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김수손 등이 잘못 천거한 자를 죄줄 것 등에 관해 상소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김수손(金首孫)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백익(伯益)이 대순(大舜)에게 경계하기를, ‘걱정이 없을 때에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마소서.’ 하였고,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에게 고하기를, ‘탐락(耽樂)할 겨를이 없도록 하소서. 크게 스스로 덕(德)을 삼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는 우(虞)나라의 온갖 일이 때 맞추어 차례로 행하여졌고, 주(周)나라의 온 백성이 모두 화락하였으니, 어찌 성왕(成王)이 탐락하는 임금이며 대순(大舜)이 법도를 잃는 임금이었겠습니까? 그 경계를 고한 것이 이러하였던 까닭은, 참으로 우리 임금을 성군(聖君)으로 여기되 경계가 되는 유익한 말을 올리지 않는 것은 신하로서 예방하는 의리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바야흐로 우나라·주나라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여 태평하고 화락한 정치에 이르고자 하시니, 신들이 백익·주공의 충성에는 미치지 못하나, 임금을 도리에 맞게 인도하려는 마음은 참으로 옛사람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가에 말한 만한 일이 많고 신들은 말할 만한 지위에 있는데, 감히 진심을 털어놓아 현재의 폐단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삼가 신들의 귀와 눈이 보고 들은 것을 다음에 조목별로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후세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벼슬을 잘 맡기기로는 요(堯)·순(舜)만한 이가 없었다.’ 하나, 요·순이 스스로 사람을 거용(擧用)하지는 못하였으니, 사악(四岳)에게 널리 물어 구하고서야 등용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고요(皐陶)가 형(刑)을 맡고 백이(伯夷)가 예(禮)를 맡고 백우(伯禹)가 사공(司空)이 되었으며, 익(益)·직(稷)·기(夔)·설(契)의 무리가 여러 지위에 벌여 있었는데, 누구나 다 남의 천거에 말미암아서야 등용되었습니다. 신들은 오늘날 보거(保擧)669) 하는 법이 능히 당(唐)·우(虞) 때에 현능(賢能)한 자에게 추양(推讓)하던 것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지금 보거하는 자는 오래 사귄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한 동네 사람이고, 한 동네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혼인한 집안입니다. 저 오래 사귄 사람이나 한 동네 사람이나 혼인한 집안이 다 선인(善人)이라면 참으로 마땅하겠으나, 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정치를 방해하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이니, 나라를 위하여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지금 3품 이상이 된 자의 수가 많은데, 어찌 다 어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질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신도 남에게 의논의 대상이 될 것인데, 어떻게 남의 현부(賢否)를 의논하겠습니까? 선왕(先王)께서 이러한 것을 아셨으므로, 그 천거한 사람이 만약에 장오(贓汚)나 강상(綱常)을 무너뜨리는 일을 범하면 그 죄로 죄주셨으니, 그 어진 사람을 진용(進用)하고 변변치 못한 자를 물리치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오를 범하거나 강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매우 많은데, 죄가 거주(擧主)에게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법을 세운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천거한 자는 죄준다는 법을 거듭 밝혀서 하나를 벌하여 백을 경계하도록 신들은 삼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장차 천거되는 사람이 다 어질 것이고 변변치 못한 자는 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지극히 잘 다스리기로는 요·순만한 이가 없다고 말하나,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두 고요·기·직·설과 같이 되지 못하고 또한 공공(共工)·환도(驩兜) 같은 자가 있었으므로, 유명(幽明)670) 을 내치고 승진시키는 법은 당·우 때에도 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은 오늘날 전최(殿最)671) 하는 법이 능히 당·우 때의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던 것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지금의 전최는 어질건 어질지 못하건 논하지 않고 다만 그 형세를 보아 높이고 낮추니,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공평하고 정대한 사람을 얻어 전최하는 직임을 맡겨, 하등을 차지한 자들은 그 이름 아래에 하등을 매길 만하였던 죄를 상세히 주기(註記)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하등을 차지한 자가 다 그 죄에 승복하고 손이 가는 대로 낮추거나 높이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군직(軍職)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그 녹(祿)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여러 해가 되어도 늘 하품(下品)에 있는 자가 있기도 하고 1년이 못되어 높은 벼슬에 뛰어 오르는 자가 있기도 하니, 이는 어찌하여 높이고 낮추는 것이 절도가 없고 위아래가 마땅함에 어그러지는 것입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국가에서 내응사(內鷹師)672) 에게 사일(仕日)을 주는 것이 외응사(外鷹師)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외응사는 3번(番)으로 나누어 사일이 3백 27에 차면 품계를 올리나, 내응사는 장번(長番)673) 하여 사일이 4백 36에 차야지만 품계를 올리므로, 외응사가 한 품계를 오르는 기간에 비하면 내응사는 이미 두 품계를 오른다 합니다. 