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96권, 성종 17년 10월 8일 기묘 3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평안도 관찰사 성현이 양전을 중지해 줄 것 등에 대해 상소하다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성현(成俔)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이 올해의 농사가 부실하므로 양전(量田)을 멈추기를 청하였더니, 호조(戶曹)에서는 신이 대체(大體)를 고려하지 않고 양전하기를 싫어하여 온 도내가 소요한다는 것을 구실삼아서 시행하지 말기를 청한 것이라고 논박하여 아뢰었습니다. 또 신이 연분(年分)의 등급을 매긴 것을 보고 아뢰기를, ‘가볍게 매겨서 마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사(御史)를 보내어 살피게 하소서’ 하였으므로, 신이 반복하여 생각하며 두렵고 놀라와서 어쩔 줄 모르고 늘 죄를 얻을까 염려되어 스스로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등 문공(滕文公)이 정치를 물으니,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인정(仁政)은 반드시 경계(經界)로부터 비롯하여야 합니다. 경계가 바르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고르지 않고 곡록(穀祿)이 공평하지 않게 됩니다. 경계가 이미 바르면 전지(田地)를 나누고 녹(祿)을 제정하는 일은 앉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8도 가운데에서 6도는 이미 양전하였으나 양계(兩界)만 유독 답험(踏驗)629) 에 의하므로, 국법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은 먼저 고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위로 천심(天心)을 짐작하고 아래로 조정의 의논을 물어서 행하시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인데, 신이 아뢴 바는 본도(本道)는 인물이 잔폐(殘弊)하고 올해의 농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나라의 큰일은 맡은 대신(大臣)이 이미 있고, 신은 오직 문서를 보내고 이원(吏員)을 다스릴 뿐인데, 신에게 무엇이 해롭기에 감히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까? 음식이나 음악을 맡은 천부(賤夫)도 오히려 공무를 봉행하여 직분을 다할 줄 아는데, 신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그래도 대부(大夫)의 반열(班列)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며 통분하는 까닭입니다. 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든 것과 벼가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은 신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지만, 지금 온 사명을 받든 조관(朝官)이 무려 50여 원(員)이고 추종(騶從)은 그보다 배나 많아서 뭇 눈이 보는 것을 어떻게 엄폐하겠습니까?

대저 본도는 밭이 많고 논이 적으며, 동쪽과 북쪽의 두 방면은 다 높은 산과 큰 골짜기인데, 강변(江邊)일대는 더욱 심하여 사람들이 산 위에서 경작하므로 해를 걸러 묵히고, 평탄한 두둑의 정전(正田)은 겨우 10분의 1인데, 가물면 잡초만 무성하고 큰물이 지면 모손(耗損)되어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서울로 가는 일대가 모두 평탄한 들과 큰 길이기는 하나 밭이 많고 논이 적으며, 이것은 다 바다에 가까와서 가물면 소금기가 있고 큰물이 지면 물에 가라앉으므로, 반드시 비오고 가무는 것이 적당하고서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신이 올해 초여름에 도계(到界)630) 하였을 때에는 비내리고 볕나는 것이 알맞아서 벼의 모가 가지런히 무성하여 야드르르한 것이 장차 풍성하게 여물 조짐이 있더니, 6월에 큰 비가 내리고 7월에 큰 바람이 불고부터는 아주 음산하여 침침한 것이 달마다 풀리지 않아서, 높은 밭은 시들고 낮은 밭은 습하여, 전에 야드르르하던 것이 모두 변하여 거칠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삭을 내민 것은 껑충하게 뻣뻣한 목에 쭉정이가 많고 여물지 않아, 겉곡식 15두(斗)를 1석(碩)으로 하여 찧은 쌀이 겨우 2, 3두입니다. 