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이 영안도 및 육진의 방비 상태와 폐단을 아뢰니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봉명(奉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백성으로서 폐단을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모두 신이 받은 사목(事目) 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곳이 너무 멀어서 비록 원한을 품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펼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그 소장(訴狀)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소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내가 장차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영안도 한 도는 본래부터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있으니, 구황(救荒) 이외의 일은 모두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외람되게 받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명성을 얻기 위한 것에 가까왔으므로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였다.
정성근(鄭誠謹)이 글로 아뢰기를,
"1. 육진(六鎭)의 군사와 말은 본래 정강(精强)하다고 일컬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점점 감소되고, 여러 진(鎭)의 군사와 한량인(閑良人)117) 의 대부분은 절도사영(節度使營)의 이졸(吏卒)로 투속하였습니다. 대개 진군(鎭軍)은 성(城)을 지키고 척후(斥候)하여 밤낮으로 수고롭지만, 영군(營軍)은 3번(番)으로 나누어 진(鎭)을 지키므로 그 역(役)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고을에서도 영(營)에 속한 사람들을 감소시켜 역사(役使)시키지 않고, 비록 사변(事變)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정역(征役)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색리(色吏)118) 와 군관(軍官)에게 다투어 뇌물을 바치고 영군(營軍)에 속하기를 구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진의 장수는 각기 군사와 말을 가지고서 시기에 따라 변에 대응해야 할 것이지 절도사(節度使)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내지(內地)에 거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컨대 이와 같이 투속(投屬)한 자들을 쇄환(刷還)하여, 감소되는 인원을 채우도록 하소서.
1. 무릇 군보(軍保)는 갑사(甲士) 5명, 기병(騎兵) 3명, 보병(步兵) 2명인데, 갑사는 산관(散官)이 되면서 기병이 되고, 기병은 또 말이 없어서 보병이 됩니다만, 보인(保人)119) 은 예전대로 지급해 줍니다. 이는 수령(守令)이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여 이로 인해서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도사(節度使)와 진장(鎭將)이 그 현역(現役)을 헤아려서, 법에 의하여 보인(保人)을 주도록 하소서.
1. 마현손(馬賢孫)은 병을 핑계대고 경성(鏡城)에 물러가 살고 있으면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시애(李施愛)의 일을 귀감(龜鑑)으로 삼을 만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현손은 비록 늙은 어버이가 있으나 조정(朝廷)에서 시위(侍衛)하도록 명령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북도(北道)의 군사는 방수(防戍)하기를 꺼려서, 부조(父祖)에게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으면 충찬위(忠贊衛)로 이속(移屬)합니다. 그러나 번상(番上)을 해도 녹(祿)이 없고 또 도로가 먼데도 병조(兵曹)와 본진(本鎭)에서 번상하도록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피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 북도는 바로 방어해야 하는 곳이니, 충찬위를 면하고자 원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방수하게 하소서.
1. 남도(南道)·북도(北道)의 군정(軍丁)이 대부분 호강(豪强)한 집에 숨어 있으므로, 군액(軍額)이 이로써 날로 감소됩니다. 청컨대 군호적(軍戶籍)을 참고하여, 본역(本役)으로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1. 단천(端川) 이남 각 고을의 군인은 남도(南道)의 절도사영(節度使營)에서 방수하는데, 방어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면포(綿布)로써 역인(役人)을 고용하고 자신의 집에 물러가서 삽니다. 절도사 역시 그 재화(財貨)를 이롭게 여겨 그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방수가 소홀합니다. 신은 청컨대 절도사를 혁파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남도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폐단을 알아듣도록 말해 주어, 그것을 알고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1. 육진(六鎭)의 여러 장수가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피인(彼人)이 비록 겉으로는 교제(交際)의 예(禮)를 돈독하게 한다고 하나, 물리치는 자가 있어야만 그 청(請)에 심복(心服)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무릇 야인의 선물을 받는 자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1.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은 금하는 물건을 가지고 변경에서 매매하며, 인하여 성밑에 사는 피인(彼人)과 교통(交通)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청컨대 금방(禁防)을 엄하게 더하도록 하소서.
