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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87권, 성종 17년 1월 27일 갑술 3번째기사 1486년 명 성화(成化) 22년

사헌부에서 죄인 김수천의 형률을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수성도 찰방(輸城道察訪) 김수천(金守仟)이 둔전(屯田)에서 수확한 콩 4석(碩)으로 사사로운 말을 기르고, 또 해채(海菜)를 쌀 10석과 바꾸어 데리고 간 기생과 종[奴子]에게 공급하며, 기생에게 홍화(紅花) 3두(斗)와 자초(紫草) 5두를 준 죄는, 율(律)이 장(杖) 80대, 도(徒) 2년에 해당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장안(贓案)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9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水産業) / 신분-천인(賤人)

    ○司憲府啓: "前輸城道察訪金守仟以屯田所收豆四碩養私馬, 又以海菜貿米十碩, 供帶率女妓及奴子, 贈女妓紅花三斗、紫草五斗罪; 律該杖八十、徒二年, 依《大典》錄贓案。"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18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9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水産業)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