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196권, 성종 17년 10월 6일 정축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일본국의 원번·종정국 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日本國) 오도(五島) 명도주(鳴島主) 원번(源繁)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정국(宗貞國)국분사(國分寺) 주지(住持) 숭통(崇統)과 병부 소보(兵部少輔) 종무승(宗茂勝)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산물을 바쳤는데, 그 숭통의 서계(書契)에 이르기를,

"대명국(大明國)의 백성 잠암(潛巖)은 일찍이 적선(賊船)에 잡혀 이제 30여 년이 되었는데, 노쇠함이 날로 다가오므로 월조(越鳥)·호마(胡馬)622) 처럼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이에 비통하게 신음함을 차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보내니, 박애(博愛)하는 어지심으로 돌아보시어 대명국에 보내 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그 고향 마을은 이 사람이 입으로 아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잠암(潛巖)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삼포(三浦)에 사는 왜인(倭人)은 해마다 무명을 도주(島主)에게 납공(納貢)하되 대호(大戶)는 2필(匹)이고 소호(小戶)는 1필인데, 삼포의 대관(代官) 국장(國長)이 이것을 관장합니다. 왜인은 풍년을 맞으면 일기주(一岐州)·삼포(三浦) 등지에서 물고기·소금·콩 따위를 사서 먹고, 흉년을 만나면 먹는 것이 상수리 열매나 칡·고사리의 뿌리에 지나지 않아서 의지하여 살기 어렵습니다. 또 듣건대 후추[胡椒]는 왜국(倭國)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남만(南蠻)에서 산출되는데, 유구국(琉球國)의 장사하는 사람이 남만에 들어가 구하여 얻고 여러 섬의 왜인이 사들여 와서 본국(本國)에 옮겨 판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올 때 도주(島主)가 작은 서간(書簡)을 주며 말하기를, ‘네가 만약 대명국(大明國)에 이르러 그 곳의 관사(官司)에 바치면 중국에서 반드시 대답하는 사연이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만약 보내지 않거든, 결코 이것을 보이지 말고 서간을 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서간에 이르기를,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평조신(平朝臣) 형부 소보(刑部少輔) 종정국(宗貞國)은 대명국(大明國) 예부 상서(禮部尙書) 각하(閣下)에게 백배(百拜)하고 상서(上書)합니다. 소신(小臣)은 해도(海島)에 치우쳐 있어 중국과 멀리 떨어졌고, 성품이 어리석어서 백성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이 곳은 소금기가 있는 메마른 땅이므로 농사를 생업(生業)으로 하지 않고 배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다가 혹 변방의 섬을 겁탈까지 하는 것이 오래 내려온 풍속입니다. 왕년에 상국(上國)에서 여러 번 우리 임금에게 명하여 금지시키라고 청하였으므로, 우리 임금이 특별히 존명(尊命)에 따라 선임(先任) 도주(島主)에게 명하였으니, 곧 법률을 엄하게 하여 겁탈한 무리를 징계하였고, 소신도 서로 이어받아서 제어하여 이제까지 30여 년 동안 어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추천하여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집사(執事)에게 성의를 바치지 못하였는데, 이제 백성 잠암(潛巖)으로 말미암아 변변치 못한 글을 지어 하정(下情)을 아룁니다. 기러기와 물고기[雁魚]623) 로도 오히려 통신(通信)하는데, 이 백성이 미천하기는 하나, 신의 하찮은 정성을 가엾이 여겨서 한 번 굽어살펴 주소서. 조선(朝鮮)이나 유구(琉球)와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진공선(進貢船)이 있어서 답례(答禮)할 수 있으므로, 만약 분부하는 것이 있으면 날짜를 기약하여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하신다면 진공선을 갖추어 바다에서 나는 토산물을 바치겠습니다. 예전에 숙신씨(肅愼氏)624) 가 호시(楛矢)를 바친 일을 전기(傳記)에 썼으니, 주(周)나라의 덕(德)이 먼 지방에 미친 것을 칭송한 것입니다. 저는 숙신씨에 견줄 바가 못됩니다만, 오늘날에도 멀리 미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성화(成化) 병오년 6월 일 정국(貞國)"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4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외교-유구(琉球) / 무역(貿易)

  • [註 622]
    월조(越鳥)·호마(胡馬) : 남쪽 월(越)나라에서 온 새는 나무의 남쪽 가지에 집을 짓고, 북쪽의 말은 남쪽에 와서 북풍을 만나면 머리를 들어 북쪽을 바라본다는 것이니, 곧 고향을 그리워함을 비유한 말임.
  • [註 623]
    기러기와 물고기[雁魚] : 한(漢)나라의 소무(蘇武)가 흉노(匈奴)의 땅에서 비단에 쓴 편지를 기러기의 발에 매어 무제(武帝)에게 보냈다는 고사(故事)와, 옛날 사람이 먼 곳에 두 마리의 잉어를 보냈는데 그 뱃속에서 흰 비단에 쓴 편지가 나왔다는 고사(故事)를 인용한 말임. 어안(魚雁). 인흥(鱗鴻).
  • [註 624]
    숙신씨(肅愼氏) : 만주 지방에 살던 민족.

○丁丑/日本國 五島 鳴島源繁對馬州太守宗貞國國分寺住持崇統、兵部小輔宗茂勝遣人來獻土宜。 其崇統書契曰:

明國之小民潛巖曾爲賊船所執, 于今三十餘年。 衰老日逼, 越鳥胡馬思鄕之心尤切也, 越吟之悲不忍聞, 因而遣之。 伏庶幾回博愛之仁, 送達之于大明國其鄕里。 此子口可啓之。

潛巖, 曰: "三浦居, 每歲以緜布納貢于島主, 大戶二匹, 小戶一匹, 三浦代官國長掌之。 倭人當豐歲, 買魚鹽藿物于一岐州、三浦等地食之, 若遇凶荒, 所食不過橡實、葛蕨之根, 難以資生矣。 且聞胡椒非倭國所産, 出於南蠻。 琉球國商販人入于南蠻求得, 諸島倭人收買而來, 轉賣于本國。 今我來時, 島主授小簡, 語曰: ‘汝若到大明國, 呈于所在官司, 中朝必有答辭。 朝鮮若不解送, 愼勿示此, 以簡還齎來可也。’" 其簡曰:

日本國 對馬州太守平朝臣宗刑部小輔貞國, 百拜上書大明國禮部尙書閣下。 小臣僻處海島, 夐阻中華, 稟性愚魯, 不知訓民。 瀉鹵硬瘠之地, 不以耕種爲業, 舟船之中營生活, 或至于刦掠邊島, 風俗之所自來也久矣。 往歲上國數命寡君, 請令禁止焉, 寡君特以尊命, 命先島主, 卽嚴其法律, 以懲刦掠之徒。 小臣相繼制之, 于今三十餘年, 無違犯者。 爾來以無先容, 不能納款于執事, 今因小子潛巖往, 製不腆之詞而陳下情。 雁魚猶通信, 此子雖賤, 憐臣之微誠, 俯垂一覽。 朝鮮琉球音問無絶, 本邦又可有進貢船報命, 若有所付者, 指日可達。 若爾者, 具進貢船奉納海錯之土宜。 昔肅愼氏獻楛矢, 傳記書之: "美德及乎遠" 也。 吾雖不足擬肅愼氏, 今之所遠及, 其庶幾乎! 不宣。 成化丙午六月日, 貞國


  • 【태백산사고본】 30책 19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46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외교-유구(琉球)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