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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5일 임인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이경동이 유자문을 장안에서 지운 것이 부당하다고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유자문(柳子文)숙천(肅川)을 맡았을 때에 누에고치를 무역한 일이 탄로되어 죄에 연좌되어 장안(贓案)1063) 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상서(上書)한 것으로 경솔히 장안(贓案)을 고침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누에고치를 무역한 쌀은 바로 아중(衙中)에 저축하였으니, 관물(官物)을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자손까지 금고(禁錮)함은 정상이 매우 애매한 까닭에, 명하여 장안(贓案)에서 덜게 했을 뿐이다."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근래에 수군(水軍)이 영선(營繕)하는 데 피곤하여 만일 위급함이 있으면 적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부득이한 역사가 있으면 차라리 연호군(煙戶軍)1064) 을 쓰고, 수군을 역사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령 수군(當領水軍)은 역사가 없는 까닭으로 영선(營繕)하는 역사에 부리었다. 만약 전결(田結)을 가지고 인부를 동원시켜 역사하면 진언(進言)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농부는 토목 공사에 역사시킬 수가 없습니다.’고 할 것이다. 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古今)에 공통된 병통이다. 그러니 연호군(煙戶軍)은 결단코 역사시킬 수 없다."

하였다.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이르기를,

"신이 경복궁(景福宮)의 조성 의궤(造成儀軌)를 보아도 또한 연호군(煙戶軍)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조지서(趙之瑞)가 이르기를,

"방어가 소우(疏虞)해지는 것은 그 책임이 수사(水使)·만호(萬戶)에게 있으니, 만약 수사·만호가 엄하게 규찰(糾察)을 가하여 각각 원패(圓牌)1065) 를 주어 대신 서지 못하도록 점열(點閱)을 하고 고찰(考察)한다면, 군인에 늙고 약한 이가 없고 병사들은 저절로 정예화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호(萬戶)는 비록 무신이 아니더라도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제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이극배(李克培)가 말하기를,

"비록 무신(武臣)을 차출해서 보내더라도 오히려 적임자를 놓치는 실정인데, 더구나 무신이 아니면 더욱 적격자가 될 수 없으니, 그러한 단서(端緖)를 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註 1063]
    장안(贓案) : 장물죄(贓物罪)를 범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장부. 여기에 오르면 자손들은 벼슬길이 막혔음.
  • [註 1064]
    연호군(煙戶軍) : 나라에서 큰 토목 공사를 할 때에 호적(戶籍)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던 대소의 인원을 말함. 즉 일반 민호. 각 호에 배당되어 부역(賦役)에 나가는 인부(人夫)를 말함.
  • [註 1065]
    원패(圓牌) : 선군(船軍)의 신분 증명서. 한 면에는 부모의 성명·본인의 이름·나이·생김새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거주지와 소속 포(浦)·영(領)의 소속을 새기고, 전자(篆字)로 선군(船軍)이란 낙인을 찍었음.

○壬寅/御經筵。 講訖, 大司憲李瓊仝啓曰: "柳子文肅川時, 貿繭事露, 坐罪錄贓案。 今以其子上書, 輕改贓案, 甚不可。" 上曰: "貿繭之米, 乃衙中所儲, 非盜官物也。 而至子孫禁錮, 情甚曖昧, 故命減贓案耳。" 大司憲李瓊仝啓曰: "邇來水軍疲於營繕, 儻有緩急, 禦敵爲難。 臣意謂如有不得已之役, 則寧用煙戶軍, 水軍則不可役也。" 上曰: "當領水軍無役事, 故役於營繕耳。 若以田結出夫役之, 則進言者必曰, 農夫不可役於土木也。 法立弊生, 古今通患。 烟戶軍決不可役。" 領事李克培曰: "臣觀景福宮造成儀軌, 亦不用烟戶軍。" 趙之瑞曰: "防禦疎虞, 其責在於水使、萬戶。 若水使、萬戶嚴加紏察, 各給圓牌, 使不代立, 點閱考察, 則軍無老弱而兵自精矣。" 上曰: "萬戶雖非武臣, 若可用之人, 除授何如?" 克培曰: "雖以武臣差遣, 然且失人, 況非武臣, 則尤失其人, 不可開端。"


  • 【태백산사고본】 28책 18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