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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97권, 성종 17년 11월 19일 경신 4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대사헌 이경동 등이 경신일에 수경신하지 말 것에 대해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경동(李瓊仝) 등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허황(許葟)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경신일(庚申日) 밤을 지키는 것도 도가(道家)의 말에서 나온 것으로 허황하고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은 운명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어찌 삼시(三尸)724) 가 하늘에 올라가서 참소하여 요절(夭折)725) 할 것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가령 삼시가 신령함이 있어서 능히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총명 정직하여 행동에 예법을 따르시고, 호령을 발하고 베풂에 있어서 정리(情理)에 합당하기를 힘쓰시니, 사람의 일을 이미 닦았으므로, 하늘의 마음이 반드시 기뻐하여 모든 복된 물건과 상서로움이 이르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욕(情慾)에 방종하여 조정에 잘못된 정사가 많으면서 구차하게 경신일 밤을 지키면서 재앙을 면하려고 하면 어찌 야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첫째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오(吳)나라 임금이 칼쓰기를 좋아하자 백성은 칼에 상한 흔적이 많아졌고, 초(楚)나라 임금이 허리가 가는 여자를 좋아하자 궁중에 굶어 죽는 여자가 많았으며, 성안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에서 상투 높이가 한 자가 되었고, 성안에서 큰 소매를 좋아하자 사방에서 소매를 온필[全匹]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함이 있습니다. 이제 전하의 이 일을 들으면 여항(閭巷)726) 의 사민(士民)이 반드시 서로 흠모하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주상께서는 착하고 밝으시면도 오히려 하시는데 우리들 소인이야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하면서, 서로 모여 남녀가 섞여 앉아 밤에서 낮까지 계속하며 집집마다 이와 같고 사람마다 이와 같이 하여 취하도록 마시고 법을 범할 것이니, 그것이 정치의 누(累)가 됨이 어찌 크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한 것의 둘째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임금이 하는 일은 반드시 책에 기록하는데, 기록한 것이 법되지 아니하면 뒤를 계승한 임금이 무엇을 보겠는가?’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영명(英明)하심이 고금에 으뜸가는 자질(資質)로서 주색에 방탕한 실수가 없으시며, 간하는 말도 거역하지 않으시고, 의(義)를 들으면 즉시 실천에 옮기시므로 신 등이 품은 바를 진술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비록 어기고 거역함이 있을지라도 일찍이 죄를 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은 큰 관계가 없는 것인데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직 없으시니, 천재(千載) 후에 전하의 이 일을 가지고 법이 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셋째입니다.

전하께서 종친을 접견하는 까닭은 단지 구족(九族)을 돈목(敦睦)하여 친족을 친애하기 위한 뜻뿐입니다. 이제 날씨가 춥고 밤에는 더욱 심하니, 술을 내려 줄 적에 반드시 많이 권하게 되어 크게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술의 공덕을 칭송하는 자가 말하기를, ‘고요히 들어도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아도 태산의 모양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희롱하는 말에 가까우나 또한 허망한 말은 아닙니다. 이제 창기(娼妓)로 하여금 앞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여 이미 술에 취한 종친을 즐겁게 해 주려고 하다가 만약 눈에 거슬리고 삼가지 못한 상황이 있게 되면 그것을 다스릴 때에는 친족의 정을 돈독히 하는 뜻에 어긋날 것이고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할 때에는 군신(君臣)의 예(禮)가 무너질 것이며, 소문이 드러나고 풍자함이 분분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랑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신(臣)은 낮에는 술을 마실 수 있지만 밤에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으니, 낮과 밤의 분변을 삼가함이 지극한데, 하필 밤에 신하를 만나보는 것이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넷째입니다.

인양전(仁陽殿)은 대상전(大上殿)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서 공인(工人)으로 하여금 풍악을 연주하고 신하들과 밤을 지키면서 술마시고 잔치하게 되면 사체(事體)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비록 술을 많이 마시는 실수는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모시고 앉은 사람 이하로부터 분주하게 일을 맡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마시게 되면 어찌 능히 만에 하나라도 떠들고 시끄러운 폐단이 없기를 보증하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다섯째입니다.

대전(大殿)의 어좌(御座) 밑에서는 천위(天威)가 지척에 있으므로 예가 반드시 엄숙하겠지만, 궁문 밖에서는 출입하고 돌아다니는 즈음에, 저문 밤 모르는 곳에는 반드시 광망(狂妄)하고 무식한 사람이 방탕하고 설만(褻慢)한 마음이 있을 것이니, 요사이 중금(中禁)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입직(入直)한 여러 장수 이하에게 마음대로 마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옳지 못함의 여섯째입니다.

