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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8권, 성종 16년 윤4월 19일 기해 4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흉배의 직조를 값을 받고 전례대로 상의원에서 하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지난 번에 전교를 받기를, ‘모든 예연(禮宴)과 객인(客人)을 접견(接見)할 때에 사라(紗羅)·능단(綾段)과 흉배(胸背)의 의복(衣服)을 입는 것은 보는 데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정의 문채(文彩)에 관계됨이 있다. 지금 시연(侍宴)하는 종재(宗宰)와 사옹원(司饔院)의 제조(提調)가 입지 아니함은 미편(未便)하니, 금후로는 모두 입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이 흉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가(私家)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물건이고, 이미 전에 붙인 것은 그것을 얻은 것에 따라서 간혹 본품(本品)이 아니기도 하며, 법령이 엄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무역(貿易)할 수 없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상의원(尙衣院)으로 하여금 값을 받아들여 직조(織造)하여 주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전교하기를,

"흉배는 과연 보는 데 아름다움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조정의 모채(貌彩)567) 이니, 승지(承旨)들은 비록 재추(宰樞)의 열(列)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각기 준비하여 부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

  • [註 567]
    모채(貌彩) : 모양과 색채.

○禮曹啓: "頃承傳敎: ‘凡禮宴及客人接見時, 着紗羅綾段及胸背。’ 衣服者, 非爲觀美, 有關朝彩。 今侍宴宗宰及司饔院提調, 不着未便, 今後皆令穿着。 臣等參詳, 胸背, 私家難備之物。 已前所着, 隨其所得, 或非本品。 且因令嚴, 未得貿於中朝, 請依前例, 令尙衣院納價織給何如?" 從之。 仍傳曰: "胸背, 果非觀美之事,, 是乃朝中貌。 彩承旨等雖未參宰樞之列, 其各備着。"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