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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4일 임신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진천의 사노 임복이 곡식 2천 석을 바치니 그 상을 논의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진천(鎭川)에 사는 사노(私奴) 임복(林福)이 이제 백성을 진휼(賑恤)하기 위하여 곡식 2천 석(碩)을 바쳤으니, 그 마음이 가상(嘉尙)하다. 이제 기근(飢饉)을 당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도 바치려 들지 않는데, 천한 종의 몸으로 이를 하였으니, 면천(免賤)하는 것으로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承旨)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본래 면천(免賤)하여 양민(良民)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국가에는 공이 있더라도 그 주인으로서 본다면 횡역(橫逆)한 종이 되며, 또 종량(從良)은 중대한 일이니 쉽게 그 단서(端緖)를 열어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면
  • 【분류】
    구휼(救恤)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잡세(雜稅)

○壬申/傳曰: "鎭川居私奴林福, 今爲賑民納粟二千碩, 其心可嘉。 今當阻飢, 有識之人且不肯納, 以賤隷而爲之, 免賤以賞何如?" 承旨等啓曰: "此人本欲免賤爲良。 雖於國家有功, 以其主視之, 則橫逆之奴也。 且從良重事, 不可容易開端。"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면
  • 【분류】
    구휼(救恤) / 신분-천인(賤人)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