1. 여러 진장(鎭將)이 스스로 군관(軍官)을 천거하여 진(鎭)으로 데리고 가는데, 오래 되지 않아서 체임(遞任)되면 군관도 따라서 체임됩니다. 그리고 신관(新官)이 또 군관을 데리고 가게 되니, 역로(驛路)가 부산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진장이 비록 체임된다고 하더라도 군관은 기한에 준하여 그대로 머무르게 하소서.
1. 당하관(堂下官)인 진장(鎭將)이 부임할 때 도로가 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의복(衣服)이 매우 많아서 품마(品馬)120) 로는 다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서 말을 빌리니, 군사나 백성의 말이 또한 이로써 죽기에 이릅니다. 신의 생각에, 당하관에게는 품마 이외에 또 1필을 더 주어서 짐을 싣고 가는 데 편리하도록 하소서.
1. 각 진보(鎭堡)의 군기(軍器) 가운데 각궁(角弓) 같은 것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어서 못쓰게 된 것이 많습니다. 청컨대 쓸 만한 것은 골라서 수리하고, 그 나머지 파손되거나 부러진 것은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여서 그 숫자를 헛되이 과장하지 말게 하소서.
1. 장전(長箭)·편전(片箭)121) 과 또 신기전(神機箭)122) 같은 것은 파손되어 쓰지 못하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道內)에 수리할 대나무[竹]가 없으면 예(例)대로 전죽(箭竹)을 보내 주는데, 절도사(節度使)가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서 여러 진(鎭)에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 경상도·강원도로부터 조운(漕運)하는 길이 영안도로 통하니, 이 두 도의 전죽을 운반해다가 여러 진에 나누어 간수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두고서 파손되는 대로 수리하게 하소서.
1. 북도(北道)의 절도사(節度使)는 경성 부사(鏡城府使)를 겸임하는데, 매번 얼음이 언 뒤에는 종성(鐘城)의 행영(行營)에 있습니다. 경성에 영전(營田)이 있는데 또 부근의 여러 진(鎭)에도 모두 영전이 있으므로 공봉(供奉)하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쌀과 주찬(酒饌)의 수요(需要)를 육진(六鎭)으로 하여금 10일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공봉하게 하니, 한 번 제공하고 나면 고을 안의 것을 다 쓰게 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육진의 군사나 백성들은 모두 절도사가 온성 부사(穩城府使)를 겸하여 진을 옮기도록 하여서 윤차(輪次)로 공봉하는 폐단을 덜고자 한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진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도사가 혼자 쓰는 영전에서 제공하게 하소서.
1. 영안도(永安道)의 여러 고을은 향리(鄕吏)가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군사를 아전(衙前)으로 삼는데, 평소에 관청의 장부와 문서를 익히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각 고을의 문적(文籍)은 착오된 곳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의 향리로 옮겨 가서 사는 자는 여러 진읍(鎭邑)에 속하여 문서를 관장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토관(土官)123) 인 지인(知印)·주사(主事)의 무리를 모두 아전(衙前)으로 소속시키되, 군액(軍額)에는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정괄(鄭佸)·이숭원(李崇元) 등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양계 절도사영(兩界節度使營)의 아전(衙前) 각 6백 명은 일찍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법을 어기고서 더 정한다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사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숫자 이외에 아전으로 소속된 자는 모두 본관(本官)에 쇄환(刷還)시켜 군역(軍役)을 보충시키도록 하소서.
제2조의, 갑사(甲士)·기병(騎兵)·보병(步兵)에게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검찰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인정(人丁)을 많이 점유하여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므로 국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다 쇄환(刷還)하여 역사에 보충시키는 것도 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미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시위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4조의, 충찬위(忠贊衛)가 번상(番上)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막자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의(擬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제5조의, 영안도(永安道) 사람들은 비록 사족(士族)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노비(奴婢)가 없었으므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는데, 이러한 풍조는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점차 혁파하게 하소서.
제6조의,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에 대한 의논은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혁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포(綿布)로 역인(役人)을 고용하는 폐단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
제7조의, 육진(六鎭)의 변장(邊將)이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는 것과, 제8조의 상인들이 야인과 서로 흥정하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정하여 금지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소서.
