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91권, 성종 17년 5월 26일 경오 2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홍문 관원과 문신을 모아 시험하여 수위를 한 이의무에게 상을 내리다
명하여 홍문 관원(弘文館員)과 문신(文臣)으로서 제술(製述)할 만한 자 35인을 궐정(闕庭)에 모아서 희우부(喜雨賦)와 표은남산 율시(豹隱南山律詩)를 시험하였는데, 장례원 사평(掌禮院司評) 이의무(李宜茂)가 수위(首位)를 차지하였으므로 유둔(油芚) 1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2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
○命聚弘文館員及文臣可製述者三十五人于闕庭, 試 ‘喜雨’ 賦、‘豹隱南山’ 律詩。 掌隷院司評李宜茂居首, 賜油芚一。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126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