이는 어찌하여 같은 응사인데 그 사일을 주는 것이 이렇게 같지 않은 것입니까? 신들의 생각으로는, 내응방(內鷹坊)·외응방(外鷹坊)을 다 둘 필요가 없으므로 내응방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국가에서 유향소(留鄕所)674) 를 둔 것은 향리(鄕里)의 풍속을 살펴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향리의 불효하고 부제(不悌)한 자를 유향소에서 살필 수 있고, 향리의 불목(不睦)하고 불인(不姻)675) 한 자를 유향소에서 바로잡을 수 있고, 간사한 꾀를 부려서 수령(守令)을 우롱하는 자는 제재할 수 있고, 관위(官威)를 빌어 백성을 침노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풍속(風俗)과 교화(敎化)에 관계되는 것이 큰데, 요즈음 한두 사람이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지하였으니, 신들은 향리의 풍속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무너질까 염려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풍속이 쇠퇴하고 융성하여지는 것은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관계되므로, 유향소(留鄕所)는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 하나, 이는 크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는 고을이 많아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어떻게 모두 공수(龔遂)·황패(黃覇)·탁무(卓茂)·노공(魯恭)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행히 한 어진 수령(守令)을 얻더라도 서로 교체되는 것이 마치 여관의 과객(過客)과 같으니, 어찌 성취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불행히 어질지 못한 수령을 얻으면 반드시 폐해를 끼치기에 여념이 없을 것인데, 더구나 풍속을 바꾸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열 집이 있는 마을에도 반드시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는데, 한 고을 안에 어찌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가 없겠습니까? 신들은 삼가 바라건대, 경재소(京在所)676) 로 하여금 고을 안에서 근후(謹厚)하고 공정(公正)한 자를 가려 유향소의 직임을 맡기게 하고 풍속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침해하는 자가 있거든 경재소로 옮겨 사헌부(司憲府)에 전보(轉報)하여서 추핵(推劾)하여 죄주게 하며, 만약 여전히 폐단을 일으키는 유향소의 임원(任員)이 있거든 또한 경재소로 하여금 규핵(糾劾)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향리의 풍속을 거의 바꿀 수 있을 것이니, 어찌 풍속과 교화를 유지하는 데 한 가지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듣건대, 왕자(王子)·왕녀(王女)가 여염에 피우(避寓)하면 매우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종(侍從)하는 자에는 도류(道流)가 있고 의원(醫員)이 있고 환관(宦官)·별감(別監)이 있는데 이들은 밖에서 시종하는 자들이며, 아보(阿保)677) 가 있고 시비(侍婢)가 있는데 이들은 안에서 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안팎에서 시종하는 자들이 다 주인으로 삼은 집에서 먹으니, 그 집에서 분주하여 공궤(供饋)하기에 겨를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 세 때의 공궤가 있고 또 때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술을 사고 포(脯)를 사서 대접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러하고 내일 이러하고 이튿날도 이러한데, 또 옮겨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집에서 받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만전(萬錢)을 쓴다 하더라도 어찌 꺼리겠습니까마는, 가난한 자라면 가진 것을 다 없애더라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근년 이래로 수재(水災)·한재(旱災)가 해마다 잇달아서 기근이 계속되어, 궁핍함을 구휼(救恤)하느라 창고의 저축이 다하여 가므로 민간의 부채(負債)를 거두어 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백성을 침해하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여러 도(道)에 일러 지난해와 올해의 빚만을 거두어 들이게 하셨으니, 곤궁한 자를 자식처럼 사랑하는 어지심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수령이 성상의 어지심을 본받지 않고 오로지 매우 각박하게 하는 데에만 힘써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물론하고 반드시 거두어 들이려 하여 논밭과 집을 다 팔게까지 된 뒤에야 그만두니, 어찌 백성이 달아나고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여러 도에 다시 일러 백성의 부채를 거두어 들일 만한 자는 거두어 들이고 거두어 들일 만하지 못한 자는 늦추어서 민생을 돌보게 하소서.