제9조의, 여러 진장(鎭將)이 각기 심복(心服)과 자제(子弟)를 군관(軍官)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인정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0조의, 진장(鎭將)의 품마(品馬)는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마(驛馬)를 더 주는 일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의, 부러지거나 파손된 군기(軍器)를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는 일은, 만약 부러지거나 파손되었다고 하여 감소시킨다면 군기가 날로 줄어들 것이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 양계(兩界)의 전죽(箭竹)을 해마다 차례로 전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니,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각 진(鎭)에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수운(水運)의 계책은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서 배가 통할 수 없으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 절도사영(節度使營)은 조종조(祖宗朝)에 확실하게 정하였으니, 지금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대(支待)하는 일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간략한 데에 따라서 그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제14조의, 아전(衙前)이 만약 변(變)이 있으면 종군(從軍)하여 방어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북도(北道)의 병졸은 본래 많아서 지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므로 적(敵)이 감히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군졸이 혹은 남도(南道)로 옮겨 가 살기도 하고, 혹은 영군(營軍)에 투속(投屬)하는데, 수령(守令)이 또한 주의하지 않고서 모두 쇄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육진(六鎭)이 허약해졌으니, 적(賊)이 우리를 넘보는 마음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영군(營軍)을 배정하여, 부령(富寧)·경흥(慶興)은 각기 10명, 경원(慶源) 등 4진(鎭)은 각기 40명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일정한 액수(額數)로 삼아서, 투속(投屬)하지 말게 하소서.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남도로 유이(流移)한 자를 쇄환하게 하여 변방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은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청컨대 명소(命召)하여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고서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제4조의, 세조(世祖)께서는 영안도(永安道)가 도로가 멀고 인심(仁心)이 완고하며, 어리석어 임금의 교화(敎化)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도(本道)의 충찬위(忠贊衛)·친군위(親軍衛)124) 에게 간혹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여 돌려가면서 시위하여 조정의 의식(儀式)을 익히게 한 것이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창손 등의 의견과 같습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오직 마현손의 일만은 한명회의 의논에 따랐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마현손이 양민(良民)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의심하여 대신(大臣)들에게 명해서 그 처리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마현손이 만약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더욱이 경성(鏡城)은 경계가 야인(野人)과 연접하였으므로 본토(本土)로 도망하여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현손을 불러서 사복(司僕)을 삼고자 한다 하나, 마현손에게는 늙은 어미가 있으므로 굳이 돌아가서 봉양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마현손의 어미가 죽게되면 물러가 살 이유가 없어지므로, 국가에서 비록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마현손은 흉악하고 드세므로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하면 변(變)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좋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교서를 내려서 의심을 일으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마현손은 이미 우리 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나라의 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규찰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기강(紀綱)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2품 재상(宰相)이라도 퇴거(退居)할 수 없다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 마현손의 어미가 죽는다면 무슨 연고로 퇴거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마현손에게 교서를 내렸으나, 그가 올지는 알 수 없다. 마현손이 만약 온다면 이러한 뜻으로 타일러서 국가의 법을 알게 하여, 양민(良民)을 외람되게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성근이 아뢴 영안도 백성의 소장(訴狀)을, 일찍이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이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어유소(魚有沼)·정문형(鄭文炯)·오순(吳純) 등이 의논하기를,
"1. 유원진(柔遠鎭)은 올적합(兀狄哈)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단지 토성(土城)만 있으니, 형세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오진(五鎭)에 의하여 석성(石城)을 쌓아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1. 명천(明川)·길성(吉城)은 영흥관찰사(永興觀察使)의 영(營)과 거리가 매우 먼데, 무릇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고을의 백성과 사마(私馬)를 뽑아서 운반하여 바치게 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역마(驛馬)로 수송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1. 경흥(慶興)의 백성들은 무안창(撫安倉)과 경원(慶源) 오롱초(吾弄草) 이하에 사는 백성들을 아오지보(阿吾地堡)에 속하게 하여서 경흥에 예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안창과 아오지보는 경흥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이속(移屬)시켜도 좋지만, 오롱초 지역은 경흥에서 멀고 군사와 백성도 많은데 나누어서 소속시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1. 아오지보(阿吾地堡) 부근에 사는 백성으로서 절도사의 아전(衙前)이 된 자는 모두 이 보(堡)에 소속시켜 방수를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堡)뿐만 아니라 다른 보의 군사로서 영(營)의 아전에 소속된 자가 있으면 또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1. 풍산보(豊山堡)는 고립되고 약하여 마땅히 회령(會寧)의 군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령은 방어가 매우 긴급한 지역이고 군사가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나누어서 방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남도(南道)의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게 하여 지키게 하소서.
