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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6일 갑인 3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의정부·영돈녕 이상을 불러 홍문관의 상소에 대해 다시 의논케 하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 홍문관에서 상소한 일을 또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 처마 밑에 나아가 한명회(韓明澮)·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이파(李坡)·김겸광(金謙光) 및 홍문관의 관원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올해의 한재는 하삼도(下三道)가 더욱 심하다. 기도(祈禱)가 응험(應驗)이 없음은 정성이 하늘에 닿지 못한 것이니,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所致)이지, 어찌 의정부에 관계되는 일이겠는가? 나는 의심하지 않으니, 경 등은 혐의(嫌疑)하지 말도록 하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어진 이를 등용하고 불초(不肖)한 자를 물리치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다. 홍문관의 소(疏) 안에 초록(抄錄)한 사람들의 범한 허물을, 경 등은 각각 진술하라. 여러 사람의 말이 같은 연후에야 출척(黜陟)을 행할 수 있다."

하였는데, 홍응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이 무리들의 허물과 악행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각각 그 이름 밑에 기록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홍문관에서 글로 써서 올리기를,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 최자축(崔自丑)·유종수(柳宗琇)·정겸(鄭謙)과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송환종(宋環宗)은 사리(事理)에 어둡고, 정언(正言) 안진생(安晉生)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으며, 익위(翊衛) 이숭경(李崇經), 익찬(翊贊) 김제(金濟), 위솔(衛率) 정의(鄭依)·현준(玄俊)·정부(鄭溥), 시직(侍直) 윤운손(尹雲孫), 세마(洗馬) 유집(柳輯)은 용렬하고 무능하며, 태안 군수(泰安郡守) 이종경(李宗慶)·양지 현감(陽智縣監) 이중선(李仲善)·광주 판관(光州判官) 성준(成準)·무안현감(務安縣監) 유천(柳阡)·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식(李埴)·양덕 현감(陽德縣監) 탁경지(卓敬志)·하동 현감(河東縣監) 정내언(鄭來彦)은 탐오(貪汚)하고, 강서 현령(江西縣令) 정인손(鄭仁孫)·강음 현감(江陰縣監) 윤소보(尹紹甫)·진천 현감(鎭川縣監) 양전(梁甸)은 학문이 없고 책략도 없으며, 청안 현감(淸安縣監) 경수(慶修)·안음 현감(安陰縣監) 이서손(李徐孫)·합천 군수(陜川郡守) 허훈(許薰)·신계 현령(新溪縣令) 허창(許菖)은 연약(軟弱) 무능하고, 우후(虞候) 전세정(錢世禎)은 광망(狂妄)하고, 조익희(趙益禧)는 용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탐오(貪汚)한 일은 상세히 알기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신 등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징계하여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가려내어 징계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홍응(洪應)은 아뢰기를,

"안진생은 그 성품이 본래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을 제배(儕輩)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이들이 만약 모두 죄가 있다면 다같이 폄출(貶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적지 아니할 것이니, 또한 가뭄을 초래한 한 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기찬(奇禶)이 아뢰기를,

"이같은 무리를 대신(大臣)의 저지(沮止)로 인하여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징계되겠습니까? 지금 한창 구황(救荒)하는 중이므로, 수령(守令)을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탐오한 관리가 그대로 자리에 있게 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弊害)가 클 것입니다."

하고, 윤호(尹壕)는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말한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식은 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 정치를 잘한다는 성예(聲譽)가 많이 있었으며, 유집(柳輯)은 생원 출신(生員出身)이니 역시 쓸 만합니다."

하고, 홍응은 아뢰기를,

"유천은 문(文)에도 능하고 무(武)에도 능하며, 유종수는 송사를 잘 다스리기로 이름이 있으니, 모두 쓸 만할 사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리에 어둡다고 하였는가?"

하고, 다시 홍문관에 묻기를,

"수령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무엇으로 알았는가?"

하니, 민사건(閔師騫)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충청 도사(忠淸都事)가 되어서 알았고, 그 밖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세정(錢世禎)은 광망(狂妄)하고 무식하여 우후의 직임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윤호는 아뢰기를,

"전일(前日)에 이미 파출(罷黜)을 행하였는데, 이제 또 이같이 한다면 아마도 뭇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재를 얻기가 어려운 것인데, 쓰는 사람이 어찌 일일이 다 어질겠는가? 그러나 만약 출척이 없다면 관리들은 어떻게 권장하고 징계하겠는가? 이제 홍문관이 수령의 탐오를 역력히 진달하였는데, 재상(宰相)들은 어찌 들은 바가 없겠는가?"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신 등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지 현감은 신이 순찰사(巡察使)가 되었을 때 둔전(屯田)을 넓히는 데 힘써 축적(蓄積)을 많이 하였다고 들었을 뿐 탐오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이 부임(赴任)할 때에 이미 《대전(大典)》을 익혔으니, 배우지 않은 것이 아니다. 홍문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가? 그 사리에 어둡다는 최자축·정겸·송환종은 고쳐 임명하여도 좋다."