게다가 양전(量田)하는 일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축성(築城)하는 일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허둥지둥하여 수확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은 위로 나라의 경비를 헤아리고 아래로 백성의 생업을 헤아리되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알맞게 하도록 힘쓸 따름인데,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거짓으로 신보(申報)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신이 신보한 것은 실농(失農)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재상(災傷)을 입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본도의 조세는 다른 도와 같지 않아서, 반드시 위관(委官)631) 을 시켜 답험(踏驗)하고 경차관(敬差官)을 시켜 다시 살피게 하여 답험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니, 1묘(畝)나 1결(結)이라도 어찌 숨겨서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가령 10등분으로 등급을 매긴다면, 10분이 결실하면 상의 상[上之上]이고, 9분이 결실하면 상의 중[上之中]이고, 8분이 결실하면 상의 하[上之下]이고, 7분이 결실하면 중의 상이고, 6분이 결실하면 중의 중이고, 5분이 결실하면 중의 하이고, 4분이 결실하면 하의 상이고, 3분이 결실하면 하의 중이고, 2분이 결실하면 하의 하이며, 그 징수하는 조세는 전지(田地) 1결(結)에 대하여 하의 중이면 쌀 6두(斗)이고, 하의 하이면 쌀 4두인데, 신이 신보한 것은 모두 하의 중과 하의 하입니다. 신이 신보한 것이 이러한데도 백성은 오히려 근심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더구나 이런 흉년을 당하여 차마 등급을 높이겠습니까? 땅의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같지 않고 사람의 힘을 들이는 것이 한결같지 않은데, 북방은 풍기(風氣)가 세고 날씨가 추워서 일찍 서리가 내리고, 땅도 메마르고 자갈이 많아서 초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비록 한두 군데 기름지고 좋은 땅이 있더라도 벼의 이삭이 나오고 낟알이 영그는 것이 남방과 같지 않은데다가 또 여러 가지 부역에 고달파서 경작에는 힘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은 많더라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므로 양계(兩界)는 경기(京畿)만 못하고, 경기의 땅도 어찌 하삼도(下三道)632) 만큼 기름지겠습니까? 전지(田地)에는 6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1등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에는 9등급이 있으나 반드시 다 상등(上等)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니, 평년에는 거의 하등을 적용하고 큰 풍년이 들어야 비로소 높여서 중들을 적용합니다. 하삼도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본도이겠습니까? 신이 전례(前例)를 상고하기도 하고 부로(父老)에게 묻기도 하였는데, 본도의 조세는 중등을 적용한 때가 없고 다 하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농사는 올해보다 조금 여물었었으나 오히려 등급을 높이자는 의논이 없었는데, 더구나 부실한 올해이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성심을 쏟아서 성총(聖聰)을 번거롭게 하는 까닭입니다.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순(舜)임금 때와 하(夏)나라의 제도는 천하를 오복(五服)으로 나누어 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이라 하고 지방의 원근(遠近)에 따라 납부(納賦)에 경중(輕重)이 있었는데, 이제 본도는 중국의 요복·황복에 해당합니다. 