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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4권, 성종 17년 8월 1일 계유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영안도 초무 경차관 김제신이 야인 이아라가무 등의 상황을 치계하다

영안도 초무 경차관(永安道招撫敬差官) 김제신(金悌臣)이 치계(馳啓)하기를,

"이아라가무(李阿羅加茂)·벌연개(伐憐介) 등이 말하기를, ‘고령진(高嶺鎭)의 장성(長城)을 물려서 쌓을 때에 경작(耕作)하던 전지(田地)가 모두 성터[城基]로 들어갔는데, 끝내 값을 주지 않아서 다들 빈곤을 견딜 수 없다.’ 하고, 이아라가무가 또 말하기를, ‘전에 사로잡혀 간 고령(高嶺)의 거민(居民) 수명(守明)·희봉(希奉) 등을 쇄환(刷還)하였는데, 이제까지 서울에 조회(朝會)하여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포주(蒲州)로 옮아 가려 한다.’ 하기에, 신(臣)이 타이르기를, ‘너희들이 말한 것을 진장(鎭將)과 절도사(節度使)가 낱낱이 처치할 것이고, 나도 연유를 갖추어 치계(馳啓)할 것이니, 너희들은 안심하고 예전에 살던 곳에 돌아와 살라.’ 하였습니다. 사창개(沙昌介)가 식량[口糧]이 없다고 핑계하므로, 신이 타이르기를, ‘네가 돌아와 산다면 마땅히 관(官)에서 식량을 줄 것이다.’ 하였으나, 저들은 거의 돌아올 뜻이 없고 마침내 포주로 돌아갔습니다. 이오도(李吾道)·이자리개(李者里介)·이다차(李多車)·이초양개(李稍陽介)·이불생(李佛生)·이호토(李好吐)는 경작에 종사하지 않고 제 집을 수리하지도 않으니, 그 뜻은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니,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상과 의정부(議政府)·병조(兵曹)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철견(李鐵堅)·정괄(鄭佸)·신승선(愼承善)·이숭원(李崇元)·박성손(朴星孫)·김극유(金克忸)·윤해(尹垓)가 의논하기를,

"이아라가무(李阿羅加茂) 등에게 쇄환(刷還)한 공로가 있고, 또 그 전지가 성터에 모두 들어갔는지의 진위(眞僞)를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상세히 사실을 캐게 하여, 말한 것이 옳거든 다른 예(例)대로 조회를 허락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사창개(沙昌介)는 성밑[城底]에 오래 살았으므로 본디부터 경작(耕作)하던 전지가 있는데, 식량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이 아니니, 다시 타일러 본토(本土)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37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永安道招撫敬差官金悌臣馳啓: "李阿羅加茂伐憐介等言: ‘退築高嶺鎭長城時, 所耕田竝入城基, 竟不與價, 皆不堪艱貧。’ 阿羅加茂又言: ‘嘗刷還被擄高嶺居民守明希奉等, 而至今不得朝京蒙賞, 欲移就蒲州。’ 臣諭之曰: ‘汝等所言, 鎭將及節度使當一一處之, 予亦具由馳啓, 汝其安心還接舊居。’ 沙昌介辭以無口糧, 臣諭之曰: ‘汝若還居, 則當官給口糧。’ 然彼略無回意, 竟歸蒲州李吾道李者里 李多車李稍陽介李佛生李好吐不事耕種, 又不修葺其家, 其意必不還也。" 命議于領敦寧以上、政府、兵曹。 鄭昌孫沈澮尹弼商盧思愼尹壕李鐵堅鄭佸愼承善李崇元朴星孫金克忸尹垓議: "李阿羅加茂等有刷還之功與其田沒入城基眞僞, 令節度使詳加覈實。 所言若是, 依他例許朝以慰其心。 沙昌介久居城底, 有元耕田, 而以無口糧爲辭, 此非情眞也。 更令開諭, 俾還本土。"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19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37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