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77권, 성종 16년 4월 25일 병자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예조에서 부묘하고 환궁할 때 학무를 베풀기를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부묘(祔廟)하고 환궁(還宮)하실 때 여기(女妓)가 가요(歌謠)를 올리는 데에 모든 잡희(雜戲)를 없애도록 명하셨으나, 학무(鶴舞)만은 가요를 올리기 전에 있으니, 청컨대 제거하지 마소서."
하므로, 전교하기를,
"지금 학무가 가요 전에 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다시 이를 물어 보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회답하여 아뢰기를,
"이 앞서 부묘하고 환궁하실 때에는 채붕(彩棚)460) 과 잡희(雜戲)를 베풀어 대가(大駕)를 맞이하였는데, 지금 모두 이를 제거한다면 보기에 문채(文采)가 없기 때문에, 학무를 베풀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닌데, 놀이를 보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輦)을 멈추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
- [註 460]채붕(彩棚) : 결채(結綵).
○禮曹啓曰: "祔廟還宮時女妓獻歌謠, 命盡除雜戲。 但鶴舞在獻歌謠之前, 請勿除。" 傳曰: "今言鶴舞在歌謠之前者, 妄也。 更問之。" 禮曹回啓曰: "前此祔廟還宮時, 備設彩棚雜戲, 以迎大駕。 今一皆除之, 則瞻視無文, 故請設鶴戲耳。" 傳曰: "此非不得已之事。 爲觀戲久駐輦, 其可乎? 勿爲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17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예술-음악(音樂) / 예술-무용(舞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