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91권, 성종 17년 5월 7일 신해 3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재상 중에서 특진관을 가려 경연에 입시하도록 전교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경연관(經筵官) 외에 재상(宰相)으로서 고문(顧問)에 대비할 만한 자를 가려서 ‘특진관(特進官)’이라 이름하고, 매양 경연(經筵)에 2인씩 돌려가며 입시(入侍)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傳于承政院曰: "經筵官外, 擇宰相可備顧問者, 名爲特進官, 每於經筵, 令二人輪次入侍。"
- 【태백산사고본】 29책 19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4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