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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175권, 성종 16년 2월 24일 병자 2번째기사 1485년 명 성화(成化) 21년

전라좌도 수군 우후 유치인·절도사 오순의 처벌을 의논케 하여 시행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뢴 바, 전라좌도 수군 우후(全羅左道水軍虞候) 유치인(劉致仁)이 함부로 군사를 출동시켜 먼 섬에서 사냥하다가 군사 33명을 익사(溺死)하게 하고, 절도사(節度使) 오순(吳純)이 잘 단속하지 못한 죄는, 율(律)이 유치인교대시(絞待時)308) 에 해당되고, 오순은 장(杖) 60대를 속(贖)바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조율(照律)한 것에 의해 시행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군사들의 익사가 우리 나라 지경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사로운 일로 지경을 나간 율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은, 오직 과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율의 본뜻이 아닌 듯합니다. 율에 이른바 ‘각 처소의 수어관(守禦官)으로서 기율(紀律)을 지키지 않은 자’라는 것을 또한 그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오순은 본래 위령(威令)이 없는데다가 우후(虞候)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주어야 하나, 율이 합당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율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9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농업-임업(林業)

  • [註 308]
    교대시(絞待時) : 사형(死刑)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시기까지 기다려 교형(絞刑)에 처하는 것을 말함.

○義禁府啓: "全羅左道水軍虞候劉致仁, 擅發軍, 獵于遠島, 以致軍人三十三名溺死。 節度使吳純, 不能檢擧罪, 律該致仁絞待時, 杖六十贖。" 命示領敦寧以上。 鄭昌孫沈澮李克培議: "依議照律施行。" 盧思愼議: "軍人溺死, 在我國境內, 則以私事出境之律, 照得處絞, 非惟過重, 恐非律意。 律所謂: ‘各處守禦官不守紀律者’, 亦指當身言耳。 吳純素無威令, 使虞候至此, 固可罪也, 然律則不相當。" 傳曰: "依照律施行。"


  • 【태백산사고본】 27책 175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690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농업-임업(林業)