 1487년 명 성화(成化) 23년

《대전》의 ‘조관물취방출어궁녀수사’라는 조문에 ‘종친급’을 보태라고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전(大典)》의 ‘조관(朝官)은 내어 보낸 궁녀(宮女)와 수사(水賜)013) 에 장가들지 못한다.[朝官勿娶放出宮女水賜]’는 조문(條文)에 ‘종친 및[宗親及]’이라는 세 글자를 보태어 기록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

  • [註 013]
    수사(水賜) : 궁비(宮婢)의 하나인 무수리.

○傳于承政院曰: "《大典》朝官勿(聚)〔娶〕 放出宮女水賜條, 添錄 ‘宗親及’ 三字。"


  • 【태백산사고본】 30책 199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7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