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76권, 성종 16년 3월 26일 정미 1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정언 이적의 경연 등에 대한 상소문과 이에 대한 전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적(李績)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이르기를,

"신(臣)이 듣건대, 제왕(帝王)의 도리로는 학문보다 큰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므로 옛임금은 경연(經筵)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으니, 한(漢)나라의 광무제(光武帝)《상서(尙書)》를 받아 대의(大義)를 통하고, 환영(桓榮)387) 을 불러들여 설명하게 하고는 매우 칭찬하고, 자주 공경(公卿)·낭장(郞將)을 불러들여 경서(經書)의 뜻을 강론(講論)하고 한밤에야 잤으며,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은 경술(經術)에 뜻을 기울여 전(殿) 곁에 홍문관(弘文館)을 두고 학사(學士)를 모두 불러들여 번들어 자게 하며 정치를 행하는 여가에는 함께 고금(古今)의 치도(治道)를 논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제왕의 학문에 뜻을 두시어 그 뜻을 겸손히 하고 민첩하기를 힘쓰신 뜻이 두 임금과 부합하여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셨는데, 근래 경연을 오래 멈추고 또 상참(常參)을 그만두시니, 신민(臣民)이 서운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시종 생각하는 것을 늘 배우는 데에 두시어, 성학(聖學)이 날로 광명(光明)해져서 왕도(王道)의 융성을 가져오게 하소서.

거동(擧動)은 임금의 큰 절도입니다. 그러므로 옛 성제 명왕(聖帝明王)은 갑작스러울 즈음에도 움직이면 반드시 예도에 따라, 난거(鸞車)388) 가 앞에 있고 속거(屬車)가 뒤에 있으며, 청도(淸道)389) 한 뒤에야 가고 정로(正路)라야 달려갔습니다. 전하께서도 근래 경복궁(景福宮)에 거둥하실 때에 다 협로(狹路)를 거치고, 앞뒤에서 시위(侍衛)하는 군사가 난잡하게 가며, 혹 말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하여 예의(禮儀)를 잃는 폐단이 많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무릇 거둥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로를 거치소서.

평안도는 서쪽으로 중국에 통하고 북쪽으로는 산융(山戎)에 잇달았으므로 참으로 우리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는 지역이어서, 역로(驛路)의 폐해가 다른 도(道)보다 훨씬 더합니다. 칠참(七站) 이북은 말이 죽고 사람이 쓰러지므로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동녕위(東寧衛)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이제 북경에 가는 행차에 종재(宗宰)가 무역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가하니, 폐단의 근원이 한번 열리면 말류(末流)를 막기 어려운데, 평안도의 백성은 어느 때에나 소복(蘇復)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어 역로를 소복시키소서.

풍속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풍문으로 규거(糾擧)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풍문으로 규거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 간사한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년 이래 풍문으로 탄핵하면, 혹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말의 근거를 물으시니, 누가 후환을 염려하지 않고 남의 착하지 못한 일을 말하려 하겠습니까? 지금 사족(士族)의 부녀자에게 음란한 행동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풍문에 간사한 행위가 발각된 것이 있으면, 으레 간통한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 간통이라 지칭하는 것은 논하지 않는다는 율문(律文)에 따라 내버려 두니, 적당하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헌부(司憲府)에서 풍문으로 탄핵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도록 허가하소서.

문적(文籍)이 국가에 유익함은 큰 것입니다. 전하께서 근래 제자 백가(諸子百家)를 모두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시는 것은 역시 글을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려 하시는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사서(四書)》·《오경(五經)》은 성리(性理)의 학문이고 제자 백가는 부화(浮華)한 글인데, 이제 경서(經書)는 세월이 오래되어 인판(印版)이 닳고 값도 비싸므로, 중외(中外)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가 모두 걱정하니, 중외에 명하여 널리 경서를 간행하여서 싼 값으로 팔게 하고, 또 사사로이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펴게 하소서.