국가에서 급보(給保)678) 하는 법은 군사를 우대(優待)하기 위한 것이나, 그 침해하는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부리고 재물을 외람되게 받은 자는 모두 죄주게 하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사가 된 자는 오로지 침학하기를 서로 숭상하여 방자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의 보인(保人)이 되는데, 아들 10명이 있다면 그 한 아들은 갑(甲)의 보인이 되고 한 아들은 을(乙)의 보인이 되어 일여덟 아들이 또한 각각 일여덟 사람의 보인이 됩니다. 저들이 한 사람의 보인이 되더라도 그 고생이 많아서 제 생업(生業)에 안정할 수 없는데, 먼저 말한 것과 같다면 한 집안의 11명이 11명의 보인이 되는 자는 장차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바라건대, 남의 보인이 되는 자는 한 아들과 함께 살게 하여 다른 신역(身役)을 정하지 말고, 아들이 없으면 한 장정과 함께 살게 하여 다른 신역을 정하지 말아서 생업에 안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후세에서 대순(大舜)의 덕(德)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것이라 하고, 성탕(成湯)의 덕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간언(諫言)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순임금은 큰 성인이고 탕임금도 큰 성인이니, 당시의 신하로서 누가 순임금·탕임금보다 어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남을 따르는 것이 이러하고 그 거절하지 않는 것이 이러하였던 것은, 참으로 만기(萬機)가 지극히 번거롭고 만민(萬民)이 지극히 많아서 한 사람이 통틀어 살피고 아울러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목마르듯이 직언(直言)을 구하고 물흐르듯이 간언(諫言)을 따라 한 가지 일의 잘못이나 한 가지 정사의 잘못도 모두 다 듣고서 고치셨으니, 남을 따른 순임금과 어기지 않은 탕임금과 함께 도리를 같이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에는 간언을 따르는 훌륭함이 점점 처음과 같지 않으시니, 이것이 어찌 마지막까지 처음처럼 삼가는 도리이겠습니까? 요즈음 신들이 유자광(柳子光)·윤탕로(尹湯老)의 죄를 다스리는 일로 천총(天聰)을 우러러 번거롭게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사리를 살피지 않고 직무를 버려두었다는 비평만을 면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신들이 모두 변변치 못한 몸으로 언관(言官)에 대죄(待罪)하면서 하나라도 좋은 계책을 올려서 곤직(袞職)679) 을 돕지 못하였으므로 신들에게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의 이 말씀은 뒷날에 간쟁(諫諍)할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가상하게 여겨 받아들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53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재정-진상(進上)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身分) / 구휼(救恤) / 금융-식리(殖利) / 군사-군역(軍役)
- [註 669]보거(保擧) : 인재를 보증하여 천거하는 일.
