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4월 26일 병오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통명전 앞의 못에 설치한 구리로 만든 수통을 철거하고 돌로써 대치하다
임금이 통명전(通明殿) 앞의 못에 설치한 구리로 만든 수통(水筩)을 철거하고 돌로써 대치하였다. 돌을 운반할 때에 동쪽 담장 두 곳과 난간(欄干)을 헐고, 구리로 만든 수통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리며 전교하기를,
"이것이 정성근(鄭誠謹)이 말한 사치(奢侈)한 물건이니, 승지(承旨)들은 이것을 보라. 지금 만약 깨뜨려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내가 후일(後日)에 쓸 것이라고 할 것이니, 곧 부러뜨려 부수어버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토목(土木)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丙午/上撤通明殿前池銅筩, 代之以石。 其輸石之時, 毁東墻二處及欄檻。 下銅筩于承政院, 仍傳曰: "此鄭誠謹所言奢侈之物也。 承旨等見之。 今若不破去, 則人必以我爲後日之用, 卽令折碎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건설-토목(土木)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