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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2일 경신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거간한다는 말에 대해 말하고, 제안 대군과 김씨와의 재결합을 허락하다

조계(朝啓)875) 하는 재상(宰相) 및 홍문관(弘文館)·대간(臺諫)에게 전교하기를,

"말[斗]을 가지고 곡식을 헤아려도 오히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정윤(鄭綸)이 정언(正言)에 제수된 지 석 달 만에 무엇으로 나를 헤아려서 갑자기 거간(拒諫)한다고 말하는가? 비록 삼공(三公)의 말이라도 혹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 대간(臺諫)의 말이라 하여 반드시 모두 들어주어야 하겠는가? 거간한 실상이 없이 이같은 이름을 얻었으니,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

하니, 심회(沈澮)·홍응(洪應)·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파(李坡)·정괄(鄭佸)·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대신이나 대간이 말하는 바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성상(聖上)께서 채택하시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정윤은 신진(新進)이므로 사체(事體)를 알지 못하여 조급하고 경망하게 발언(發言)한 것뿐입니다."

하였고, 이의(李誼)는 의논하기를,

"정윤의 말한 바가 비록 오만(傲慢)하나 또한 마땅히 포용하시어 언로(言路)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하였으며, 정성근(鄭誠謹)·기찬(奇禶)·김수동(金壽童)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간(諫)하되 말에 문식(文飾)이 없어서 이를 당간(戇諫)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윤의 말한 바가 비록 광망(狂妄)한 것 같으나 한갓 간쟁(諫諍)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격절(激切)한 말로 성청(聖聽)을 움직이려고 기(期)하였을 뿐이고, 말이 당돌하게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왕대비(王大妃)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제안 대군(齊安大君)876) 이 어리석고 병이 있어, 비록 다시 장가들게 하려 하나 따르려 들지 않고 김씨(金氏)와 다시 결합하려고 한다. 비록 강제로 다시 장가들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버린다면 또한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일이다.’ 하셨으니, 다시 결합하는 일의 가부(可否)를 모두들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자, 심회·홍응·정성근·기찬·김수동이 의논하기를,

"김씨와 이혼[離異]한 것은 다만 병이 있어서일 뿐이고, 그 밖의 버림을 받아야 할 의리(義理)는 없는 것입니다. 박씨(朴氏)는 이미 죽었고 김씨의 병이 나았으니, 다시 결합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

  • [註 875]
    조계(朝啓) : 조참(朝參) 때 문무 백관(文武百官)이 한자리에 모여 각사(各司)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
  • [註 876]
    제안 대군(齊安大君) : 예종(睿宗)의 2남(男).

○傳于朝啓宰相及弘文館、臺諫曰: "以斗量穀, 猶難細知其數; 鄭綸除正言三月, 何以量我而遽謂拒諫乎? 雖三公之言, 或不可聽, 豈可以臺諫之言而必盡聽乎? 無拒諫之實, 而得此名, 予甚憾之。" 沈澮洪應盧思愼尹壕李坡鄭佸鄭文烱議: "大臣、臺諫所言, 有可聽者, 有不可聽者, 在上採擇如何耳。 鄭綸新進, 不知事體, 躁妄發言耳。" 李誼議: "鄭綸所言雖倨傲, 亦當包容以開言路。" 鄭誠謹奇禶金壽童議: "古者, 諫而言無文飾, 謂之戇諫。 鄭綸所言雖若狂率, 然徒知以諫諍爲己任, 期於激切以動聖聽, 不知言之出於唐突。" 傳曰: "群言如是, 其勿論。" 又傳曰: "王大妃敎云: ‘齊安大君愚戇有病, 雖令改娶, 不肯聽從, 欲與金氏復合。 雖强令改娶, 若復棄之, 則亦感傷和氣之事也。’ 復合可否, 僉議以啓。" 沈澮洪應鄭誠謹奇禶金壽童議: "金氏離異, 只以有病, 無他可去之義。 朴氏旣死而金氏病愈, 許令復合。"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