풍기(風氣)가 중토(中土)와 같지 않고 인심(人心)이 근지(近地)와 같지 않은데다가 부역에 고달파서 고생하며 즐거움이 없으니,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 부역에 고달픈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북경(北京)에 가는 행차를 호송하는 것이 힘들고 연변(沿邊)의 방수(防戍)가 괴롭기 때문인데, 신이 이를 말하겠습니다. 북경에 가는 행차에는 성절사(聖節使)·정조사(正朝使)·천추사(千秋使)가 있고, 그 밖에는 별례 주문사(別禮奏聞使)·요동 압해관(遼東押解官)이 있고, 3년마다 또 관압사(管押使)가 있는데, 그 호송하는 사람과 말의 수가 적으면 수십이고 많으면 수백이며, 의주(義州)부터 요동(遼東)까지는 길이 가깝지 않아서 대개 닷새길입니다. 여름에는 장마를 무릅쓰고 큰 강을 건너는데, 홍수에 막히기도 하고 진흙에 빠지기도 하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겨울에는 북녘 바람을 거스르고 쌓인 눈을 무릅쓰는데 굳은 얼음이 얼어붙고 새벽 서리가 차가우므로, 살갗은 찬데 옷은 얇아서 얼굴은 검은 색과 같고 입은 얼어붙어 말할 수 없으며, 손가락은 뻣뻣하여 구부릴 수 없고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움츠리어 가지 못하니, 사람과 말이 죽어서 쓰러진 것이 길에 잇달아 있게 됩니다. 전에 간 자가 돌아오기 전에 뒤에 가는 자가 이어서 떠나, 끊임없이 계속되어 쉴 사이가 없으므로, 농사를 돌볼 겨를이 없고 처자를 보전할 수 없으니, 말을 하게 되면 슬프고 기막힌 일입니다. 성상께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강변(江邊)의 고을이 여섯이고 첨절제사(僉節制使)·만호(萬戶)의 진영(鎭營)이 여덟인데, 다 외롭고 작은 보루(堡壘)이며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 중첩된 봉우리가 높이 하늘을 찌르고 양장(羊腸)처럼 구부러졌으며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것이 칼끝과 같으니, 그 험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작은 집과 누추한 가게가 숲 기슭에 가까이 있으나 거친 풀이 빽빽하여 인가가 드물고, 여름에는 들에 흩어져 경작하다가 겨울에는 성안으로 몰려 들어오는데, 사람과 말이 겹쳐 자도 성이 작아서 수용하기 어려우니, 이름은 읍(邑)·진(鎭)이라 하나 실은 부유한 상인(商人)의 큰 집만도 못합니다. 대개 군졸(軍卒)은 다 남도(南道)의 사람인데, 전토(田土)를 팔고 가택을 팔아 양식을 싸고 창을 메고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가서 10월부터 2월까지 해마다 방수(防戍)하고 얼음이 풀리면 해산하니, 그 피곤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군졸로 기세가 강한 도둑을 막으나, 그래도 군색하지 않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산골짜기가 험하고 성택(聖澤)이 충만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상께서 어찌 이처럼 지극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신이 또 보건대, 요동(遼東)으로부터 남쪽 해주(海州)·개주(蓋州)의 동쪽으로 봉황산(鳳凰山) 기슭까지 그 땅이 넓고 멀어서 수백 리에 밑돌지 않는데, 인가가 즐비하고 곡식이 들을 덮어 인구가 점점 번성합니다. 사람들은 다 중국말을 모르고 오로지 우리 나라 말을 쓰며, 우리 나라 사람을 보면 앞을 다투어 고향을 물어 그 족속에게 인도하는데, 땅이 기름지고 세를 거두는 것이 매우 적으며 요동에는 또 동녕위(東寧衛)를 두어 편안하게 위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본도에서 신역(身役)을 도피한 백성이 저곳으로 들어가지 않을는지 어찌 알겠으며, 압록강(鴨綠江)에 얼음이 얼어 의주(義州)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면 길게 노래하며 강을 건너더라도 누가 막는 자가 있겠습니까? 대저 영안도(永安道)는 본도처럼 부역이 많지 않으며 모련위(毛憐衛)가 또한 사납고 순종하지 않으나, 지난해에 온 집안이 도망하여 들어간 백성이 있는데, 더구나 본도의 피곤한 백성으로서 또한 편안하게 위안해 주는 곳이 있는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염려하는 까닭입니다.