- [註 670]
유명(幽明) : 암우(暗愚)한 자와 현명(賢明)한 자.- [註 671]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上)·하(下)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註 672]
내응사(內鷹師) : 대궐 안에서 사냥하는 매를 기르는 사람.- [註 673]
장번(長番) : 교대하지 않고 잇달아 번드는 것.- [註 674]
유향소(留鄕所) : 지방 수령(守令)의 정치를 돕고 백성의 풍속을 교화(敎化)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자치 기관.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음.- [註 675]
불인(不姻) : 외척과 친목하지 않음.- [註 676]
경재소(京在所) : 각 지방 관청에서 서울에 둔 연락소. 그 고을의 호족(豪族)이나 향리(鄕吏)의 자제를 서울에 머물러 두어 중앙 관청과 그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게 하였음.- [註 677]
아보(阿保) : 보모(保姆).- [註 678]
급보(給保) : 조선조 때 입역(立役)하는 정군(正軍)에게 보인(保人:조정(助丁))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그 집안 일을 돕게 하던 일. 뒤에는 이를 보포(保布)로 대신하였음.- [註 679]
곤직(袞職) : 임금의 직분.○丙申/司諫院大司諫金首孫等上疏曰:
伯益戒大舜曰: "儆戒無虞, 罔失法度。" 周公告成王曰: "無皇曰耽樂, 皇自敬德。" 當是時也, 虞朝之百揆時敍, 周家之萬民咸和, 則豈成王爲耽樂之主, 大舜爲失法度之君耶? 其所以告戒乃如此者, 誠以吾君爲聖而不進藥石之言, 非人臣預防之義也。 今主上殿下, 方以虞、周自期, 而欲臻泰和雍熙之治焉, 臣等雖不及伯益、周公之忠, 其引君當道之心, 則固無讓於古人矣。 況今國家多可言之事, 而臣等居可言之地, 敢不披肝瀝膽以救當時之弊乎? 謹以臣等耳目之所覩, 紀條陳于左。 臣等伏聞後世言能官人者, 莫如堯、舜。 然堯、舜不能自擧人也, 疇咨四岳而後用之。 時則有皐陶典刑, 伯夷典禮, 伯禹作司空, 以至益、稷 夔、契之徒, 列于庶位, 何莫非因人之薦而後見用也? 臣等未審今日保擧之法, 其能如唐、虞之推賢讓能乎? 臣等伏覩今之保擧者, 非故舊人也, 則必同里閈人也, 非同里閈人也, 則亦必婚姻之家也。 彼故舊也, 同里閈也, 婚姻之家也, 如皆善人焉則固當矣, 如非賢也, 妨政害治莫此爲甚。 其爲國薦賢之義安在哉? 且今之爲三品以上者, 其麗多矣, 豈皆賢哉? 一有不賢者在焉, 則身且見議於人矣, 安能議人之賢否乎? 先王知其如是也, 故其所擧之人, 若犯贓汚敗常之事, 以其罪罪之, 其進賢退不肖之義至矣。 然今之犯贓敗常者甚多, 而未聞罪及擧主, 立法之意安在? 臣等伏願申明謬擧抵罪之法, 以一警百, 則將見所擧者皆賢, 而不肖者不得與矣。 臣等伏聞言至治者, 莫如堯、舜。 然當其時也, 不能人皆爲皐、夔、稷、契, 而亦有共工、驩兜, 黜陟幽明之法, 雖唐、虞亦不能廢也。 臣等未審, 今日殿最之法, 其能如唐、虞之至公無私乎? 臣等觀今殿最, 不論賢否, 只觀其勢, 爲之高下, 是豈可乎? 伏願得公平正大之人, 以寄殿最之任。 凡居殿最者, 逐其名下, 詳註可殿之罪, 則居殿者咸服其辜, 而無隨手低昻之弊矣。 