하였다.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수령은 경관(京官)과 같지 않습니다. 경관은 일을 당하면 여러 동료들과 의논하여 행하지만, 수령은 혼자 한 고을을 다스리고 함께 의논할 자가 없으므로 어질고 능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니, 더욱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논핵(論劾)을 당한 수령은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직무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것이니, 바꾸어 임명함이 옳다. 이중선안진생은 정승이 그 허물이 없음을 말하니,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창신이 아뢰기를,

"안진생은 비록 그 마음가짐이 근신(謹愼)하나 언관(言官)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논핵을 당한 수령을 이제 만약 체직시킨다면 모름지기 어진 자를 가려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청컨대 육조(六曹)의 낭청(郞廳) 중에서 가려 쓰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안처량(安處良)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전후 좌우에 바른 사람이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익위사의 관원(官員)도 마땅히 체직시켜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꾸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안처량이 또 아뢰기를,

"논핵을 당한 수령을 이미 체직하라고 명하였으니, 감사는 바꾸지 마소서. 구황(救荒)의 책임이 막중(莫重)하니, 아마도 온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해가 전에 청송 부사(靑松府使)가 되었을 때에 암행 어사(暗行御史)를 보내어 적간(擿奸)하였으나, 한 가지라도 차착(差錯)이나 과실(過失)이 없었다. 감사와 수령은 그 소임(所任)이 서로 비슷한 것이다. 윤해는 비록 천거(薦擧)는 없었지만 또한 쓸 만한 사람이다. 그대들은 천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만약 사람을 쓰는 것을 반드시 이조(吏曹)에서 한다면 임금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옛사람에 그 아들을 천거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현명하다면 어찌 어버이라 하여 혐의하겠는가? 그리고 권찬(權攢)은 마음과 행실이 취할 만한데, 만약 의술(醫術)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천(賤)하다고 여긴다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의술을 하겠는가? 남의 자식 된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권찬이 비록 과거 출신(科擧出身)은 아니나 재상을 어찌 모두 문신(文臣)만을 쓰겠는가?"

하였다. 안처량(安處良)·신종호(申從濩) 등이 아뢰기를,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의 임무가 지극히 중한데, 어찌 그 적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써 모람되게 그 자리에 있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은 상신(相臣)이 된 지 이미 오래이고 여러 번 공신(功臣)에 봉하여졌으니, 축적(蓄積)이 많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공손홍(公孫弘)의 베이불 같은 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이번 한재는 상공(相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곧 나의 허물이다. 내가 공경(公卿)을 버리고서 어찌 홀로 다스리겠는가?"

하였다. 안처량이 말하기를,

"재산을 경영하여 집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재상의 일이 아닙니다. 계문자(季文子)는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나 비단옷을 입은 첩(妾)과 곡식을 먹는 말[馬]이 없었으니, 무릇 재상 된 자는 마땅히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창신은 말하기를,

"정창손(鄭昌孫)은 여러 대를 두고 공신(功臣)이 되었으나 부유하지 아니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질게 된다면 부유하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하고, 기찬(奇禶)이 말하기를,

"재산을 경영하는 사람은 지금같이 곡식이 귀할 때에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면서 곡식을 포목(布木)과 바꾸어 때를 틈타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조지서(趙之瑞)는 말하기를,