1. 고령진(高嶺鎭)에 속한 군졸은, 그 호수(戶首)는 고령을 방수하고 그 솔정(率丁)125) 은 회령(會寧)에 역사(役使)시킵니다. 대저 영안도의 군사는 집에 노비(奴婢)가 없어 오로지 솔정(率丁)에게 의뢰하여 방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솔정은, 청컨대 공부(貢賦) 이외에는 역사시키지 말아서 그 힘을 넉넉하게 하소서.
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출입하기를 꺼려서 녹둔도(鹿屯島)에 머물러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인(野人)들이 아무 때나 출몰(出沒)하고 또 홍수를 만나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그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계동(李季仝)은 의논하기를,
"1. 유원진(柔遠鎭)의 토성(土城)은 흙비[霾雨]가 올 때마다 바로 붕괴되어서, 수축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도 없으니, 청컨대 말한 바대로 석성(石城)을 쌓게 하소서.
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봄에 녹둔도(鹿屯島)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수확하고 나면 본보(本堡)로 돌아와서 방수하는데, 그 왕래에 반드시 배를 사용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 모두 섬에 남아 살면서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땅에 진흙이 없어서 그 보(堡)의 벽을 모두 풀이나 지푸라기를 쓰고 모래와 섞어서 바르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무너져서 남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적변(賊變)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방수하겠습니까? 또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물에 떠내려갈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할 수 없습니다.
1. 명천(明川)·길성(吉城) 등 고을의 물건은 역마(驛馬)를 주어 수송하는 일의 편부(便否)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경흥(慶興)의 무안창(撫安倉)은 아오지(阿吾地)와의 거리가 겨우 10리인데, 그 백성들은 얼음이 얼었을 때 아오지보에 들어가 적병(賊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보가 경원(慶源)에 속해 있어 서로 겸하여 주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오지는 경원과의 거리가 40리이고 소속된 군사와 백성이 1백 호(戶)도 되지 않는데다가 경원에 있어서는 그리 긴급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경원의 백성은 1천 호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경흥은 겨우 1백여 호입니다. 지금 경원 오롱초(吾弄草) 이하와 아오지에 소속된 군사와 백성을 나누어서 경흥에 붙이고, 또 무안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오지보에 첩입(輒入)126) 하게 되면, 방수가 충실해지고 경흥도 부실(富實)해질 것입니다.
1. 풍산보(豊山堡)는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방수해야 하니, 다른 보(堡)에 비해 가장 긴급합니다. 그러나 회령(會寧)의 군사가 많지 않아서 수비하는 군졸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남도(南道)의 절도사로 하여금 당번군(當番軍)을 뽑아 적당히 헤아려서 더 주게 하소서.
2. 고령(高嶺) 군졸의 보인(保人)은 항상 회령(會寧)의 요역(繇役)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호수(戶首)를 따라서 부방(赴防)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보인은 공부(貢賦) 이외에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심회·윤필상·이극배·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변방 백성들의 이해(利害) 관계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도(道)의 관찰사·절도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8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9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야(野) / 재정-역(役)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역사-편사(編史)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117]한량인(閑良人) : 향리(鄕吏)로서 14, 15년을 근무한 뒤 거관(去官)한 사람. 정군(正軍)·시위군(侍衛軍)·수성군(守城軍)이 될 수 있었음.
