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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5권, 성종 16년 11월 10일 정사 3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강백진이 앙지에게 유점사를 제외한 다른 사찰을 보여주도록 청하니 이를 따르다

왜인(倭人) 앙지(仰之)의 호송관(護送官)인 사서(司書) 강백진(康伯珍)이 와서 아뢰기를,

"산에 들어갈 때에 도중(途中)에서 날이 저물게 되면 산간(山間)에서 노숙(露宿)할 수 없으니 근방의 승사(僧舍)에서 유숙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따라 주어 모든 절을 두루 관람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유점사(楡岾寺)동해(東海)가 내려다보이므로 사자(使者)들에게는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표훈사(表訓寺)와 정양사(正陽寺) 등의 절만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73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

倭人 (仰之)〔仰止〕 護送官司書康伯珍來啓曰: "入山之時, 途中日暮, 則不可露宿山間, 宿於傍近僧舍何如? 且豈宜盡從所欲而使之遍觀諸寺乎? 楡岾寺則俯瞰東海, 不可, 使只見令表訓正陽等寺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28책 185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73면
  • 【분류】
    외교-왜(倭)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