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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78권, 성종 16년 윤4월 15일 을미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사헌부에서 부묘(祔廟) 때 집사를 논한 이조의 관리들을 국문하도록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조(吏曹)의 관리들이 부묘(祔廟)의 집사(執事)를, 〈성상의〉 은택(恩澤)을 바라고 모두 족친(族親)으로 전차(塡差)539) 하였으니, 청컨대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고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명하여 시추(時推)로써 조율(照律)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사(宗社)

○司憲府啓: "吏曹官吏袝廟執事, 希望恩澤, 皆以族親塡差, 請追身鞫之。" 命以時推照律。


  • 【태백산사고본】 27책 17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1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