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이 가뭄으로 인해 민간에서 감해 줄 것들을 아뢰다
전일(前日)에 어서(御書)를 내려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민간(民間)의 이해(利害)를 진달(陳達)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사(寺社)의 전세(田稅)는 승려(僧侶)가 거둘 때에 혹 불유(佛油)801) , 혹 소추(掃箒)802) , 혹 석자(席子)803) , 혹 각력가(脚力價)804) 등의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거두어 민폐(民弊)가 적지 않습니다. 선왕(先王)의 능침(陵寢)이 있는 곳의 사찰(寺刹) 이외에는 영구히 혁파(革罷)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전세(田稅)로 거둔 것은 절의 중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인데도 주지(住持)와 시봉승(侍奉僧)만이 사사로이 저축(儲蓄)하여 쓰고 있으니, 더욱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견감(蠲減)하였으니, 다시 감할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사축서(司畜署)에서 소와 돼지를 기르기 위하여 쓰는 비용이 적지 않으니, 그 수(數)를 줄이기를 청합니다. 귀후서(歸厚署)에 공납(貢納)하는 판목(板木)은 그 폐해(弊害)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 적지 않으니, 청컨대 본서(本署)에 있는 포화(布貨)로 수상 무역(水上貿易)을 행하되 사무역(私貿易)의 예(例)와 같이 하고, 또 1, 2년에 한(限)하여 공목(貢木)을 정지하게 하소서. 와서(瓦署)의 토목(土木)도 평소에 저축(儲蓄)한 것이 적지 않으니, 1, 2년을 한하도록 하여 공납(貢納)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초서피(貂鼠皮)는 영안도(永安道)에서 준비하여 바치는 것인데, 올해에 본도의 한황(旱荒)이 더욱 심하니, 임시로 공납을 면제하기를 청합니다. 군기감(軍器監)의 방화(放火)에 쓰는 백후지(白厚紙)는 평소에 저축한 것이 여유가 있으니, 2, 3년을 한도로 하여 견감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축서에서 소와 말을 기르는 것은 중국 사신(使臣)을 위한 것이다. 중국 사신이 나오는 것이 때가 있는데 항상 기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중국 사신이 올 때에 임박하여 대비(對備)하여도 늦지 않으며, 돼지도 수효를 줄이도록 하라. 와서에 토목을 바치는 병오년805) 까지 귀후서에 공납하는 판목(板木)은 정미년806) 까지 한도로 하여 견감하고, 초서피는 쓰는 곳이 많고, 방화에 쓰는 후백지는 변경(邊境)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니, 감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註 801]불유(佛油) : 부처의 공양에 쓰는 기름.
- [註 802]
소추(掃箒) : 소제하는 비.- [註 803]
석자(席子) : 자리.- [註 804]
○前日下御書, 令政院陳民間利害。 政院啓曰: "寺社田稅僧輩收斂時, 或稱佛油, 或掃箒, 或席子, 或脚力價等物, 多般督斂, 民弊不貲。 先王陵寢所在寺刹外, 永永革罷何如? 且田稅所收, 乃寺僧共食之, 而住持及侍奉僧私畜用之, 尤爲未便。" 傳曰: "前已蠲減, 不可更減也。" 政院又啓曰: "司畜署畜牛猪, 麋費不貲, 請減數。 歸厚署貢納板, 皆弊及於民不貲。 請以本署所在布貨, 就此水上貿易, 如私貿易之例爲之, 且限一二年停貢木。 瓦署土木素儲不少, 請限一二年除貢。 貂鼠皮, 永安道備納, 今年本道旱荒尤甚, 請姑除。 軍器監放火所用白厚紙, 素儲有餘, 請限二三年蠲減。" 傳曰: "司畜署養牛馬, 爲天使也。 天使出來有時, 而常養未便。 天使之來, 臨時備之未晩。 豬亦減數。 瓦署納吐木, 限丙午; 歸厚署納貢板木, 限丁未年蠲減。 貂鼠皮則用處多。 放火所用白厚紙, 則邊境緊用, 勿減。"
- 【태백산사고본】 28책 18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註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