본도는 방수하기가 괴롭고 호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달프고 땅이 척박하여 황폐하고 텅 비었는데, 만약 다른 도에 비하여 조부(租賦)를 정하되 많이 거두게 하고, 군졸을 군적(軍籍)에 올리되 여정(餘丁)이 없게 하여, 사람들이 생업에 안정하지 못하고 다 도망하여 흩어지려 한다면, 해마다 백성을 모아 옮겨 가서 살게 하더라도 보탬이 없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하며, 멀리서 헤아리는 것이 직접 살피는 것만 못합니다. 신은 세 번 북경에 가고 두 번 선위(宣慰)하면서 이제까지 이미 왕래하였으므로, 이 도의 잔폐(殘弊)와 백성의 간고(艱苦)를 신이 조금 압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고, 유약(有若)633) 이 말하기를,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지 못하겠으며, 백성이 넉넉하지 못하면 임금이 누구와 함께 넉넉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이것은 다 평범한 말을 아뢴 것이므로 오활(迂闊)하여 쓸데없는 듯하나,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이것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신은 학문이 옛것을 짐작하는 데에 부족하고 재주가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부족하나, 지나치게 총애를 입어 난파(鑾坡)634) 의 벼슬에 있은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 큰 직임에 제수(除授)되어 와서 한 도(道)를 다스리므로 책임이 중대하여 일에 오류가 많으나, 평생에 품은 바는 늘 충절을 다하여 두 마음이 없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할 뜻을 갖겠습니까? 구구한 마음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의논하기를,

"성현(成俔)의 상소(上疏)는 간절하여 실로 사의(私意)가 아니니, 다시 강명(剛明)한 조관(朝官)을 보내어 농사의 풍흉(豐凶)을 직접 살피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가 의논하기를,

"성현이 본도의 폐단을 아뢰기는 하였으나, 군적(軍籍)과 양전(量田)은 다 나라의 중대한 일이고 또 이미 양전 순찰사(量田巡察使)의 종사관(從事官)을 보냈으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양전과 군적은 조정(朝廷)의 의논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성현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그만둔다면, 대체(大體)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이제 성현의 글을 살피건대 그 뜻은 한 도의 폐단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과연 농사가 부실하여 백성이 다 근심하고 원망한다면, 양전은 멈출 만합니다. 또 조종조(祖宗朝)에 평안도·영안도 두 도의 전지(田地)를 측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깊은 뜻을 둔 것이 있을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국가의 법령이 매우 엄한데, 어찌 한 가지 일이 자기에게 불편하다 하여 다른 나라로 몰래 들어가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신역(身役)을 도피하는 자가 한둘 있더라도 이 때문에 국가의 큰 일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성현은 호조(戶曹)에서 자기를 매우 심하게 논박하였으므로 본도의 폐단을 아뢰어 그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이니,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성현에게 하서(下書)하여 이르기를,

"본도가 소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卿)이 아뢴 것과 같으나, 다만 양전은 큰 일인데 이제 이미 거행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명(明) / 호구-이동(移動) / 정론-정론(政論)

  • [註 629]
    답험(踏驗) : 논밭에 가서 실지로 손실(損失)을 조사하는 것.
  • [註 630]
    도계(到界) : 관찰사가 임지(任地)에 부임함.
  • [註 631]
    위관(委官) : 토지의 등급을 매길 때 그 고을에 사는 사람을 임시로 뽑아서 임명하던 심판관.
  • [註 632]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경상도·전라도.
  • [註 633]
    유약(有若) : 공자(孔子)의 제자. 자(字)는 자유(子有).
  • [註 634]
    난파(鑾坡) : 예문관(藝文館).

