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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91권, 성종 17년 5월 17일 신유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이극배가 정병의 번휴하는 법 등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정병(正兵)은 본래 3번(番)인데, 지금 나누어서 4번(番)으로 한 것은 그 수(數)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조(世祖)께서 정병의 액수(額數)419) 를 늘리자 이로 말미암아 많아져서 정예롭지 못하였는데,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고서는 다시 액수(額數)를 줄이도록 명하시었습니다. 이제 당(唐)나라의 부병 제도(府兵制度)에 의하여 먼 데는 드물게 하고 가까운 데는 자주 하는 것으로 번휴(番休)420) 하게 하는 법(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旅)421) 외의 정병(正兵)은 곧 한 때의 권의(權宜)의 법이니, 지금 정법(定法)을 삼아 수군(水軍)으로서 그 역(役)을 규피(規避)422) 하는 자들을 모두 투속(投屬)시키게 한 일은, 청컨대 이를 파(罷)해 버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마땅히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논[擬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또 아뢰기를,

"정병(正兵)으로서 본진(本鎭)에 유방(留防)하는 자는 매우 편안한데 번상(番上)하는 자는 매우 수고롭습니다.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니, 청컨대 아울러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

  • [註 419]
    액수(額數) : 사람의 수. 원수(員數).
  • [註 420]
    번휴(番休) : 번(番)을 쉬게 하는 일.
  • [註 421]
    여(旅) : 군대 편제의 한 단위.
  • [註 422]
    규피(規避) : 피할 길을 꾀함.

○辛酉/御經筵。 講訖, 領事李克培啓曰: "正兵本三番, 今分爲四番, 以其數多也。 世祖增正兵額數, 由是多而不精。殿下卽位, 再命減額, 今依府兵之制, 使遠踈近數, 爲番休之法何如? 且旅外正兵, 乃一時權宜之法, 今爲定法, 水軍之規避其役者, 皆投屬焉, 請罷之。" 上曰: "然。 當令該司擬議處之。" 克培又啓曰: "正兵之留防本鎭者甚逸, 而番上者甚勞, 勞逸不均, 請幷議之。"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