軍職陞降, 所以均其祿也, 今也或有累年而恒居下品者, 或有未一年而超陞高秩者, 是何陞降之無節、上下之乖宜乎? 臣等伏聞國家之給內鷹師仕也, 與外鷹師不同。 外鷹師則分三番而仕滿三百二十七而加階, 內鷹師長番而仕滿四百三十六而加階。 比外鷹師一階之期, 則內鷹師已加二階矣。 是何同一鷹師而其給仕若是其不同耶? 臣等以謂內外鷹坊, 不必皆設, 內鷹坊革之可也。 臣等伏聞國家之設留鄕所, 所以糾正鄕里之風俗也。 鄕里之不孝不悌者, 留鄕所可以糾之; 鄕里之不睦不姻者, 留鄕所可以繩之; 騁奸謀而愚弄守令者, 則可以制之; 假官威而侵漁百姓者, 則可以懲之。 其有關風敎大矣! 近者因一二人作弊而革之, 臣恐鄕里之風俗, 由是大毁。 或曰: "風俗汚隆、係於守令之賢否, 留鄕所不必設也。" 是大不然。 我國郡縣之多, 不知其幾也, 則安能盡得如龔、黃、卓、魯者乎? 幸而得一賢守令, 其相代也如逆旅過客, 則其能望其有成乎? 不幸而得不賢守令也, 則必將貽弊之不暇, 況望其移風易俗乎? 夫十室之邑, 必有忠信, 則一鄕之中, 豈無一鄕之善士乎? 臣等伏望令京在所擇鄕中之謹厚公正者, 以寄留鄕所之任, 如有敗壞風俗、侵漁百姓者, 移諸京在所, 轉報憲府, 推劾科罪。 脫有留鄕員作弊如前者, 亦令京在所糾劾,則鄕風庶可變矣, 豈非維持風敎之一助乎? 臣等伏聞王子、王女之避寓閭閻, 甚有弊焉。 其侍從者, 有道流焉, 有醫員焉, 有宦官別監焉, 是侍從於外者也; 有阿保焉, 有侍婢焉,是侍從於內者也。 其內外侍從者, 皆食於所主之家, 則其家奔走供饋不暇, 一日之內, 有三時之供, 又有不時之需焉,必沽酒市脯以待之。 今日如是, 明日如是, 又明日如是, 又轉而之他, 則其家奉之亦猶是也。 在臣子爲上之心, 雖曰費萬錢, 何憚之? 若貧窮者, 則雖罄竭所有不能支, 其弊不貲矣。 臣等伏覩近年以來, 水旱連年, 飢饉相仍, 賑窮賙乏, 倉儲垂竭。 民間負債, 不可不徵也, 然殿下慮其侵擾百姓, 特諭諸道, 止徵往今年債, 其子惠困窮之仁至矣! 然守令不體聖上之仁, 專以深刻爲務, 不問貧富, 而期於必徵, 至於盡買田宅而後已焉, 奈之何民不逃且散也? 臣等伏願殿下, 更諭諸道, 民之負債可以徵者徵之, 不可徵者寬之, 以恤民生。 國家給保之法, 所以優待軍士也。 然慮其侵暴也, 故其違法役事、濫受財物者, 竝令抵罪之法, 載在令典。 然今之爲軍士者, 專以侵陵相尙, 縱恣無忌。 設有人焉, 其爲人也爲人之保而有子十人焉, 則其一子爲甲者之保, 其一子爲乙者之保, 其七八子亦各有七八人之保矣。 彼雖爲一人保者, 其艱苦萬端而無以安其業, 如向所云, 則一家之內十一人爲十一人保者, 將何以當之? 臣等伏願使爲人之保者同居一子, 毋定他役, 如無子也, 則同居一丁毋定他役, 以安其生可也。 臣等伏聞後世言大舜之德者, 必曰 ‘舍己從人’; 成湯之德者, 必曰 ‘從諫弗咈。’ 舜大聖人也, 湯亦大聖人也, 當時之臣, 孰有賢於舜、湯者乎? 然而其從人也如是, 其弗咈也如是者, 誠以萬機至煩, 萬民至衆, 非一人所能遍察而兼聽之也。 殿下卽位以來, 求言如渴, 從諫如流, 一事之誤、一政之失, 莫不聞而改之, 其與從人之舜、弗咈之湯, 同一揆耳。 近年從諫之美, 漸不如初, 豈愼終如始之道乎? 近者臣等將子光、湯老治罪事, 仰瀆天聰, 而敎曰: "不審事理而欲免曠職。" 臣等俱以無狀, 待罪言官, 不能獻一嘉猷以補袞職, 臣等實有罪焉然殿下此言, 無乃杜 後日諫諍之門乎?
上嘉納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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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