궁중 가까운 곳에 풍악을 내려 주는 것은 낮에도 미안한 일인데 어두운 밤에 이르러서는 더욱 마땅히 삼가고 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교를 받들어 보건대 입직한 병조(兵曹) 이하에게 풍악을 내려 준다고 하기에 신 등이 논계(論啓)한 것이 여러 날 되었으나 시종(侍從)하는 신하와 환위 장령(環衛將領)의 관원은, 한 사람도 사양하면서 감히 당치 아니하다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그 단서를 열면 교년(交年)727) 과 제야(除夜)에도 예(例)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 옳지 못함의 일곱째입니다.

예전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일찍이 간의 대부(諫議大夫) 저수량(褚遂良)에게 묻기를, ‘순(舜)은 칠기(漆器)를 만들고 우(禹)는 그 조(俎)에 조각을 하였는데 당시에 간하는 자가 10여 사람이나 되었으니, 먹는 그릇에 대해 어찌하여 굳이 아뢰는가?’ 하니, 저수량이 말하기를, ‘조탁(雕琢)728) 은 농사일을 해롭게 하고 찬조(纂組)729) 는 여공(女工)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사치하고 음란함을 창작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조짐입니다. 그릇에 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금으로 그릇을 만들 것이며, 금으로 그릇을 만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쟁신(爭臣)730) 은 반드시 그 조짐을 간하는 것입니다. 일이 가득 차게 되면 다시 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태종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짐(朕)의 하는 일이 만약 마땅치 못한 것이 있거나 혹은 그 조짐이 있거나 혹은 장차 끝마치려는 것이 있거든 모두 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즈음 역사를 보건대 혹시 신하가 간하는 일이 있으면 드디어 답하기를, 「이미 하였다.」고 하고 혹은 「이미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마침내 정지하고는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위태롭고 망하는 화(禍)를 손을 뒤집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이 말을 되풀이하여 전하에게 아뢰고자 합니다. 대체로 순(舜)임금우(禹)임금은 천하에 큰 성인(聖人)이므로 음식 그릇에 장식하는 것이 그렇게 실덕(失德)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하기를 이처럼 많이 하였으니 성인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충신은 간하는 말을 올림에 있어서는 법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당 태종은 옛사람의 덕행을 논하고 바른 말을 구하기에 정성이 간절하니, 그 정치의 아름다움이 거의 성(成) 강(康)731) 에 가깝다고 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신 등을 언관(言官)의 열(列)에 두시고 넉넉한 녹(祿)으로 길러 주시고 예(禮)를 더하여 대우해 주시며 광망(狂妄)한 말도 너그럽게 대답해 주시니, 이는 천년 만에 한 번 만나는 좋은 시기를 만난 것인데, 만약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신 등의 죄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능히 전하로 하여금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예법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면 신 등은 직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으로 하여금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전하의 지극히 어질고 밝으시며 넓고 큰 지극한 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혜가 만물에 뛰어났으면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이의 말을 받아들이고, 위엄이 사해(四海)에 덮였으면서도 필부(匹夫)에게 굴하시므로, 장차 미천한 사람까지도 할말을 다하여 직설적으로 말하고 숨김이 없게 되어 물방울과 티끌도 산과 바다에 보탬이 되고 반딧불도 해와 달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군(聖君)이라 하고 후세에서는 덕화(德化)를 일컬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경신일(庚申日) 밤을 지키는 하나의 일은 그릇에 칠하고 적대(炙臺)에 조각하는 일에 비하면 그 잘못이 만 배나 더함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미 명령을 내린 것이라 하여 혐의하지 마시고 이루어진 일이라 하여 구실삼지 마소서. 그리고 당나라 태종이 말한 전사(前史)에 대한 일의 경우를 따르지 않으시면, 말을 들어주고 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이 천만세에 드리워서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석씨(釋氏)732) 의 말은 이치에 가까와도 내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삼시(三尸)를 두려워하여 밤을 지키겠는가? 다만 친족을 친애하기 위한 것뿐이다."