국가에 남방과 북방의 근심거리가 있는데, 왜인(倭人)과 야인(野人)이 그것입니다. 대마주(對馬州)일본국(日本國)은 거의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므로, 우리 나라의 물산(物産)이 풍부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일 무역을 금지하였을 때에도 오히려 험한 데를 넘어와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무역하였는데, 더구나 이제는 서로 무역하도록 허가하였으니, 신은 아마도 오고자 하는 왜인이 지난 번보다 훨씬 많아져서 폐단을 바로잡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상인(商人)은 성질이 흔히 교활하고 대마주의 왜인은 천성이 경박하고 조급하므로, 서로 무역할 즈음에 혹 털끝만한 이익을 다투어 속이는 자가 있으면, 저들이 반드시 칼을 가지고 찔러서 죽일 것이니, 말썽의 단서가 여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안도는 산천이 험하고 사람이 많으며 육진(六鎭)이 당당하여 관방(關防)이 장고(壯固)하므로,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켜도 만 사람이 열지 못한다는, 참으로 하늘이 요해(要害)를 만들어 놓은 땅이니, 이것을 보는 야인이 어찌 우리를 깔보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평안도영안도에 견줄 것이 아니어서, 방수(防守)가 허술하고 고을의 주거(住居)가 쓸쓸하므로, 만약 과격한 도둑이 돌연히 이르면 사람이 없는 지경에 들어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종(祖宗) 이래 무릇 내조(來朝)하는 야인은 이 길을 거치지 않고 모두가 북문(北門)을 거치게 하였으니, 그 심원(深遠)한 계책이 지극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건주(建州)의 야인이 내조할 때에는 쉽사리 직로(直路)를 통과하여 〈그들에게〉 요해를 알게 하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다을지개(李多乙之介)로 말하면, 삼위(三衛)의 추장(酋長) 중에서 호강(豪强)한 자인데, 그 할아비와 아비가 다 우리 나라에서 죽었으니, 그들이 보복할 마음이 없겠으며, 오늘날 내조하는 것이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보기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서로 무역하고 길을 통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소서.

천자(天子)는 재화(財貨)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제후가 다소를 논하지 않는 것은 재화가 사람의 욕심을 일으켜서 재앙의 단서를 열까 두려워서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먼저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를 폐지하셨으므로 백성이 다 서로 경하(慶賀)하였는데, 지난 번에 다시 세움에 따라 곡식을 맡은 자가 기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리고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갚는 것을 독촉할 때에도 갖가지로 침포(侵暴)하니, 우리 백성이 어찌 조금이라도 소생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폐지하도록 명하소서. 삼국(三國) 때에는 분열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군사를 징발하여도 혹 한 나라의 군사가 많으면 20여 만에 이르고 적어도 수만을 밑돌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해동(海東)을 모두 소유하고 집집마다 뽑아서 군사를 만들므로, 계책에 빠뜨려진 것이 없는데도 팔도(八道)의 총액이 10만을 넘지 못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인년390) 부터 회암사(檜巖寺)와 유점사(楡岾寺) 두 절의 역사(役事)가 점점 일어나서 도첩(度牒)391) 을 받는 자가 6만 3천여 인이며, 그 밖에 간경 도감(刊經都監)과 의묘(懿廟)의 역사에 나아가 도첩을 받은 자는 그 수가 또한 갑절이나 되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무인년부터 30년 동안에 법을 어기고 머리를 깎은 자가 몇 만인지 모릅니다. 지금 수리 도감(修理都監)의 역사에 나아가 외람되게 도첩을 받은 자도 많은데가, 중은 모두들 죽은 중의 도첩을 전해 받아서 제 물건으로 삼는다 하는데, 유사(有司)도 그 진위(眞僞)를 살피지 못하니, 군액(軍額)이 어떻게 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대로 중이 된 자를 일체 금하여 군액에 채우소서.

