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기묘 4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종립을 쓰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고 모든 조사가 종립을 쓰는 것을 허락하다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윤호(尹壕)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사람마다 종립(鬃笠)054)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사(公私)의 마종(馬鬃)055) 을 모두 취하니, 청컨대 법(法)을 세워서 금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종모(鬃帽)는 일체 금하는 것이 옳으며, 종립(鬃笠)은 이미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馬]의 꼬리를 도둑질하여 취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아울러 금하소서."
하고,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종모와 종립은 형편상 금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마종립(馬鬃笠)과 마종모(馬鬃帽)는, 청컨대 직위의 고하(高下)를 물론하고 모두 금하여 한때의 폐단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말의 꼬리를 몰래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대전》을 가볍게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모는 1품(品)에게만 쓰도록 허락하고, 종립은 《대전》에 의하여 시직(時職)·산직(散職)의 조사(朝士)를 물론하고 모두 쓰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8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9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