하고, 인하여 전정(殿庭)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기를 명하니, 대답하기를,

"신 등은 성상께서 삼시(三尸)를 두려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경신일(庚申日)을 당하여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신 등을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성상의 은혜는 지극하나 대간(臺諫)733)합사(合司)734) 하여 복합(伏閤)735) 하는데, 그 말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이 진실로 편치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였다. 대간(臺諫)이 아뢰기를,

"종친을 접견함에 있어 아침에서 저녁까지 이르렀으니, 지극하게 즐기지 아니한 것도 아닌데, 밤이 깊도록 파하지 아니하니, 신 등이 지금 노사신(盧思愼)어유소(魚有沼)가 의정(外庭)의 잔치에 참여하였다가 모두 술이 취해 부축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내정(內庭)의 종친은 반드시 크게 취했음을 알겠습니다. 어두운 밤 취한 가운데 설만(褻慢)한 실수가 있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성상께서 즉위하신 후로 지나친 일이 이처럼 심한 적이 있지 아니합니다. 신 등이 만약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통곡하면서 아뢰고자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밤에 신하들을 보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조종조(祖宗朝)에서 행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보다 앞서서도 내가 신하들을 접견하다가 밤이 깊기에 이른 적이 있었는데, 대사헌은 그 때에 어디에 있었던가?"

하자, 이경동이 아뢰기를,

"지난번 신이 승정원(承政院)에 대죄(待罪)736) 하고 있을 적에는 전하께서 만일 교년(交年)이나 제야(除夜)를 만나면 승지(承旨)는 승정원, 경연관(經筵官)은 홍문관(弘文館), 위장(衛將)은 위장소(衛將所), 이렇게 각각 그 사(司)에다가 술과 고기를 반사(頒賜)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내정(內庭)과 외정(外庭)을 나누어서 잔치와 풍악을 내려 주었으나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며 파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 허물을 말하려고 하면 그 할 말이 없겠는가?"

하니,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만 친족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뿐임을 압니다마는, 어리석은 백성은 성상의 본뜻을 알지 못하고서 망령되게 밤을 지키며 액(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서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을 것이며, 후세의 임금도 반드시, ‘선왕(先王)의 거룩한 덕으로도 하셨는데 내가 어찌 폐하겠느냐?’고 할 것이니, 말류(末流)의 폐단을 막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밤에 신하들을 접견한 것이 여러 번인데 일찍이 말하는 이가 없었고, 지금 홍문관(弘文館)에서도 이 열(列)에 있었는데 일이 옳지 못한 것이라면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니,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 등이 보건대, 각사(各司)의 노비(奴婢)가 반찬을 가지고 분주히 다니고, 궁중 어두운 밤에 남녀(男女)가 섞여 있으니, 그 사체(事體)에 있어서 어찌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밤은 흐리고 어두운데, 술이 취한 사람은 비록 괴로움을 알지 못할지라도 밑에서 분주히 일을 주선하는 자는 배고프고 추운 고통이 어찌 없겠습니까? 홍문관 관원은 예사로 연회에 참여하여 그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니, 어찌 이것이 시종(侍從)하는 신하가 정치를 논의하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궤(供餽)737) 하는 사람이 밑에서 분주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늘밤이 추운데 경 등이 밖에서 오래 서 있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한 것이지, 술을 마시게 하여 말을 하지 말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인하여 홍문관에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한 이유를 물으니, 모두 몹시 취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경동 등이 잔치를 파하기를 다시 청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이 나로 하여금 과실이 없게 하려고 하니, 내가 매우 기뻐한다. 장차 잔치를 파하겠다."

하고, 선온(宣醞)738) 두 옥배(玉杯)를 각각 내려 주었다. 이경동 등은 다시 아뢰기를,

"명하여 술을 하사하시고, 또 잔치를 파하겠다는 하교(下敎)가 계시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밤이 이고(二鼓)739) 에 이르렀는데, 아직 파하지 아니하였으니, 신 등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즉시 파하게 하소서. 신 등은 잔치가 파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 감히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침 비가 내릴 징조가 있기 때문에 파하는 것이며 경 등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경동 등이 물러나오자, 갑자기 천둥과 비가 급히 내리고 천지가 어두워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명하여 서문(西門)과 남문(南門)을 열어서 남녀가 나누어 나가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6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註 724]
    삼시(三尸) : 도교(道敎)에서 나온 말로, 사람의 몸에 세 가지 시충(尸蟲)이 있어,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였다가 경신일(庚申日) 밤에 잠자는 틈을 타서 몰래 상제(上帝)에게 가서 알린다고 하는데,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경신일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킨다고 함.
  • [註 725]
    요절(夭折) : 일찍 죽음.
  • [註 726]
    여항(閭巷) : 여염(閭閻).
  • [註 727]
    교년(交年) : 음력 12월 24일.
  • [註 728]
    조탁(雕琢) : 옥(玉)을 새기고 쫌.
  • [註 729]
    찬조(纂組) : 아름다운 빛깔의 끈을 짜는 것.
  • [註 730]
    쟁신(爭臣) : 임금의 잘못을 간하는 신하.
  • [註 731]
    성(成)강(康) : 주(周)나라 성왕(成王)·강왕(康王)을 가리킨 것으로, 그 당시 태평 성대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용한 것임.
  • [註 732]
    석씨(釋氏) : 석가(釋迦).
  • [註 733]
    대간(臺諫) : 사헌부·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 [註 734]
    합사(合司) : 두 개 이상의 관사(官司)가 서로 합하여 일을 보던 것.
  • [註 735]
    복합(伏閤)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적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들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서 상소(上疏)하고 임금의 재가(裁可)가 날 때까지 엎드려 청하던 일.
  • [註 736]
    대죄(待罪) : 관리가 그 직(職)에 있음을 겸손하여 이르는 말.
  • [註 737]
    공궤(供餽) : 음식 제공.
  • [註 738]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려 주던 일, 또는 그 술.
  • [註 739]
    이고(二鼓) : 이경(二更).