제왕(帝王)의 도리는 처음을 삼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마지막을 삼가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그 끝을 삼가려면 오직 그 처음에 꾀하라.’ 하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처음에 잘하지 않는 이는 없으나 마침을 잘하는 이는 드물다.’ 하였으며,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은 말하기를, ‘임금이 오직 한 마음을 가져도 공격하는 자가 많아서, 혹 용력(勇力)으로도 하고 변구(辨口)로도 하고 아첨으로도 하고 간사(奸詐)로도 하고 기욕(嗜慾)으로도 하여, 집중하여 공격해서 각각 스스로 쓰여지기를 요구하는데, 임금이 조금이라도 해이하여져서 그 가운데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위망(危亡)이 뒤따르니, 이것이 그 어려운 까닭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만세의 임금들이 시종(始終)을 삼가는 데에 있어서의 귀감(龜鑑)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제(二帝)·삼왕(三王)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이제·삼왕의 도(道)를 도로 삼으시니, 참으로 근고(近古) 이래 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임금이십니다. 그러나 인심(仁心)은 오직 위태하고 도심(道心)은 오직 희미하므로, 일념(一念)이 어긋나면 만사가 와해(瓦解)되니, 예전부터 제왕으로서 마침을 잘하지 못한 이가 많았습니다. 정관(貞觀)의 치(治)392) 가 아름답기는 아름다왔으나 십점(十漸)의 소(疏)393) 를 보면 점점 처음보다 못하여졌고, 개원(開元)의 치(治)는 밝기는 밝았으나 천보(天寶)394) 의 말세를 보면 거의 잘 마침이 없는 데에 가까왔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치기를 처음처럼 삼가서 길이 이 마음을 굳게 하시며, 부지런히 쉬지 않는 공(功)을 더하고 문왕(文王)의 그침 없는 정성을 생각하시어, 우리 동방의 억만년토록 끝이 없는 행복을 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소(疏)를 보건대, 그대가 애써서 만들었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다만 경연(經筵)은 내가 국휼(國恤)를 만나고부터 신기(身氣)가 편안하지 않아서 멈추었으나, 그 뒤로 혹 나아간 때도 있었으니, 아주 폐지한 것이 아니다. 내가 회복하면 나아갈 것이다. 태경전(泰慶殿)에 왕래할 때 대로(大路)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금 국휼을 당하여 대로를 따라 오는 것이 미안하기 때문이다. 말이 뛰어서 떨어져 다친 일로 말하면, 대로일지라도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이다. 평안도에 길을 연 일은 저들이 바야흐로 귀순하므로 이미 대신(大臣)과 의논하여 시행한 것이며, 또 이 길을 거쳐서 온 자는 그 수도 많지 않다. 중국 물건을 무역하는 일은 세조조(世祖朝)부터 이미 행하였고, 우리 나라와 중국이 바야흐로 무사하여 왕래하기에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중국 물건을 무역할 수 있는데,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이것은 재상(宰相)들의 의복에 장식하는 의장(儀章)과 약(藥)임에랴? 풍문에 의한 공사(公事)는 내가 본래 반드시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혹 변변치 못한 자가 대간(臺諫)의 벼슬에 있어 혹시 혐의스러운 것 때문이나 부실한 일을 가지고 남의 숨은 악(惡)을 앞장서서 발언하여 남에게 헛되이 더러운 이름을 입게 할까 염려하기 때문이었다. 사증(辭證)이 드러나게 명백하다면,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사서(四書)》·《오경(五經)》은 외방(外方)이라면 내가 알 수 없겠으나, 서울이라면 학문에 뜻을 둔 자로서 누가 《사서》·《오경》이 없겠는가? 우리 나라는 사대(事大)하는 나라이니, 문장의 재주도 폐기할 수 없으므로, 제자(諸子)를 간인(刊印)한 것이다. 왜인(倭人)과 서로 무역하는 일과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는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하였으니, 고칠 수 없다. 중에게 도첩(度牒)을 주고 창경궁(昌慶宮)·회암사(檜巖寺)의 역사를 한 것은 양전(兩殿)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본래 한때의 일이고, 도첩이 없는 자를 환속(還俗)시키는 것은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감사(監司)·수령(守令)이 거행하기에 달려 있다. 시종(始終)을 삼가라는 경계는 내가 잊지 않겠다."