- [註 118]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 등의 아전.- [註 119]
보인(保人) : 조선 시대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이는 출역(出役)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 두 사람 정병(正兵)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돕거나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등 정군(正軍)을 돕게 하던 조호(助戶)임.- [註 120]
품마(品馬) : 품계에 따라 주는 말.- [註 121]
편전(片箭) : 짧고 작은 화살.- [註 122]
신기전(神機箭) : 불놀이나 신호에 쓰는, 폭발하도록 만든 화살. 기화전(起火箭).- [註 123]
토관(土官) : 고려·조선조 때의 평안도·함길도의 변방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府)·목(牧)·도호부(都護府)에 따로 설치하였던 지방 관아의 벼슬. 5품으로 한정하였고, 그 지방 사람만으로 임명하였음.- [註 124]
친군위(親軍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 소속의 무사(武士). 이는 함경도 출신을 뽑아 올려 조직하고 1년 만에 교대로 번들게 하였음.- [註 125]
솔정(率丁) : 군무를 돕기 위해 딸려 주는 장정.- [註 126]
첩입(輒入) : 나라의 변방에 사는 백성들을 외적(外賊)의 약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疏開)시켜서 안전한 성(城) 안으로 들어가 대피하게 함.○御晝講。 永安道敬差官弘文館典翰鄭誠謹來奉命。 仍啓曰: "本道人民陳訴弊瘼者甚衆, 然皆非臣所受事目內事也 但彼土遐遠, 雖有抱冤者, 無由自伸, 故臣受其訴狀而來。" 傳曰: "其以狀入, 予將處之。"
【史臣曰: "永安一道, 自有觀察使、守令, 救荒外事, 皆在所不受也。 而冒受來啓, 近於取名, 人嗤之。"】
鄭誠謹書啓曰:
一。 六鎭士馬, 素號精强, 今日就減耗。 諸鎭軍士及閑良人, 多投屬節度使營吏卒。 蓋鎭軍則守城、斥堠, 晝夜勞役; 而營軍則分三番立鎭, 其役已歇, 而所居官以營屬人, 不(減)〔敢〕 差役, 雖有事變, 安居而不從征。 以此爭賂色吏、軍官, 求屬營軍。 臣意諸鎭將各以軍馬臨機應變, 不必節度使擁衆兵居內地。 請刷此投屬者, 充諸減耗之額。 一。 凡軍保, 甲士五, 騎兵三, (保)〔步〕 兵二。 甲士作散爲騎兵, 騎兵又無馬爲步兵, 而保人依舊給之, 是守令欲不取怨, 因仍不奪耳。 臣意節度使與鎭將攷其現役, 依法給保。 一。 馬賢孫稱疾, 退居鏡城, 多占良民, 徒衆日廣, 李施愛之事可鑑。 臣意賢孫雖有老親, 命令侍朝, 以防未然。 一。 北道之軍殫於防戍, 父祖有原從之功, 則移屬忠贊衛。 然番上無祿, 且道路阻脩, 兵曹與本鎭督令番上, 由是逃避者多。 臣意北道乃防禦處也, 其求免忠贊衛者, 從其願使之防戍。 一。 南北道軍丁多隱於豪强之戶, 軍額以此日縮。 請憑考軍戶籍, 刷還本役。 一。 端川以南各官軍人, 立防於南道節度使營, 以防禦不緊, 故以緜布雇役, 退處其家。 節度使亦利其貨而聽之, 故防戍疎虞。 臣請革節度使, 而使觀察使摠治南道。 不然則開諭此弊, 使之知懼。 一。 六鎭諸將受野人贈遺, 視以爲常。 