○司憲府大司憲李瓊仝等、司諫院司諫許篁等上疏曰:

臣等竊念庚申守夜, 出於道家之說, 荒昧不經, 君上造命, 豈畏三尸上訴於天, 以致夭折哉? 假使三尸有靈, 能與人爲禍福, 殿下聰明正直, 動遵禮法, 發號施令, 務合情理, 人事旣修, 則天心必悅, 諸福之物, 可致之祥, 莫不畢至矣。 若縱情肆欲, 朝多疵政, 而區區守夜, 欲免災患, 豈不鄙哉? 其不可一也。 古語云: "王好劍客, 百姓多瘡瘢; 王好細腰, 宮中多餓死; 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城中好大袖, 四方全匹帛。" 上有好者, 下必有甚焉。 今聞殿下此擧, 閭巷士民, 必相慕悅曰: "主上聖明猶尙爲之, 吾儕小人, 安可已也?" 相與聚會, 男女雜坐, 夜以繼日, 家家如是, 人人若此, 酗飮觸憲, 其爲政治之累, 豈不大哉? 其不可二也。 傳曰: "君擧必書, 書而不法, 後嗣何觀?" 殿下以英明冠古之資, 無荒淫酗酒之失, 從諫弗咈, 聞義卽遷。 臣等所懷, 無不盡陳, 雖有違忤, 未嘗加罪。 今者此擧, 無大關係, 而兪音尙阻。 千載之下, 安知不以殿下此擧爲垂範; 而其流之弊,安知不以酒喪德, 朋淫作狂之漸乎? 其不可三也。 殿下之所以接見宗親, 只爲敦睦九族, 加親親之意焉耳。 今者日寒, 夜分尤甚, 賜酒之際, 必多宣勸, 以至昏醉。 古之頌酒德者曰: "靜聽不聞雷霆之聲, 熟視不見泰山之形。" 雖涉戲言, 亦非妄語。 今使娼妓奏樂於前, 以娛旣醉之宗親, 倘有忤目不謹之狀, 則其治之也, 篤親之意違, 其不治也, 君臣之禮替。 流聞彰著, 文刺紛紜, 則其所以愛之, 適所以害之。 古人云: "臣卜其晝, 未卜其夜。" 其謹於晝夜之辨至矣, 何必以夜而延見臣下乎? 其不可四也。 仁陽殿在大上殿側近之地, 於此焉使工人奏樂, 與臣下守夜飮宴, 其於事體何如? 殿下雖無崇飮之失, 自侍坐者以下, 與夫奔走執事之人, 皆當及酒, 安能保其萬無喧擾之弊乎? 其不可五也。 殿坐之下則天威咫尺, 禮必嚴肅, 若乃宮門之外, 出入便旋之際, 暮夜無知, 必有狂妄無識之人, 縱恣褻慢之心, 如近日之中禁是也。 況賜樂於入直諸將以下, 使之縱飮乎? 其不可六也。 賜樂於禁近之地, 晝日猶尙未安, 至於昏夜之際, 尤當謹嚴。 今奉傳敎, 賜樂於入直兵曹以下, 臣等論啓有日, 自左右侍從之臣與環衛將領之官, 未聞有一人辭謝不敢當之言, 是皆有心欲之也。 一開其端, 則交年除夜,恐亦爲例, 其不可七也。 昔 太宗嘗問諫議大夫褚遂良曰: "造漆器, 雕其俎, 當時諫者十餘人, 食器之間何須苦陳?" 遂良曰: "雕琢害農事, 纂組傷女工, 首創奢淫, 危亡之漸。 漆器不已, 必金爲之; 金器不已, 必玉爲之。 所以爭臣, 必諫其漸; 及其滿盈, 無所復諫。" 太宗曰: "卿言善矣! 朕所爲事, 若有不當, 或在其漸, 或已將終, 皆宜進諫。 比見前史, 或有人臣諫事, 遂答云 ‘業已爲之’, 或道‘業已許之’, 竟不爲停改。 此則危亡之禍, 可反手而待也。" 臣等反覆此言, 請爲殿下白之。 夫天下之大聖也, 食器之飾, 未甚失德, 然諫之如此其多, 則可見聖人聖不自聖, 而忠臣進諫法當如是。 太宗尙論古人, 求言誠切, 其所以致治之美, 庶幾者, 蓋無愧焉。 殿下置臣等於言事之列, 優祿以養之, 加禮以待之, 狂妄之言, 優游以答, 千載一時, 殊遇會合。 若猶含默, 臣等之罪大矣。 臣等能使殿下, 一動一靜, 不出於禮法之外, 則臣等之職擧矣, 然能使臣等擧職者, 莫非出於殿下之至仁至明含洪廣大之至德也。智出庶物而聽於至愚, 威加四海而屈於匹夫, 將見芻蕘畢陳, 有犯無隱。 涓塵可裨於山海, 熒爝或助於日月, 當世稱聖, 後世稱德, 豈不美哉? 今守夜一事, 比之漆器雕俎, 其失有萬其倍。 伏望殿下, 勿以成命爲嫌, 遂事爲言, 毋踵 太宗所言前史之事, 則聽言從諫之美, 垂之千萬歲而無窮。

