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29일 계유 5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무신 중에서 특진관을 가려 아뢰게 하니 어유소 등 24인을 뽑아 아뢰다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무신(武臣)으로서 특진관(特進官)455) 이 될 만한 자를 가려서 아뢰도록 하니,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좌의정(左議政) 홍응(洪應)·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지금 만약 취사 선택(取捨選擇)한다면 무신(武臣)으로서 결망(缺望)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과연 경(卿)의 말과 같다. 다만 내 뜻으로는, 어진 자가 어질지 못한 자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 스스로 권려(勸勵)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어질지 못한 자가 어진 자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 요행(僥倖)을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 특진관(特進官)이 비록 경연관(經筵官)에 비교할 것은 아닐지라도 어찌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겠는가? 경 등이 만약 취사 선택하기를 어렵게 여긴다면, 일찍이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한성부(漢城府)의 당상관(堂上官)으로서 2품 이상을 지낸 이들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곧 어유소(魚有沼) 등 24인을 뽑아서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尹弼商) 등이 당초에 명(命)을 받고 무신(武臣)의 성명(姓名)을 다 기록하였었다. 그 가부(可否)를 의논하였는데, 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이덕량(李德良)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록 취(取)할 만한 것은 없으나 현재 판서(判書)456) 입니다."

하고, 홍이로(洪利老)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였습니까?"

하고, 최적(崔適)·임자번(林自蕃)을 가리켜 말하기를,

"포도(捕盜)라면 가하겠지만 경연(經筵)에서야 무얼 하겠습니까?"

하고, 한보(韓堡)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 아비[翁]가 있으니 우선은 취(取)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병정(李秉正)·이계동(李季仝)·하숙부(河叔溥)를 가리켜 말하기를,

"가한 사람입니다. 가한 사람입니다."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은 한마디도 말하려 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모두가 현재(賢才)입니다."

하였다. 한보(韓堡)한명회(韓明澮)의 아들이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인물(人物)

  • [註 455]
    특진관(特進官) : 경연(經筵)에 참여하던 관원.
  • [註 456]
    판서(判書) : 호조 판서.

○命大臣擇武臣可爲特進官者以啓。 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右議政李克培啓曰: "今若取舍, 則武臣不無缺望, 擇之似難。" 傳曰: "果如卿言。 但予意以謂賢者與不賢者同處, 則無自勵之心; 不賢者與賢者同處, 則有僥倖之心。 特進官雖非經筵官之比, 豈可不擇賢否乎? 卿等若以取舍爲難, 其以曾經政府、六曹、漢城府堂上二品以上者抄啓。" 卽抄魚有沼等二十四人以啓。 傳曰: "可。" 弼商等當初承命盡錄武臣姓名, 議其可否, 克培李德良曰: "此雖無可取, 時爲判書。" 指洪利老曰: "此人亦得與於此乎?" 指崔適林自蕃曰: "捕盜則可矣, 於經筵何?" 指韓堢曰: "有其翁, 姑且取之。" 指李秉正李季仝河叔溥曰: "可人,可人。" 弼商則不肯措一辭, 但曰: "皆賢。" , 明澮之子。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