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91권, 성종 17년 5월 17일 신유 1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이극배가 정병의 번휴하는 법 등에 대해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정병(正兵)은 본래 3번(番)인데, 지금 나누어서 4번(番)으로 한 것은 그 수(數)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조(世祖)께서 정병의 액수(額數)419) 를 늘리자 이로 말미암아 많아져서 정예롭지 못하였는데, 전하(殿下)께서 즉위(卽位)하고서는 다시 액수(額數)를 줄이도록 명하시었습니다. 이제 당(唐)나라의 부병 제도(府兵制度)에 의하여 먼 데는 드물게 하고 가까운 데는 자주 하는 것으로 번휴(番休)420) 하게 하는 법(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旅)421) 외의 정병(正兵)은 곧 한 때의 권의(權宜)의 법이니, 지금 정법(定法)을 삼아 수군(水軍)으로서 그 역(役)을 규피(規避)422) 하는 자들을 모두 투속(投屬)시키게 한 일은, 청컨대 이를 파(罷)해 버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마땅히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의논[擬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이극배(李克培)가 또 아뢰기를,
"정병(正兵)으로서 본진(本鎭)에 유방(留防)하는 자는 매우 편안한데 번상(番上)하는 자는 매우 수고롭습니다. 수고롭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니, 청컨대 아울러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