平安道觀察使成俔上疏曰:

臣以今年農事不實, 請停量田。 戶曹駁啓謂臣 "不顧大體, 厭其量田, 以擧道騷擾爲言。" 請勿施行。 又見臣之年分等第而啓之曰: "輕歇失中,請遣御史而審之。" 臣反覆思念, 兢戰駭愕, 罔知所措, 常恐獲罪而不能自伸也。 昔者 文公問爲政, 孟子曰: "仁政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經界旣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 我國八道之中, 六道則旣已量田, 獨兩界猶從踏驗, 國法有二, 所當先改。 聖上上酌天衷, 下詢廟議而行之, 甚盛擧也。 臣之所啓, 不過本道人物殘敝, 今年農事不實耳。 夫國之大事, 已有大臣任之者, 臣惟行文書、定吏員而已, 於臣何害, 敢有異慮? 庖翟賤夫猶知奉公而盡職, 臣雖無狀, 猶從大夫之後, 豈敢有一毫厭憚之心乎? 此臣所以兢駭而痛憤者也。 且歲之豐歉、禾之秕實, 臣可以明辨, 今來奉命朝官無慮五十餘員, 而騶從倍之, 衆目所視, 焉可掩乎? 大抵本道旱田多而水田少, 東北三面皆高山大壑, 江邊一路尤甚。 人耕山上, 更歲迭休, 而平疇正田, 僅十分之一, 旱則成茂, 澇則耗損而不能遂也。 惟赴京一路, 雖皆平原大途, 然旱田多而水田少, 是皆近海, 旱則瀉鹵, 澇則墊沒, 必使水旱適宜, 然後可獲也。 臣於今年初夏到界, 雨暘時若, 禾苗齊茂芃芃穟穟, 將有豐稔之兆。 自六月大雨, 七月大風, 窮陰曀曀, 連朔不解。 高田萎荒, 卑田沮濕, 向之芃芃穟穟者, 盡變而爲踈糲, 其有吐穗者亭亭强項, 多秕不實。 借如皮穀十五斗爲一碩, 而舂米僅二三斗。 加以量田之事方興, 而築城之役未休, 愚民皇皇, 無暇收穫。 臣上計國之經費, 下計民之口業, 不重不輕, 務合乎中耳, 豈有一毫誣報之心乎? 今臣之所報, 非謂失農也, 非謂盡有災傷也。 本道之稅不類他道, 必使委官踏驗之, 敬差官更審之, 隨踏而收稅, 則一畝一結, 豈可隱而漏乎? 假使十分爲率, 十分結實則爲上之上, 九分則上之中, 八分則上之下, 七分則中之上, 六分則中之中, 五分則中之下, 四分則下之上, 三分則下之中, 二分則下之下。 其收稅則田一結, 下之中則米六斗, 下之下則米四斗。 臣之所報, 卽皆下之中、下之下也。 臣之所報如此, 而民猶嗷嗷訴冤, 而況當此險歲, 忍而加等乎? 地之肥瘠不同, 人之用力不一, 北方風氣剛勁, 天寒早霜, 而地又磽确不毛。 其間縱有一二肥膴之地, 禾之發穗吐實不類於南方, 而又困於諸役, 耕墾不盡其力。 故土地雖多, 而所收甚尠。 是故兩界不如京畿, 京畿之地豈有如下三道之膏腴乎? 田有六等, 而不必皆用一等; 稅有九等, 而不必皆收上等。 平年則類皆用下, 而値歲大穰然後, 始升而用中焉。 下三道尙然, 而況本道乎? 臣或考前例, 或詢父老, 本道之稅, 無用中之時, 而皆用下等。 去年之農, 比今年稍穰, 猶無加等之議, 而況今年之不實乎? 此臣瀝瀉肝膽而冒瀆聖聰也。 臣謹按之制, 分天下爲五服, 曰甸、侯、綏、要、荒, 隨地之遠近, 而納賦有輕重。 今本道卽中國之要荒也, 風氣不類中土, 人心不似近地, 加以困於力役, 憔悴無聊, 所當綏撫而安輯之也。 其所以困於力役者, 無他, 赴京護送勞也, 沿邊防戍苦也, 臣請得以言之。 赴京有聖節使、正朝使、千秋使, 其外有別禮奏聞使、遼東押解官, 三年又有管押使, 其護送人馬之數, 少則數十, 多則數百。 自義州遼東, 其路不邇, 大槪五日程也。 