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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7일 을미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임복이 또 곡식 1천 석을 바칠 것을 청하니, 아들 4인도 모두 양인이 되게 하다

임복(林福)이 또 곡식 1천 석을 바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바친 것은 관봉(官封)한 수량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것도 묻도록 하라."

하였는데, 임복이 아뢰기를,

"신의 사곡(私穀)은 모두 8천여 석인데, 현감(縣監)과 어사(御史)가 모두 봉하였으며, 지금 신은 봉한 것 가운데 1천 석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복이 전날에 곡식 2천 석을 바쳤으므로, 진휼(賑恤)할 밑천으로 삼고, 특별히 양인(良人)을 삼도록 명하였는데, 그 아들이 4인으로 곡식을 바친 수량은 적고 종량(從良)할 자는 많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종량할 수효를 감하도록 명하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흉년에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1천 석을 더 바치니, 그 정상(情狀)이 가상하다. 그 4인을 아울러 종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

林福又請獻穀一千碩。 傳曰: "今所獻者, 在官封數內乎? 其問之。" 啓曰: "臣私穀凡八千餘石, 縣監與御史盡封之。 今臣以封內一千碩獻之。" 傳曰: "林福前日納穀二千碩, 以爲賑恤之資, 特命許良其子四口。 有言納穀數少而從良者多, 故命減從良數。 然如此凶年, 不惜己物, 加納一千碩, 其情可嘉。 其四口竝從良。"


  • 【태백산사고본】 28책 182권 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신분-천인(賤人)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