하고, 이어서 술을 대접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70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물가(物價)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금융-식리(殖利) / 출판-서책(書冊)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註 387]
    환영(桓榮) :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학자.
  • [註 388]
    난거(鸞車) : 임금의 수레.
  • [註 389]
    청도(淸道) : 임금이 행차할 때 그 길에 잡인(雜人)의 출입을 금하여 길을 깨끗이 하던 일.
  • [註 390]
    무인년 : 1458 세조 4년.
  • [註 391]
    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하였음.
  • [註 392]
    정관(貞觀)의 치(治) : 당(唐)나라 태종(太宗)의 연호인 정관(貞觀:627∼649) 시대에 이룩한 빛나는 정치. 개원(開元:현종(玄宗)의 연호. 713∼741)의 치(治)와 함께 중국 역사의 가장 황금 시대였음.
  • [註 393]
    십점(十漸)의 소(疏) : 당나라 위징(魏徵)이 태종에게 올린 10가지의 경계. 군주(君主)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화(禍)가 되는 일로서, 검소하고 덕음(德音)을 듣는 것 등의 10가지 일임.
  • [註 394]
    천보(天寶) : 당나라 현종 후기의 연호.

○丁未/司諫院正言李績上疏。 略曰:

臣聞 ‘帝王之道, 莫大於學。’ 故古之人君, 莫不以經筵爲重。 光武《尙書》, 通大義, 召桓榮入說, 甚善之, 數引公卿、郞將, 講論經義, 夜分乃寐。 太宗, 銳精經術, 殿左置弘文館, 悉引學士, 番宿, 聽朝之暇, 與論古今治道。 殿下卽位之初, 有志於帝王之學, 其遜志務敏之意, 可與二君, 同符而儷美矣。 爾來久停經筵, 且廢常參, 臣民缺望。 伏願殿下念終始典于學, 使聖學, 日就于光明, 以致王道之隆。 擧動, 人君之大節。 是以古之聖帝明王, 雖造次之際, 動必以禮, 鸞車在前, 屬車在後, 淸道而後行, 正路而後馳。 殿下比來幸景福宮時, 皆由狹路, 前後侍衛之士, 雜沓而行, 或墜馬而傷, 多有失儀之弊。 伏望凡有行幸, 必由正路。 平安一道, 西通上國, 北連山戎, 實我國門戶之地, 而驛路之弊, 倍於他道。 七站以北, 馬斃人仆, 民不堪其苦, 而亡入東寧衛者, 多。 今於赴京之行, 許持宗、宰貿易之物, 弊源一開, 末流難塞, 平安之民, 何時而蘇復乎? 伏願亟收成命, 以蘇驛路。 欲正風俗, 雖以風聞糾擧, 可也。 若不許風聞, 則民間之奸慝, 何以知之? 頃年以來, 風聞彈覈, 或拒而不納, 或問其言根, 孰肯不慮後患, 而言人之不善乎? 今之士族婦女, 雖有淫行閨闥之事, 誰得而知之? 如有風聞敗露, 則例以非奸所捕獲指奸者勿論之律而棄之, 不便。 伏願許令憲府, 風聞彈覈, 以正風俗。 文籍之有益於國家也, 大矣。 殿下比來諸子百家, 無不鋟梓, 廣布於世, 亦右文興學之美意。 然四書、五經, 性理之學也, 諸子百家, 浮華之文也。 今經書, 歲久板刓, 價且踴貴, 中外志學之士, 莫不病之。 請命中外, 廣刊經書, 輕價和賣, 且令私印, 廣布於世。 國家有南、北之憂, 野人, 是也。 對馬州日本國, 類皆沙石之地, 不如我國物産之富也。 前日禁市之時, 猶欲越險而來, 交易有、無, 矧今許令互市, 則臣恐倭人欲來者, 倍於曩時, 弊將難救。 我國之商, 性多狡黠, 對馬, 天性輕躁, 互市之際, 或有爭一毫之利而欺詐者, 則彼必手刃相殺, 釁端從此而起。 永安一道, 山川險阻, 人物富庶, 六鎭堂堂, 關防壯固, 所謂: "一夫當關, 萬夫莫開", 眞天作設險之地, 野人觀者, 豈有侮我之心哉? 平安道, 非永安之比, 防守疎虞, 邑居蕭然, 脫有劇賊突至, 則如入無人之境。 故祖宗以來, 凡野人之來朝者, 不由此路, 咸由北門, 其深謀遠慮, 至矣。 頃年以來, 建州野人來朝, 輕通直路, 俾知要害, 此非細故。 如李多乙之介, 三衛酋長之豪也, 其祖、父皆爲我國所殺, 其無報復之心乎? 安知今日來朝, 爲覘覷我虛實乎? 伏望殿下, 勿令互市通路, 以固邊圉。 天子不問有無, 諸侯不論多少, 懼貨之生人心, 而開禍端也。 殿下卽位之初, 首革內需司長利, 民皆相慶, 頃緣復立, 典穀者乘時射利, 不畏邦憲, 督償之時, 侵暴日端, 吾民其有少蘇乎? 伏望殿下, 亟命革罷。 三國之時, 瓜分幅裂, 而倉卒徵兵, 或一國多至二十餘萬, 小不下數萬。 今我聖朝, 奄有海東, 家抽爲兵, 計無脫漏, 而八道摠, 額不踰十萬, 其故何哉? 自戊寅之歲, 檜巖楡岾兩寺之役漸興, 而受度牒爲僧者 六萬三千餘人, 其他刊經都監、懿廟赴役, 受度牒者, 其數亦倍。 以此推之, 則自戊寅歲三十年, 違法削髮者, 不知幾萬人矣。 今者赴役修理都監, 濫受度牒者, 亦多, 加以爲: "僧者皆傳受死僧度牒, 以爲己物", 而有司亦不能察其眞僞, 軍額安得不減乎? 伏望殿下, 一禁擅便爲僧者, 以充軍額。 帝王之道, 貴於謹始, 而尤貴於愼厥終也。 《書》曰: "愼厥終, 惟其始。" 《詩》曰: "靡不有初, 鮮克有終。" 太宗曰: "人主唯有一心, 而攻之者衆, 或以勇力, 或以辨口, 或以謟諛, 或以奸詐, 或以嗜慾, 輻轃攻之, 各自求售。 人主少懈, 而受其一, 則危亡隨之。此其所以難也。" 此誠萬世人主謹始終之龜鑑也。 殿下臨御以來, 心二帝三王之心, 道二帝三王之道, 誠近古以來, 大有爲之君也。 然人心惟危, 道心惟微, 一念之差, 萬事瓦解, 自古帝王, 不能善終者, 多矣。 貞觀之治, 美則美矣, 觀十漸之疏, 則浸不如初。 開元之治, 明則明矣, 觀天寶之末, 則幾于罔終矣。 臣願殿下, 愼終如始, 永堅此心, 加乾健不息之功, 念文王不已之誠, 以開我東方億萬年無疆之休。