彼人雖外修交際之禮, 如有却之者, 心服其請。 臣意凡受野人贈遺者, 痛繩以法。 一。 興利人或齎禁物買賣邊境, 仍與城底彼人交通者, 亦或有之。 請嚴加禁防。 一。 諸鎭將自薦軍官帶率之鎭, 未久而遞, 軍官亦從而遞, 新官又率軍官而去, 驛路騷然。 臣意鎭將雖遞, 而軍官則準期仍留。 一。 堂下官鎭將其赴任之時, 因道路夐遠, 所齎衣服甚多, 以品馬未能盡輸, 沿路借馬軍民之馬, 亦以此致斃。 臣意堂下官於品馬外, 又加一匹, 以便駄載。 一。 各鎭堡軍器, 如角弓, 折毁不用者多。 請擇其可用者而修補, 其餘破折者, 減錄會計, 勿使虛張其數。 一。 長箭、片箭又如神機箭, 破碎不用者頗多, 而道內無竹可修。 例送箭竹, 節度使視爲己有, 不分諸鎭。 臣意自慶尙、江原漕運之路, 通於永安, 輸此兩道箭竹, 分藏諸鎭, 錄於會計, 隨毁隨補。 一。 北道節度使兼鏡城府使, 每於合氷之後, 在鍾城行營。 鏡城有營田, 而又於傍近諸鎭俱有營田, 足以供之, 而米𥸴酒饌之需, 使六鎭每十日相遞而供。 一經支供, 則官中蕩盡, 其弊不貲。 六鎭軍民皆欲以節度使兼穩城府使, 使之移鎭, 以除輪次供億之弊云。 臣意雖不移鎭, 而節度使專用營田支供。 一。 永安道諸邑有鄕吏處少, 故以軍士爲衙前, 素不閑簿書, 由是各官文籍, 多致錯誤。 臣意下三道鄕吏徙居者, 屬諸鎭邑, 以掌文書, 如又不足, 土官知印、主事之徒, 皆屬衙前, 使不隷軍額。
命議于領敦寧以上及政府。 鄭昌孫、沈澮、尹弼商、李克培、盧思愼、尹壕、鄭佸、李崇元等議: "第一條: 兩界節度使營衙前各六百名, 曾有定法。 若又違法加定, 則不爲無弊。 下諭節度使, 數外移屬衙前者, 竝刷還本官, 以充軍役。 第二條: 甲士、騎ㆍ步兵給保之法, 載在《大典》, 請令節度使依《大典》檢察。 第三條: 馬賢孫多占人丁役使, 其來已久, 國家非不知也。 然一朝盡刷充役, 勢亦難行。 且此人爲養母下鄕, 其使侍朝爲難。 第四條: 忠贊衛番上防斷便否, 令該曹擬議施行。 第五條: 永安道之人雖士族, 本無奴婢, 多占良民爲雇工, 此風已久, 難以卒變。 令觀察使、節度使漸次革之。 第六條: 南道節度使之議已定, 不可革也。 但以緜布雇役之弊, 下諭節度使, 痛加禁斷。 第七條六鎭邊將受野人贈遺, 第八條行商互市野人事, 國家已立法禁止。 令觀察使、節度使申明痛禁。 第九條: 諸鎭將各以腹心及子弟爲軍官, 乃人之常情, 仍舊爲便。 第十條: 鎭將品馬, 載在《大典》, 驛馬加給, 不可擧行。 第十一條: 折毁軍器, 減錄會計。 若以折毁而減, 則軍器日減, 不可擧行。 第十二條: 兩界箭竹, 每年傳遞陸轉, 已有定法, 下諭節度使, 均分各鎭。 水運之策, 則海路險遠, 舟楫不通, 不可擧行。 第十三條: 節度使營, 在祖宗朝商確以定。 今以一人言, 不可更改。 但支待之事, 則下諭節度使, 從簡以除其弊。 第十四條: 衙前若有變, 從軍防禦, 其來已久。 請依舊施行。" 韓明澮議: "第一條: 北道兵卒素富盛, 以守以戰, 敵不敢窺。 近來軍卒或移居南道, 或投屬營軍, 守令謾不致意, 皆不刷還, 從此六鎭虛弱, 賊有輕我之心, 誠爲可慮。 請酌定營軍。 富寧、慶興各十名, 慶源等四鎭各四十名, 永爲恒額, 而使不得投屬。 又令監司刷還流移南道者, 以實邊備。 第三條: 馬賢孫多占良民以爲雇工, 甚不可。 請命召授兼司僕, 使之侍衛。 第四條: 世祖以永安道道途遙遠, 人心頑愚, 不識王化, 故令本道忠贊衛、親軍衛或授兼司僕, 使輪番侍衛, 以習朝儀, 今不可遽改也。 其餘與昌孫等議同。" 從昌孫等議, 惟馬賢孫事, 從明澮議。 領議政尹弼商、右議政李克培啓曰: "國家疑賢孫多聚良民, 命大臣議其處置, 賢孫若聞則必生疑懼。 況鏡城境連野人, 逃還本土亦不難。 