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5일 계유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저자 사람들의 죄를 풍화에 관계되므로 끝까지 추국토록 하다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갔다. 우승지(右承旨) 안침(安琛)이 의금부(義禁府)에 갇힌 저자 사람 유오마지(劉吾麻知) 등의 추안(推案)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크게 풍화(風化)에 관계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전지(傳旨)를 내려 죄수들로 하여금 끝까지 추국할 뜻을 알게 하겠다. 어제 승전색(承傳色) 김효강(金孝江)과 주서(注書) 이효독(李孝篤)에게 명하여 가서 묻게 하였는데, 김효강이 죄수들을 추문(推問)하면서 혹 뜰 밑에서 진퇴(進退)하게 하고 혹 때리고 혹 꾸짖은 것은 내가 명한 것이 아닌데 김효강이 함부로 행하였고, 이효독은 같이 내 명을 받들고 갔으면서도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옳지 않다.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 상업(商業)

○癸酉/御宣政殿簷下。 右承旨安琛啓義禁府囚市人劉吾麻知等推案。 上曰: "此大關風化, 不可不懲。 更下傳旨, 使囚徒知窮推之意。 昨日命承傳色金孝江、注書李孝篤往問之。 孝江推問囚徒, 或進退庭下, 或打或叱, 非予所命, 而孝江擅行之。 孝篤同承予命而往, 亦不之禁, 是亦不可。 令憲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재판(裁判) / 상업(商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