夏則冒霖雨渡大河, 或阻淫潦, 或陷泥淖, 餱糧中絶, 飢色可掬, 冬則遡北風凌積雪, 堅氷凝冱, 晨霜澟冽, 膚寒衣薄, 面如黑色, 口噤不得語, 指直不得結, 馬如蝟毛拳曲不行, 人馬斃仆相繼於路。 前者未還而後者繼起, 循環絡繹, 無有休息, 農事不暇顧, 妻子不得保, 言之可爲於邑。 聖上安知至於此極乎? 江邊州郡六, 而僉節制萬戶之營八, 皆孤墉小堡, 在山谷之間。 重峯疊嶂, 高揷于天, 羊腸屈曲, 森如劍鋩, 其險阻不可勝言。 往往蝸廬茅店, 依傍林麓, 荒草蒙密, 人烟鮮少。 夏則散耕于野, 冬則驅入于城, 人馬枕藉, 城小難容, 雖名爲邑鎭, 其實不如富商大家。 大抵軍卒皆南道之人, 賣田鬻宅, 贏糧負戈, 遠涉絶徼, 自十月至于二月, 年年防戍, 解氷而散, 其疲困不可勝言。 以疲困之卒, 禦炰烋之寇, 然猶不窘者無他, 獨恃山谿之險阻, 聖澤之洋溢而已。 聖上安知至於此極乎? 臣又見自遼東而南, 海州盖州之東, 至鳳皇山之麓, 其地廣遠, 不下數百里, 人家櫛比, 禾稼被野, 生齒漸盛。 人皆不解語, 專用我國之言, 若見我人, 則爭問鄕邑, 導其族屬。 土地膏饒, 征稅大輕, 遼東又置東寧衛綏撫不已。 臣妄謂本道避役之民, 安知不投於彼? 當鴨水氷堅義州輒入之時, 雖長歌渡江, 孰有遏之者乎? 夫永安道不如本道之多役, 毛憐衛又鷙悍不順, 然於去歲, 民有捲戶而躱入者, 而況以本道疲(囷)〔困〕 之民, 而又有安撫之處乎? 此臣所以惕慮也。 以本道防戍之苦、護送之勞、人困地薄、荒廢空虛, 若比於他道定租賦而使之重斂, 籍軍卒而使無餘丁, 人未安業, 皆欲逃散。 則雖年年募民而徙居之, 無益也。 耳聞不如目覩, 遙度不如親審, 臣三度赴京, 兩度宣慰, 到今已往來矣, 而道之殘敝、民之艱苦, 臣稍知之矣。 《書》曰: "民惟邦本, 本固邦寧。" 有若曰: "百姓足, 君誰與不足; 百姓不足, 君誰與足?" 此皆陳言恒說, 似爲迂闊而無用, 然治國與民, 捨此何以哉? 臣學不足以酌古, 才不足以經邦, 過蒙睿眷, 待罪鑾坡二十餘載。 今又授此大任, 來撫一道, 任大責重, 事多謬誤。 然平生所蘊, 常欲盡節而無二, 豈有誣上行私之意乎? 區區之心, 不能自已。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議: "成俔之疏懇切, 實非私意。 請更遣剛明朝官, 親審農事豐歉後更議之。" 韓明澮沈澮議: "成俔雖陳本道之弊, 然軍籍、量田, 皆國之重事。 而且已遣量田巡察使、從事官, 不可中止也。" 尹弼商議: "量田、軍籍, 朝議已定, 若因上書而止之, 殊失大體。" 洪應議: "今審成俔之書, 其意欲祛一道之弊也。 果農事不實, 民皆愁怨, 則量田可停也。 且祖宗朝不量平安永安兩道田者, 恐有深意存焉。" 盧思愼議: "國家法令甚嚴, 豈人民有一事不便於己而潛入他國乎? 雖有一二避役者, 不可以此而廢國家大事也。 以戶曹駁己太甚, 故陳本道事弊, 欲達其志而已, 不可施行。" 下書諭曰: "本道騷擾, 誠如卿啓。 但量田大事也, 今已擧矣, 不可中止。"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농업-농업기술(農業技術) / 역사-고사(故事) / 과학-천기(天氣)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명(明) / 호구-이동(移動)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