今欲召賢孫以爲司僕, 然賢孫有老母, 强欲歸養, 則國家將何以處之? 賢孫母死, 則無因退居, 國家雖不召而自來矣。 臣意以爲賢孫兇惡桀驁, 國家急之, 則不無生變之理, 不可不善待之也。 請勿下書以生疑慮。" 傳曰: "卿等之言是矣。 然賢孫旣爲臣於我, 當施我國之法。 若疑其生變, 不加糾察, 則國無紀綱矣。" 弼商等啓曰: "我國二品宰相毋得退居之法, 載在令甲。 若賢孫母亡, 則何緣退居乎?" 傳曰: "已降書于賢孫, 其來未可知也。 賢孫若來, 則曉諭此意, 使知國家之法, 而不至濫占良民可也。" 誠謹所啓永安道人民訴狀, 命曾經本道觀察使、節度使者議之。 魚有沼、鄭文烱、吳純等議: "一。 柔遠鎭, 兀狄哈往來要衝之地, 只有土城, 形勢未固。 請待年豐, 依五鎭築石城, 以嚴邊備。 一。 明川、吉城距永興觀察使之營甚遠, 凡進上物膳, 抄縣民私馬輸納, 其弊不貲。 請以驛馬輸之, 以祛民弊。 一。 慶興人民欲以撫安倉及慶源 吾弄草以下居民屬于阿吾地堡, 以隷慶興。 然撫安倉及阿吾地堡則距慶興不遠, 移屬可也; 吾弄草之地則遠於慶興, 而軍民亦多, 似難割屬也。 一。 阿吾地堡傍近居民爲節度使衙前者, 竝屬此堡, 以實防戍。 非獨此堡, 他堡軍士有屬營衙前者, 亦依此施行。 一。 豐山堡單弱, 宜以會寧軍士循環防戍。 然會寧, 防禦極緊之地, 軍士比前太減, 不可分戍。 請令節度使以南道軍士量宜分定以戍之。 一。 高嶺鎭屬軍卒, 其戶首則防戍高嶺, 而其率丁則立役于會寧。 大抵永安道軍士, 家無奴婢, 專賴率丁, 以應防戍, 其率丁請於貢賦外勿役。 以寬其力。 一。 造山軍民等憚於出入, 欲留戍鹿屯島。 然野人出沒無時, 且遇大水, 慮恐漂沒, 不可仍居。" 李季仝議: "一。 柔遠鎭土城, 每遇霾雨, 輒至崩頹, 非徒修築之弊不貲, 亦非所以威示遠人。 請依所言築石城, 一。 造山軍民春而入耕于鹿屯島, 旣穫而還戍本堡, 其往來必用舟楫, 民甚苦之, 皆欲留居防戍。 然此島土無粘泥, 其堡壁皆用草稭, 和沙以塗, 一經風雨, 頹落無餘, 倘遇賊變, 何以戍之? 且有大水, 則必至漂沒, 不可使民留居也。 一。 明川、吉城等官物膳, 給驛馬輸轉便否, 令觀察使商議以啓。 一。 慶興 撫安倉距阿吾地僅十里, 其人民等合氷之時, 不入阿吾地堡以避賊兵者, 以其堡屬慶源, 不相營攝也。 且阿吾地距慶源四十里, 而其所屬軍民未滿百戶, 其於慶源不甚緊切。 且慶源之民多至千戶, 而慶興僅百餘戶。 今以慶源 吾弄草以下阿吾地所屬軍民則割與慶興, 且使撫安倉民輒人阿吾地堡, 則防戍有實, 而慶興亦得富實矣。 一。 豐山堡勿論冬夏, 防戍視他堡最緊。 然會寧軍士不多, 加給戍卒爲難。 令南道節度使抄當番軍, 量宜加給。 一。 高嶺軍卒之保, 常供會寧繇役, 未得從戶首赴防。 請保人貢賦外, 勿差雜役。" 命更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沈澮、尹弼商、李克培、盧思愼議: "邊民利害, 難以遙度。 令其道觀察使、節度使議啓後, 更議。"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18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9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야(野) / 재정-역(役)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역사-편사(編史)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註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