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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9권, 성종 16년 5월 29일 무인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제안 대군 이현이 첫 부인 김씨와 다시 결합하기를 희망한다고 아뢰다

제안 대군(齊安大君) 이현(李琄)이 언문(諺文) 사간을 올렸는데, 승정원(承政院)에서 번역하여 아뢰었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은 이미 김씨(金氏)와 다시 결합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신을 위하여 여자를 채택하신다고 하니,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본래 다시 장가들 마음이 없었고, 사족(士族)의 딸을 지금 또 내쳐 버리면 나라에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감과 양전(兩殿)께 불효가 대단합니다. 만일 성상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면 일생 동안 홀아비로 사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이 지난 날 김씨를 소박하였을 때 남이 상처(喪妻)하였다는 것을 들으면 말하기를, ‘김씨는 언제나 죽을 것인가?’ 하고, 국가에 순릉(順陵)의 상(喪)이 있음을 듣고서는 말하기를,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여, 김씨를 미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다가 마침 김씨가 병이 들자 그 때에 의논하여 삼전(三殿)께 아뢰어서 이이(離異)시켰다. 그 후 박씨(朴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또 박대하니, 이것으로 인하여 노비(奴婢)가 박씨를 모해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일이 발각되어 추국하자 죄가 응당 죽게 되었으나, 위에 대비(大妃)가 계시고 또 경으로 인하여 극형에 처치하지 않고 다만 외방에 귀양보냈었다. 그런데 지금 경이 다시 김씨(金氏)와 결합하고자 하니, 나는 알지 못하겠다. 만일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장가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전일에 김씨와 이혼할 때의 정희 왕후와 양전께서 일찍이 이미 의논하여 정하시었고 또 내가 이미 결단한 일인데, 지금 만일 다시 결합하게 한다면 국가에서 쓴 법을 후세에 어떻다 하겠는가? 이것은 나를 허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경의 나이 지금 26세이므로 마땅히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어 봉사(奉祀)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인데, 억지로 홀로 살겠다고 하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경이 전일에 여러 번 대비께 불효하였고 지금 또 장가들지 않아서 후사가 없다면 그 불효는 더욱 심한 것이다."

하였는데, 이현이 다시 아뢰기를,

"신은 참으로 다른 마음은 없고 만일 성상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평생토록 홀로 살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조금 뒤에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제안(齊安)의 말을 승정원에서도 들었는가?"

하니,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제안이 이미 김씨를 내친 뒤에 다시 사통(私通)하였으니, 국가에서 어찌 또다시 결합하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어학(語學)

○戊寅/齊安大君 上諺文書, 承政院飜譯以啓。 其略曰: "臣已復合金氏, 今聞爲臣採女, 不勝缺望。 臣本無更娶之心, 士族之女, 今又黜棄, 則非徒有弊於國, 其爲不孝於上鑑與兩殿深矣。 若未蒙上恩, 則鰥居終身, 臣所望也。" 傳曰: "卿於曩者疎薄金氏聞, 人之喪耦, 則曰‘金氏曷喪?’ 聞國家有順陵之喪, 則‘我亦何以得如此?’ 嫉惡金氏如此, 而適金氏亦病, 其時論議啓于三殿而離異之。 後娶朴氏又薄待, 因此奴婢謀害朴氏, 無所不至。 事覺推鞫, 罪應誅戮, 然上有大妃, 又以卿故, 不置極刑, 只竄于外。 今卿之欲復合金氏, 予未知也。 若以此爲念, 不肯改娶, 則前日金氏離異之時, 貞熹王后及兩殿曾已議定, 且予所已斷之事, 今若使之復合, 則國家用法, 後世以爲何如? 是則導我於有過之地也。 卿年今二十六, 當有室有子, 以圖奉祀。 而强欲獨居, 是何意耶? 卿前日累不孝於大妃, 今又不娶無後, 則其言不孝益深矣。" 更啓曰: "臣亶無他心。 若未蒙上恩, 當鱞居終身而已。" 傳曰: "知道。" 俄而傳于承政院曰: "齊安之言, 院亦聞之乎?" 承旨等僉啓曰: "齊安旣黜金氏, 後復私通, 國家安可又使之復合乎?"


  • 【태백산사고본】 27책 17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20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어학(語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