傳曰: "釋氏近理, 予尙不信, 況畏三尸而守夜乎? 但爲親親耳, 非欲避厄也。" 仍命入殿庭飮酒。 對曰: "臣等非以聖上畏三尸也, 適當庚申有是擧, 故敢啓。 今使臣等參宴, 上恩則至矣。 然臺諫合司伏閣, 不得其言而參宴, 心實未安。" 傳曰: "爾等不從君命, 予復何言?" 臺諫啓曰: "接見宗親, 自朝至夕, 樂非不極, 而夜深不罷。 臣等今見盧思愼魚有沼參外庭之宴, 皆扶醉而出, 以此知內庭宗親必至大醉也。 昏夜醉中, 安知不有褻慢之失乎? 聖上卽位以來, 過擧未有如此之甚也。 臣等若得入近地, 則欲痛哭以陳。" 傳曰: "夜見群臣, 非始乎今日, 自祖宗朝, 行之已久。 前此予之接見群臣, 或至夜深矣, 大司憲其時在何處?" 瓊仝曰: "臣曩者待罪政院, 殿下如遇交年除夜, 承旨則政院, 經筵官則弘文館, 衛將則衛將所, 各於其司頒賜酒肉而已。 如此分內外庭賜宴樂, 自朝達夜厭厭不罷者, 臣未之見也。" 傳曰: "欲言其過, 其無辭乎?" 瓊仝等曰: "臣等固知殿下不爲守夜也, 不爲荒樂也, 只爲親親耳。 愚民不知聖上之意, 妄以爲守夜避厄, 爭慕效之。 後世之主, 亦必謂: ‘以先王盛德, 尙且爲之, 吾何廢也?’ 一開其端, 末流難防。" 傳曰: "予之夜見群臣屢矣, 曾無有言之者。 今弘文館亦在此列, 事或不可, 肯不言乎?" 瓊仝曰: "臣等見各司奴婢執饌奔走, 禁中昏夜男女混處, 其於事體何如?且今夜陰晦雨雪交墜, 其在醉中, 雖不知苦, 在下奔走供事者, 豈無飢寒之苦哉? 弘文館員靦然參宴, 不言其非, 豈是侍從論思之義乎?" 傳曰: "供饋之人奔走於下, 勢不得已也。 今日夜寒, 卿等久立於外, 故欲饋之耳, 非欲飮之酒使勿言也。" 仍問弘文館以不言是非之由, 皆醉甚不能對。 瓊仝等更請罷宴。 傳曰: "卿等欲使予無過擧, 予甚喜之。 將罷宴。" 賜宣醞各二玉杯。 瓊仝等更啓曰: "命賜酒, 又有罷宴之敎, 不勝喜躍。 但夜至二皷, 猶未罷之, 臣等不勝缺望。 請卽罷之。 臣等不見罷宴, 不敢歸。" 傳曰: "適有雨徵故罷之, 非用卿等言也。" 瓊仝等退, 俄而雷雨驟至, 天地昏黑, 咫尺不分。 命開西南門, 分男女出。


  • 【태백산사고본】 30책 19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60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