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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80권, 성종 16년 6월 13일 임진 4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경기 관찰사 어세겸이 구황 절목을 아뢰다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 어세겸(魚世謙)이 와서 구황 절목(救荒節目)을 아뢰기를,

"1. 여러 고을의 교생(校生)은 스스로 독서(讀書)하기를 원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방학(放學)하도록 하소서.

2. 예장 군인(禮葬軍人)689) 에, 연호(煙戶)690) 는 쓰지 말고 다만 당령 수군(堂領水軍)만을 쓰게 하소서.

3. 구황에는 소금[鹽]과 장(醬)이 가장 긴요한 것인데, 자염 수군(煮鹽水軍)691) 이 다만 48명뿐이라서 매우 부족합니다. 청컨대 신축년692) 의 예(例)에 의하여 1백 명을 준급(准給)해 주소서.

4. 말장(末醬)은 미리 인구를 헤아려 메주를 쑤게 하여서 진휼(賑恤)하는데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5. 경기(京畿) 여러 포(浦)의 수군(水軍)은 우선 세 번(番)으로 나누어서 구황의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6. 서빙고(西氷庫)중가(重家)693) 에 소요되는 연목(椽木)694) 은 가을을 기다려서 준비하여 납입하도록 하소서.

7. 내수사(內需司)에서 장리(長利)를 놓고 있는 교맥(蕎麥)695) 역시 민간에 흩어 주어 종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8. 포도장(捕盜將)이 붙잡아서 회부한 강도(强盜)는 비록 나타난 장물(贓物)이 없더라도 여러 달을 옥(獄)에 갇혀 있는데, 승전(承傳)하는 일 때문에 관리가 마음대로 석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현저한 사실이 없는 자는 속히 결단해서 방면하여 구황 물자를 갖추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흉년에도 도적이 자행(恣行)하는 법인데, 만약 가볍게 놓아 보내어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生業)에 안정을 갖지 못하게 하면 그 폐단이 도리어 많을 것이니, 아마도 이는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아뢴 바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8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면
  • 【분류】
    구휼(救恤) / 사법(司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수산업-염업(鹽業)

  • [註 689]
    예장 군인(禮葬軍人) : 예장에 동원 되는 군인.
  • [註 690]
    연호(煙戶) : 나라에서 큰 공사를 갑자기 일으킬 때, 호적(戶籍)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는 인부(人夫). 즉 민호(民戶)를 일컫는 말임.
  • [註 691]
    자염 수군(煮鹽水軍) : 소금 굽는 수군.
  • [註 692]
    신축년 : 1481 성종 12년.
  • [註 693]
    중가(重家) : 이중으로 짓는 집.
  • [註 694]
    연목(椽木) : 석까래.
  • [註 695]
    교맥(蕎麥) : 메밀.

京畿(視)〔觀〕 察使魚世謙來啓救荒節目。

其一曰: 諸邑校生自願讀書者外, 竝放學。 其二曰: 禮葬軍人, 勿用煙戶, 只役當領水軍。 其三曰: 救荒, 鹽醬爲最。 煮鹽水軍, 只四十八名而已, 甚不足。 請依辛丑年例, 準給百名。 其四曰: 末醬預先計口燻造, 分給賑恤。 其五曰: 京畿諸浦水軍, 姑分二番, 使備救荒之物。 其六曰: 西氷庫重家所入椽木, 待秋備納。 其七曰: 內需司長利蕎麥, 亦令散給民間備種。 其八曰: 捕盜將捉付强盜, 雖無現贓, 累朔滯獄, 以其承傳之事, 官吏難以擅放也。 其無顯著事狀者速決遣, 使備救荒物。

傳曰: "凶年盜賊恣行, 若輕易放送, 使民不能安業, 則其弊反多, 恐未可施行。 其餘依所啓。"


  • 【태백산사고본】 27책 18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6면
  • 【분류】
    구휼(救恤) / 사법(司法)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창고(倉庫)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금융-식리(殖利) / 수산업-염업(鹽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