傳曰: "今觀此疏, 爾必勉力爲之, 予甚嘉之。 但經筵, 予自遭國恤, 身氣不平, 而停之。 然其後或有御之之時, 予非欲永廢之也, 予若平復, 當御之矣。 泰慶殿往來時, 不由大路, 以今當國恤, 遵大路而來, 未安。 如馬逸墮傷之事, 雖大路, 或有此弊。 平安開路事, 彼人今方歸順, 故旣與大臣, 議而施行, 且由此路而來者, 其數亦不多也。 漢物貿易, 自世祖朝, 已行之。 我朝與中國, 今方無事, 往來無阻, 得市漢物, 有何妨乎? 況此是宰相等服飾儀物及藥餌乎? 風聞公事, 予固非例必不聽, 慮或有不肖者居臺諫之職, 或因嫌隙, 或以不實之事, 倡言隱惡, 使人虛被醜名故也。 雖風聞之事, 若顯然辭證明白, 則予豈有不聽之理乎? 四書、五經, 外方則予未之知也, 京都則有志學者, 誰無四書、五經乎? 我國, 事大之邦, 詞華亦不可廢, 故刊印諸子耳。 倭人互市及內需司長利, 旣與大臣, 擬議行之, 不可改也。 僧人給牒, 昌慶宮檜巖之役, 爲兩殿耳。 是固一時之事, 無度牒者還俗, 法在《大典》此在監司、守令擧行耳。 謹始終之戒, 予當不忘也。" 仍命饋酒。


  • 【태백산사고본】 27책 176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700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물가-물가(物價) / 사상-불교(佛敎)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재정-역(役) / 재정-상공(上供) / 정론-정론(政論) / 교통-육운(陸運)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왕실-행행(行幸) / 왕실-사급(賜給)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금융-식리(殖利) / 출판-서책(書冊)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