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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5권, 성종 17년 9월 23일 을축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정창손 등이 영안남도 절도사의 본영을 혜산에 두는 것 등에 관해 의논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세조(世祖)께서 처음 영안남도 절도사(永安南道節度使)를 두신 것은 갑산(甲山)삼수(三水)의 방어가 긴요할 뿐만 아니라, 정해년615)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문에 비로소 두어 남도·북도의 병권(兵權)을 나누신 것이니, 세조의 큰 규모이고 원대한 계략입니다. 대장(大將)이 중병(重兵)을 맡아 내지(內地)에 있는 것은 또한 제승(制勝)하는 좋은 계책이며, 절도사도 때때로 군사를 거느리고 혜산진(惠山鎭)에서 방수(防戍)한다면, 반드시 세조의 신산(神算)을 어기고 갑산 같은 한구석의 변두리 땅에 옮겨 둘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 평안도 절도사는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남도 절도사에게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남도의 방어가 북도보다 조금 쉽기는 하나, 장수가 있으니 그 군졸을 약하게 하여 위중(威重)을 손상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십 인만을 배정한다면 급할 때에 쓰기 어려울 것이니, 원액(元額) 6백에서 적당하게 2백을 줄이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가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이 의논하기를,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는 갑산(甲山)·삼수(三水)를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要衝)으로 여겨서 둔 것이니, 본영(本營)을 혜산(惠山)에 설치해야 마땅하겠습니다. 또 아전(衙前)의 수를 줄이고 가족을 데려가지 말게 하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營衙前)은 경중(京中)의 조례(皂隷)나 나장(羅將)처럼 군졸이 아니니, 급할 때에 쓸데가 없는데, 어찌하여 반드시 5백 명이나 되도록 많아야 하겠습니까? 아전을 외람되게 차지한 것은 남도뿐이 아니니, 신이 전에 의논한 대로 그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그 수를 상세히 정하소서."

하고, 정괄(鄭佸)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영아전은 많기가 6백 명에 이르니,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숭원(李崇元)이 의논하기를,

"병조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소서. 다만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는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이 전례대로 하고, 또 아전 6백은 너무 많으니 반을 줄이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병조에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처음 남도 절도사를 둘 때에 반드시 본영을 북청(北靑)에 두어야 하므로 옮기지 않은 것이 아니니, 갑산으로 옮겨 둔들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의 의논에 ‘아전은 군사가 아니므로 급할 때에 쓸데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액수를 정한 것도 많으니, 또 줄이도록 하라."

하였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아전의 수를 줄이는 것은 참으로 상교(上敎)와 같습니다. 다만 갑산은 땅에 돌이 많고 메말라서 화곡(禾穀)이 무성하지 못하므로, 만약 본영을 여기에 옮긴다면, 영중(營中)의 조도(調度)와 군졸의 양식을 다 내지(內地)에서 가져다가 장만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진(鎭)에서 보고하러 오는 관리가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게 되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단연코 본영을 옮겨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뜻을 초무 경차관(招撫敬差官) 김제신(金悌臣)에게 치서(馳書)하여 편부(便否)를 살펴서 정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

○兵曹啓: "世祖初設永安南道節度使, 非但爲甲山三水防禦之緊也, 因丁亥年李施愛之亂始置之, 以分南北道兵權。 此世祖宏規遠略, 而大將握重兵居內地, 亦是制勝之良策。 節度使亦有時領兵防戍于惠山鎭, 則不必違世祖神算, 移置于甲山一隅窮荒之地也。 且平安道節度使挈家以歸, 則獨不許南道節度使, 似不可也。 南道防禦雖視北道稍歇, 然有將則不可弱其軍卒, 以損威重也。 若只定數十人, 則於緩急難用矣, 請於元額六百, 量減二百。" 命議于大臣。 鄭昌孫韓明澮沈澮尹弼商李克培尹壕議: "依兵曹所啓施行。" 洪應議: "南道節度使以甲山三水爲賊路要衝而設, 宜置營於惠山。 且減衙前之數, 勿令挈家, 不爲無益矣。" 盧思愼議: "依兵曹所啓施行。 但營衙前, 如京中之皂隷, 羅將非軍卒也, 緩急無所用, 何必至五百之多乎? 衙前濫占, 非獨南道, 請依臣前議, 酌其輕重, 詳定其數。" 鄭佸議: "依兵曹所啓施行。 但營衙前多至於六百, 減三分之二何如?" 李崇元議: "依兵曹所啓施行。 但初設南道節度使之時, 不得挈家赴任, 今亦依此例爲之。 且衙前六百, 太多, 減半爲便。" 傳于兵曹曰: "世祖初設南道節度使, 不必置營於北靑而不移, 雖移置甲山, 有何害焉? 且領中樞之議以謂: ‘衙前非軍士, 緩急無所用。’ 今定額數亦爲多矣, 其又減之。" 兵曹啓: "衙前減數, 誠如上敎。 但甲山土地磽确, 禾穀不茂, 若移營于此, 則營中調度、軍卒糧餉, 皆取辦於內地。 且諸鎭報牒之吏, 贏糧往來, 其弊不貲, 斷不可移營也。" 傳曰: "以此意馳書于招撫敬差官金悌臣,審定便否。"


  • 【태백산사고본】 29책 19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4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신분(身分) / 가족-가족(家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