"신 등은 윤필상을 마땅히 폐기(廢棄)하고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삼공(三公)은 음양을 조화하는 책임이 막중(莫重)하므로 외람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꾸어 군(君)으로 봉하면 족할 것이며, 윤해는 중임(重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령들이 이 논박한 말을 듣게 되면 또한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 함께 체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창신은 말하기를,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연후에 써야 하는데, 지금 윤해는 이미 천거한 바도 없고 또 학술(學術)도 없으니, 이처럼 구황(救荒)하는 일이 많은 때에 어찌 능히 혼자서 담당하겠습니까? 다시 경직(京職)에 시험하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써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구황하는 모든 일을 윤해가 바야흐로 조치(措置)를 취하여 그 본말(本末)을 알고 있을 것이니,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논박이 있었다 하여 바꾼다면, 뒷날 쓰는 데 방해(妨害)됨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기찬(奇禶)이 탐오한 관리를 공격한 것은 절실(切實)하다고 하겠다. 말하기를, ‘재물을 탐하는 자가 벼슬자리에 있으면 백성에게 폐해를 끼친다.’ ‘염치가 없는 무리는 마땅히 속히 징계하여야 한다.’ ‘재산을 경영하는 자는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크게는 공경(公卿), 작게는 수령의 일도 거리낌없이 한다.’는 등 당시의 사람들을 비방하였다. 듣는 자가 모두들 기찬은 염결(廉潔)하게 스스로 몸을 곧게 가지고 악을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하니, 참으로 난파(鑾坡)807) 의 청선(淸選)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영광 군수(靈光郡守)로 나갔는데, 탐학(貪虐)을 자행(恣行)하여 날마다 부극(掊克)808) 을 일삼으며, 관청의 재물을 훔쳐 서울 집으로 실어 보내어서 수륙(水陸)으로 그 짐바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같은 때 같은 도(道)에 수령이 되었던 익산 군수(益山郡守) 이계통(李季通)과 김제 군수(金堤郡守) 최반(崔潘)도 모두 문과 출신(文科出身)으로 대간(臺諫)을 역임하였으나, 하루아침에 외리(外吏)809) 가 되고서는 염치가 전혀 없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 호남 삼걸(湖南三傑)이라 하였고, 또 기찬은 삼절 중의 으뜸이었다. 그 후 일이 탄로나서 대관(臺官)의 탄핵을 받아 이계통은 고문(拷問)을 받아 병이 되어 죽고, 최반은 장안(贓案)에 이름이 실려 귀양살이하는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화(禍)가 참혹하였다. 기찬은 비록 대간의 탄핵은 구차하게 면하였으나 역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으니, 천도(天道)가 어찌 밝디 밝지 않은가? 세상에 겉으로는 염치(廉恥)를 보이면서 속으로는 탐욕의 검은 마음을 품어 세상을 속이고 큰 소리를 치는 자는 마땅히 또한 경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

  • [註 807]
    난파(鑾坡) : 한림원 학사(翰林院學士)를 일컫는 말. 여기에서는 홍문관(弘文館)을 뜻함.
  • [註 808]
    부극(掊克) : 가렴 주구(苛斂誅求).
  • [註 809]
    외리(外吏) : 수령.

○命召議政府、領敦寧以上, 又議弘文館上疏事。 上御宣政殿簷下, 引見韓明澮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李坡金謙光、弘文館員。 上曰:

"今年旱災, 下三道尤甚, 祈禱無應, 誠未格天, 是予不德之致, 豈關於政府乎? 予不疑卿等, 勿懷嫌。 凡爲國之道, 莫急於用賢退不肖。 弘文館疏內抄錄人所犯過失, 卿等其各陳之。 衆言同然後, 可行黜陟。" 洪應等啓曰: "臣等未得細知此輩過惡, 令弘文館各於名下錄啓何如?" 上曰: "可。" 弘文館書之(白)〔曰〕 掌隷院司議崔自丑柳宗琇鄭謙、漢城府參軍宋環宗, 暗於事理。 正言安晋生, 含默不言。 翊衛李崇經、翊贊金濟、衛率鄭依玄俊鄭溥、侍直尹雲孫、洗馬柳輯, 庸劣無能。 泰〈安〉郡守李宗慶陽智縣監李仲善光州判官成準務安縣監柳阡平壤判官李埴陽德縣監卓敬志河東縣監鄭來彦, 貪汙。 江西縣令鄭仁孫江陰縣監尹紹甫鎭川縣監梁甸, 不學無術。 淸安縣監慶修安陰縣監李徐孫陜川郡守許薰新溪縣令許菖, 罷軟無能。 虞候錢世禎狂妄, 趙益禧庸劣。" 上曰: "貪汙之事, 詳知爲難, 何以知之?" 金訢啓曰: "臣等非親見, 有所聞也。" 上曰: "懲一人而千萬人懼, 其中尤甚者, 揀出懲之可也。" 洪應啓曰: "安晋生性本寡言, 儕輩知之。" 尹壕啓曰: "此輩若皆有罪, 則貶黜之可也; 如其不然, 冤抑不少, 是亦召旱之一事也。" 奇禶曰: "如此之輩, 爲大臣所沮, 不能懲之, 則何時而懲乎? 今方救荒, 守令改差, 雖若未便。 然貪吏在任, 則貽弊於民多矣。" 尹壕曰: "弘文館所言是矣。 但李埴前爲守令, 多有政聲; 柳輯生員出身, 亦可用也。" 洪應曰: "柳阡能文能武, 柳宗琇號爲能聽訟, 皆可人也。" 上曰: "然則何以曰暗於事理乎?" 又問弘文館曰: "守令賢否, 何以知之?" 閔師騫啓曰: "臣曾爲忠淸都事知之, 其他有所聞。 錢世禎狂妄無識, 不合虞候之任。" 尹壕啓曰: "前日已行罷黜, 今又如此, 恐衆心未安。" 上曰: "得人爲難, 所用安得一一皆賢? 然若無黜陟, 官吏何所勸懲? 今弘文館歷陳守令貪汙, 而宰相何無所聞乎?" 曰: "臣等無所聞矣。 陽智縣監則臣爲巡察使, 聞其務廣屯田, 以致多積, 貪汙則未之聞也。" 上曰: "守令赴任時, 已講《大典》, 非不學也。 弘文館何以言不學? 其暗於事理崔自丑鄭謙宋環宗, 改差可也。" 李昌臣啓曰: "守令與京官不同。 京官則遇事, 與諸僚議而行之; 守令獨治一邑, 無與可議, 非賢能不可, 尤所當擇也。" 上曰: "被論守令, 必不盡心供職, 改差可也。 李仲善安晋生, 政丞言其無過, 勿改何如?" 昌臣啓曰: "安晋生雖處心謹愼, 不合言官矣。" 上曰: "換差可也。 被論守令, 今若改遞, 須擇賢者代之。" 克培曰: "請於六曹郞廳中選用。" 上曰: "然。" 安處良啓曰: "古人云: ‘左右前後罔非正人。’ 翊衛司員亦當改差。" 上曰: "換差可也。" 處良又啓曰: "被論守令, 旣命改差, 而監司則勿改, 救荒任重, 恐未便。" 上曰: "尹垓前爲靑松府使時, 遣暗行擿奸, 一無錯失。 監司、守令, 所任相近, 尹垓雖無薦擧, 亦可用也。 爾等以無薦擧爲言, 若用人必吏曹爲之, 則人君何所爲乎? 古人有擧其子者, 其人果賢, 則何嫌於親乎? 且權攅心行可取, 若以業醫爲賤, 則人誰爲之醫術? 凡爲人子者, 所當知也。 雖非科擧出身, 宰相安能盡用文臣乎?" 處良從濩等啓曰: "三公、六卿之任至重, 豈可以非其人而冒居其位乎?" 上曰: "領議政爲相已久, 屢封功臣, 多有積貯宜矣, 如公孫弘之布被, 亦非也。 今此旱災, 非由相公, 乃予之過也。 予舍公卿, 安能獨治乎?" 處良曰: "營産富屋, 非宰相事, 季文, 無衣帛之妾、食粟之馬。 凡爲相者, 當以此爲法。" 昌臣曰: "鄭昌孫累代功臣, 然而不富。 古人云: ‘爲仁不富。’ 奇禶曰: "營産之人, 如此穀貴時, 與民爭利, 以穀貿布, 乘時射利, 無所不爲矣。" 趙之瑞曰: "臣等非以弼商爲當廢棄不用也。 三公則爕理陰陽, 任重責大, 不可叨居。 今改之而封君足矣。 尹垓不合重任, 守令聞此論駁之言, 則亦不畏敬, 竝改差可也。" 昌臣曰: "左右皆曰賢, 然後用之可也。 而今尹垓旣無薦擧, 又無學術, 如此救荒事多之時, 豈能獨辦乎? 還試京職, 如其可也則用之, 未爲晩也。" 上曰: "救荒諸事, 時方措置, 知其本末, 未可改也。 且以論駁而改差, 則有妨於後用。"

【史臣曰: "奇禶之攻貪吏, 可謂切矣。 曰貪者在位, 則貽弊於民; 曰無恥之徒, 宜速懲之; 曰營産之人, 無所不爲。 大而公卿、小而守令之事, 無所忌避而爲之詆毁。 當時聞之者, 咸以爲也廉潔自持, 疾惡如讎, 眞無負於鑾坡之淸選矣。 未幾出補靈光郡守, 恣行貪虐, 日以掊克爲事, 盜官財, 輸京家, 水陸不絶焉。 同時爲宰於同道者, 益山郡守李季通金堤郡守崔潘, 皆出身文地, 歷任臺諫, 而一朝爲外吏, 廉恥掃地。 時人目之曰 ‘湖南三傑’, 而又表爲三傑中之傑也。 厥後事露, 爲臺官所劾; 季通被拷掠, 成疾而死, 錄贓案, 竄身待死, 其禍慘矣。 雖苟免臺劾, 亦未逾年而死, 天道豈不昭昭哉? 世之外示廉恥、內懷貪墨, 而好欺世大言者, 宜亦有所戒云。"】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