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176권, 성종 16년 3월 29일 경술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정희 왕후의 대상제 절차를 논의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대상제(大祥祭)를 친히 지내지 못하는데, 상복(喪服)을 벗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하였는데,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신들의 마음에도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하고, 이어서 예조(禮曹)에 물어서 아뢰기를,
"상의원(尙衣院)에서 담포(淡袍)395) 를 바치고, 예조 판서(禮曹判書)가 갈아 입으시기를 계청(啓請)할 뿐이며, 상복을 벗는 절차와 시기는 대내(大內)에서 임시하여 하십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파루(罷漏)396) 때에 담포를 바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의생활-예복(禮服) / 과학-역법(曆法)
○庚戌/傳于承政院曰: "大祥祭未得親行, 釋服節次, 何以爲之?" 承旨等啓曰: "臣等之心, 亦有所疑。" 仍問禮曹以啓曰: "尙衣院進淡袍, 禮曹判書, 啓請易服而已, 釋服節次及早晩, 大內臨時爲之。" 傳曰: "罷漏時, 進淡袍, 可也。"
- 【태백산사고본】 27책 176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701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의생활-예복(禮服) / 과학-역법(曆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